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 : 상세보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 교육문화전문위원 2026-03-20 / 조회 : 159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6-2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22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20

광주광역시의회의장

 

File
한글문서첨부파일

(입법예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콘텐츠 페이지 평가 영역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점 5점 만점에 5점 결과보기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매우만족 4명
66.7%
(66.7%)
매우불만족 2명
33.3%
(33.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