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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정순애 의원(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작성: 공보팀 2021-09-13 / 조회 : 10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정순애 의원 뷰티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유덕·치평)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뷰티산업은 높은 브랜드 충성도, 짧은 교체주기, 다양한 소비자층, 다품종 소량생산 등으로 인해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뷰티산업은 제조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충청권 등 타 지역 공장의 OEM, ODM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본·인력·기술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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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첨부파일

210910-정순애 의원(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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