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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 의사팀 2025-06-16 / 조회 : 69

광주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01

 

  

 

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다은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54조

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1. 일 시 : 2025년 6월 23(월요일오전 10
 

   2. 장 소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25년 6월 16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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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문서첨부파일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