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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Q&A

행정통합 Q&A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주요 Q&A

- ‘특별법안’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

  • Q.

    통합 도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통합 도시의 명칭은 (가칭)‘광주전남특별시’로 하며,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6조(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
  • Q.

    통합 후 시청사는 어디에 두게 되나요?

    A.
    종전의 광주광역시 청사와 전라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 기존 청사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 이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6조(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
  • Q.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주소나 행정구역이 바뀌나요?

    A.
    ○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시, 그 산하의 기존 시·군·구(자치구 포함) 명칭과 관할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행정통합에 따라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제8조(광주전남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 Q.

    통합이 되면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나요?

    A.
    ○ 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히 특별법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거주 및 근무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 Q.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A.
    ○ (가칭)광주전남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지향합니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 Q.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나요?

    A.
    (에너지)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합니다.

    (인공지능)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를 지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첨단산업) 반도체·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을 적용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02조(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제126조(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132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 Q.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광주전남특별시에 교육감을 두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보다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특별시 설치 이전에 교육공무원은 종전의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제69조(교육감 선거), 제74조(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제77조~제79조(학교 운영 특례 등)
  • Q.

    통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 특별법 안에 정부는 통합 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통합경제지원금, 통합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광주전남특별시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41조~제46조(재정 특례 및 지원)
  • Q.

    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기구가 있나요?

    A.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위원회는 통합 도시의 성과 목표 달성,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통합 운영 전반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2조(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Q.

    자치경찰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역 치안 행정에 대한 자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56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 Q.

    주민 공감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나요?

    A.
    ○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합니다.

    (권역별·직능별 공청회) 권역별, 직능별로 찾아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통합 방안에 반영합니다.

    (행정통합추진 범시도민협의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시·도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보장합니다.
  • Q.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종전 근무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A.
    ○ 현재 마련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부칙 제9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및 해당 공고문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광주광역시 채용 공고’에 따른 합격자는 기본적으로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됩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부칙 제9조(공무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 통합자료실에 특별법안 원문을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