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광주광역시의회도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합의체 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합니다.

의회의 권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1

의회권한1

광주광역시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2

의회권한2

광주광역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일

3

의회권한3

시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4

의회권한4

시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5

의회권한5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의회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3가지의 지위 가집니다.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자치 입법기관
으로서의 지위

3

집행 감시기관
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이런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ㆍ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자료요구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자유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회의소집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의 결정

의회규칙 등 내부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의장ㆍ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및 징계 등 의결권

청원처리권 및 의견표명권

의회는 시민의 청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기관, 중앙부처,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페이지 평가 영역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