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 관련 용어
집회(集會)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함. 의회가 활동하기 위한 전제 행위이며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
회기(會期) |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함.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음. (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폐기됨.)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을 시작함. |
개의(開議) |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의사정족수 (議事定足數)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식사 시간의 확보 등을 위해 정회를 하며,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정회할 수 있음. |
속개(續開) |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정회의 반대) |
산회(散會) |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개의의 반대) |
휴회(休會) |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
폐회(閉會) | 회기를 끝마치는 것.(개회의 반대) |
의안 처리 관련 용어
의사(議事) |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의 총칭 |
건의안(建議案) |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해 발의되어 처리되는 의안 |
의안(議案) |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
안건(案件)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
발의(發議)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
제출(提出) |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내는 것. |
상정(上程)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 |
심사(審査) |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위한 질의·답변 및 토론,축조심사 등을 하는 활동 |
심의(審議) | 본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질의· 답변, 토론등의 활동 |
표결(表決) | 합의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 부결로 선포 |
가결(可決) |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합당하다고 결정할때 사용한다. (예: 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결(否決) |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
계류(繫留) | 의안이 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중(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 |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 |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의회 관련 용어
의회(議會) |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예산의 심의·입법·의결 등을 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
조례(條例)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 |
결산(決算) |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음. |
공포(公布) |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제정·개정된 조례를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와 절차 |
규칙(規則)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일종 |
청원(請願) | 피해의 구제, 조례의 제·개정, 공공의 제도 등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의회에 희망을 요구하는 것 |
진정(陳情) |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대상과 형식에 제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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