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용어

회의 진행 관련 용어

 
집회(集會)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함. 의회가 활동하기 위한 전제 행위이며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회기(會期)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함.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음. (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폐기됨.)
개회(開會)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을 시작함.
개의(開議)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의사정족수
(議事定足數)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정회(停會)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식사 시간의 확보 등을 위해 정회를 하며,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정회할 수 있음.
속개(續開)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정회의 반대)
산회(散會)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개의의 반대)
휴회(休會)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폐회(閉會) 회기를 끝마치는 것.(개회의 반대)

의안 처리 관련 용어

 
의사(議事)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의 총칭
건의안(建議案)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해 발의되어 처리되는 의안
의안(議案)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안건(案件)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발의(發議)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제출(提出)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내는 것.
상정(上程)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
심사(審査)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위한 질의·답변 및 토론,축조심사 등을 하는 활동
심의(審議) 본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질의· 답변, 토론등의 활동
표결(表決) 합의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 부결로 선포
가결(可決)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합당하다고 결정할때 사용한다.
(예: 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否決)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계류(繫留) 의안이 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중(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의회 관련 용어

 
의회(議會)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예산의 심의·입법·의결 등을 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
결산(決算)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음.
공포(公布)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제정·개정된 조례를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와 절차
규칙(規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일종
청원(請願) 피해의 구제, 조례의 제·개정, 공공의 제도 등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의회에 희망을 요구하는 것
진정(陳情)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대상과 형식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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