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9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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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 폐회중(임시회ㆍ폐회중)
노사상생과일터혁신을위한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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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개의)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박 수)
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운 노동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활동되고 성과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덟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시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연장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다선 연장 의원이신 임미란 의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당 특별위원회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5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창욱 위원께서 채은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창욱 위원께서 추천하신 채은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은지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은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직무대행, 채은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약칭 새로운노동특위는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과 미래노동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리고 노사상생의 가치를 노동자, 사용자와 함께 의회가 함께 찾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우리 노사상생 광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할 수 있을지,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 현안을 발굴하고 그것으로 토론하고 배우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스스로 부지런한 의회노동자가 되자고 부탁드리며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사람의 목숨과도 직결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하고 협력하여 위원장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부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월 위원님.
이명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기월 위원께서 이명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기월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명노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노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

예, 아직 부족한 게 참 많고 노동에 대한 전문성도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새로운’이 붙은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함께 잘 해나가겠습니다.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명노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앞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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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위원 : 1인
김나윤
○ 전문위원 : 1인
김평석
○ 속기공무원 : 1인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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