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박 수)
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운 노동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활동되고 성과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덟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시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연장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다선 연장 의원이신 임미란 의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