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2쪽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16조는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기록표결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 기재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5조는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 개선과 관련하여 오인할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항은 상임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제2항은 의장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9조의2 제1항은 시장 등의 원격 출석과 답변과 관련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확, 정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0조1항제2호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범위에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만을 기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