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출연 규모는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출연금 등 총 5개 기관, 243억 3100만 원으로 출연을 위한 기관별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출연금 편성이 가능한 기관운영비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출연 규모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억 2800만 원과 이슈포럼, 시민대토론회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 1억 45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제5조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의 출연 규모는 69억 46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60억 8600만 원과 목적사업비 8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56억 4천만 원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호봉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목적사업비 8억 6천만 원은 문화관광정보지 월간 문화마실 제작비 1억 원, 광주형 문화 메세나 운동 매칭 지원비 7억 원,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비 6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출연 규모는 50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21억 원과 전시행사비 등 사업비 29억 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출연금 50억 원은 2024년 개최 예정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자체수입이 주로 입장료 수입과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항공 운송료 상승 등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행사 개최를 위한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재단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은 물론 기업 후원금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10억 원으로 기관운영비 9억 5800만 원, 목적사업비 3200만 원, 예비비 1천만 원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매년 각 10억 원씩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 6년째인 현재 호남을 토대로 한 한국학에 대한 종합적인 그랜드 비전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호남지역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109억 12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35억 1200만 원, 목적사업비 74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5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광주영상영화진흥 지원사업 14억 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40억 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광주영상영화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광주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신규 증액하고 영화 전담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영화산업 활성화 및 제작 지원사업 예산 7억 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반영하여 총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의 경우 광주시는 지금까지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1호 펀드 190억 원, 2호 펀드 100억 원 등 총 29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였고, 3호 펀드 333억 원, 4호 펀드 200억 원을 조성·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5호 펀드를 신규로 결성할 계획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에는 기존 3호 펀드와 4호 펀드 시비 매칭 미확보분 50억 원과 5호 펀드의 신규 결성을 위한 최초 설립 투자금 1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20억 원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 금액의 총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는 해당 출연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아,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출연 기관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