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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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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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석 전문위원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방금 전 끝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여기 계신 9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선위원 중 다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위원 중 박미정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이어서 선출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당 특별위원회 최다선 위원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18분)
의사일정 1항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선임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에 대해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순입니다.
9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조례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우리 정다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와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귀순 위원께서 정다은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순 위원께서 추천하신 정다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다은 위원께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다은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정 위원장직무대행, 정다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뜻 모아 주신 만큼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웃풋 훌륭하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20분)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정다은 위원장님과 같은 이유로 조례정비에 대해서 열의와 관심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김용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이명노 의원께서 김용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명노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용임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임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새로 선임되신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례정비를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것을 하게 되어서 저도 배우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어쨌든 우리 9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말 좋은 발돋움이 돼서 우리 광주시나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가 정말 멋지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접기
○ 전문위원 : 1인
김평석
○ 속기공무원 :1인
양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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