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6월에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물 공급·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지역 내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은 열약한 상황으로 지역 내 물관리기술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자문하기 위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물산업 현황 분석, 기술개발 지원, 물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물산업 분야에 시의 협력기관 역할을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물산업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 노력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공급하고, 지역 내 관련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