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7회 임시회 1차 환경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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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접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대상 적용범위를 보다 하기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건을 상정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최지현·박미정·정다은·이명노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용규·최지현·박미정·정다은·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 신설 제9조의2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등 조직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매년 채용 계획을 수립해 사회통합 실현 등 균형인사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채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장애인 채용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현황을 보면 2022년 한 해를 제외한 모든 해에는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며, 중증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51조의3에서도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 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기후환경국 관계 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6월에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물 공급·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지역 내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은 열약한 상황으로 지역 내 물관리기술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자문하기 위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물산업 현황 분석, 기술개발 지원, 물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물산업 분야에 시의 협력기관 역할을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물산업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 노력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공급하고, 지역 내 관련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과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이용이 중요해진 만큼 기후테크의 중심인 물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9개 시·도에서 물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2013년 12월 최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총 사업비 2409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물기업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실증 시험 및 기술 검인증 등 전 과정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 및 부산광역시는 금년부터 물산업지원센터 및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에서는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 근거한 물순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산업이 물순환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정화업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물순환위원회 구성 시 물산업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광주광역시의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내실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물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물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물순환 기본 조례가 8대 때 제정이 됐죠? 그것 이 조례하고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오셨더라고요. 특히 위원회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해 주신 것 같고요.
물순환 기본 조례하고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과 공통점은 뭐예요?
내용으로 보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상반기 때 조례특위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이제 시장님 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중복된 부분들이 적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따로 보고를 해 주셔도 돼요.
또 질문 하나는, 우리 김경대 전문위원 보고에서처럼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9년 9월부터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부 차원에서 이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3월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차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본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있나요? 2024년부터 28년까지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물순환 기본조례와 지금 현 조례와의 차이점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상위법이 202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환경부 국가 1차 기본계획이 201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것에 약간 못미치게 2023년 10월달에 현재 1차 물산업 진흥시흥계획을 수립했고 그 시행계획의 내용, 전략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순환, 물산업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물산업 육성 뭐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진흥기반 마련으로 해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필요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큰 전략적 과제가 수반돼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 2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2차 시행계획이 나오면 국가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시도 2차 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셨던 것하고 실행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이런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비용추계가 별로, 미첨부하셨는데 그 사유서를 보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보면 지금 물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하고 비용추계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순환 관련 사업에 대해서, 기관들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 인증도 하고 선정도 하고, 뭐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 설치 운영이 1억 미만으로 가능하나요?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무슨 센터, 무슨 지원기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면 적어도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미사유로 들어오는 게 맞나 싶어서 확인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크게 이 조례, 상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하면 지역맞춤형 물산업을 좀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금 물순환 육성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가장 크게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반입되어야 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순환지원센터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 부분은 일단 설치 근거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은 지금 마련했는데 조례 당시 실제 이 부분을 설치·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일단…….
사전에 보고하시길래 이걸 체크해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올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 때인가요?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이명노 의원님 그때 긴급현안질의로 상수도사업본부 사고터졌을 때 하셨고, 저도 시정질의를 했을 때 우리 물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도시의 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원센터냐. 그런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력의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대학들도 물 전문가를 양성했거나 배출했던 게 극히 소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실행, 이 조례는 만들고 지원센터는 안 만들겠다고 하는 모순이 좀 발견이 돼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건립 여부에 대해서 향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든다고 기본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물관리, 그다음에 물산업, 어떤 그런 기술들을 진흥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부합하게 적용하고자 구체적인 이런 실행들을 하고자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리고 그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센터나 위원회나 그리고 또 계획수립 등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조례 제정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감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감사서류는 2024년도 10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 되는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27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4인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
○ 전문위원: 1인
김경대
○ 속기공무원: 1인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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