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럼 의결에 앞서 최종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최종 의견, 재선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한 30여년 이상의 정당 활동 경력은 후보자의 정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각종 업무 추진 시 시와 협력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둘, 중앙정치활동을 통해 형성된 중앙부처 및 각 기관단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후보자가 도시공사의 사장이 되어 우리 시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 정당의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은 자산 규모 1조 7천억 원, 직원 수 3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지역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을 이끌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경험이 없으며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드으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부족한 점은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개발사업,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었으며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된 자료간 재산보유현황이나 경력 등이 일치하지 않고 기재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자료 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엿보였던 점은 아쉬운 점이었음. 아울러 논란이 된 농협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은 소통능력 부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또한 후보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음. 이상으로 최종 의견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