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심사보류 되었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그간 각계각층의 의견청취 결과를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그간 총 6개 단체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한번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체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폐지조례안에 찬성한 주민조례 청구인을 제외한 교육청 조례 주관부서,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 광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단, 광주고등학생의회 의장단, 학교보건교사 등이 조례 폐지반대 입장이었습니다.
4페이지, 세 가지 쟁점별 요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통제 어려움에 대해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가 동 조례로 정당화될 수 없고, 교사의 학생통제의 어려움과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학력저하와 조례와의 연관성은 근거가 미흡하고, 특정 성적지향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6페이지,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학생통제의 어려움과 조례와는 연관성이 없고 기타 의견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할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7페이지, 조례청구인들은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조례 제정 이후 광주학생의 성적이 하락되고 있으며, 조례는 제정으로 적절한 성교육이 안 되어 젊은 층의 에이즈 발병률이 늘고 있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8페이지, 광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단은 해당조례는 학생체벌 감소 등 순기능 효과가 있고, 일부 학생의 문제를 조례 폐지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력저하 문제는 과거 암기학습에서 수능시대로 변화하면서 평가기준이 변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고,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동성애 조장으로 쟁점화 하는 것은 확대논리라고 했습니다.
9페이지, 광주학생의회 대표단에서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으로써, 법률로써 조례 폐지는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조례 제정으로 교육성취수준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고, 동성애 조장 근거가 없으며, 단지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10페이지, 학교보건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2015년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을 근거로 성교육을 하고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동성애 옹호로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11페이지, 10월 29일 위원장님 주재로 교수 등 6명의 발표자를 모셔서 시민 100여분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요약해서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일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인권연구센터 연구결과를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2016년 11월 30일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영수 과목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률에서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과 시행되지 않는 지역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