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9차 교육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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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제9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교육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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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신청을 하여서 방청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제출)

(9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건으로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이후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경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심사보류 되었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그간 각계각층의 의견청취 결과를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그간 총 6개 단체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한번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체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폐지조례안에 찬성한 주민조례 청구인을 제외한 교육청 조례 주관부서,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 광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단, 광주고등학생의회 의장단, 학교보건교사 등이 조례 폐지반대 입장이었습니다.
4페이지, 세 가지 쟁점별 요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통제 어려움에 대해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가 동 조례로 정당화될 수 없고, 교사의 학생통제의 어려움과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학력저하와 조례와의 연관성은 근거가 미흡하고, 특정 성적지향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6페이지,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학생통제의 어려움과 조례와는 연관성이 없고 기타 의견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할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7페이지, 조례청구인들은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조례 제정 이후 광주학생의 성적이 하락되고 있으며, 조례는 제정으로 적절한 성교육이 안 되어 젊은 층의 에이즈 발병률이 늘고 있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8페이지, 광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단은 해당조례는 학생체벌 감소 등 순기능 효과가 있고, 일부 학생의 문제를 조례 폐지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력저하 문제는 과거 암기학습에서 수능시대로 변화하면서 평가기준이 변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고,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동성애 조장으로 쟁점화 하는 것은 확대논리라고 했습니다.
9페이지, 광주학생의회 대표단에서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으로써, 법률로써 조례 폐지는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조례 제정으로 교육성취수준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고, 동성애 조장 근거가 없으며, 단지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10페이지, 학교보건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2015년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을 근거로 성교육을 하고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동성애 옹호로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11페이지, 10월 29일 위원장님 주재로 교수 등 6명의 발표자를 모셔서 시민 100여분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요약해서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일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인권연구센터 연구결과를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2016년 11월 30일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영수 과목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률에서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과 시행되지 않는 지역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집행부 의견 청취 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에서 체벌, 언어폭력, 과도한 규제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후 심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부결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잠시 후 개회될 제 3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4인
김나윤 조석호
홍기월
○ 불출석위원: 2인
심창욱
정무창
○ 출석공무원: 5인
(교육청)
부교육감 최승복
정책국장 박철신
교육국장 백기상
행정국장 김용일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김치곤
○ 전문위원: 1인
김종오
○ 속기공무원: 1인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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