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2차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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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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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원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회부 보고가 있었고 회부이유서가 우리위원회로
65조 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들어야 하며 그의견을 존중하도록 이와 관련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8조 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소집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구성 및 운영규칙4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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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 1인
이 진
○ 속기공무원: 1인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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