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8조 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소집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구성 및 운영규칙4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