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부터 종합검토의견만을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770억 원 대비 1.05%인 814억 원이 증가한 7조 8583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3억 원이 증가한 6조 45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1억 원이 증가한 1조 40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610억 원, 지방교부세 등 83억 원, 지방채 70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1284억 원, 보조금 2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적재적소 예산 운영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검토보고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재정혁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정건전화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국비만을 받기 위해서 지방비 매칭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계속되는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도 이후 최초로 예산규모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1회 추경을 통해 7조 777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번 2회 추경을 거치면 예년 수준의 예산규모를 상회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추경과 결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예산안 총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예산편성 추세는 매년 추경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는 이미 2020년 7조를 넘었고 2022년에 8조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1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지균형의 원칙과 양입제출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기본원칙들을 지키면서 사업 목적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추경에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업들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비교적 큰 폭의 세출 증감이 발생한 부서들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액 시기를 놓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가용 재원 축소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한 부서들은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증액했던 부서들이라는 점에서 불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사유와 함께 부서별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보조자료 104쪽부터 111쪽에 게재한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30% 이상 증액사업, 50% 이상 감액사업 등에 대해서도 증감 원인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가용재원 확보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은 없다는 각오로 보다 치밀한 예산 추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경 빈도와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회계연도 말 보름 남짓 사이에 정리추경안과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를 병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리추경 폐지 또는 시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0쪽 간접비 소송 관련입니다.
시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용두~담양 대전 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배상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출된 3억 1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간접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와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보상 지연, 예산 미확보,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를 피고로 한 간접소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다섯 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토목 37건, 건축 설비 26건 등 총 63건이며 이중 일시정지된 적이 있어 간접비 소송이 우려되는 공사는 총 세 건입니다.
이외에도 하남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올해 본예산 당시 담당부서에서 시설비 149억 원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50억만을 반영하면서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시설비 42억 9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10월 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12월까지 부족분을 시공사에서 우선 부담하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비 소송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중단되었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공공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부족이 원인입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공사 지연은 혈세 낭비이자 공공서비스 질 저하, 시민불편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Y프로젝트 관련 사업 4건에서 27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라면 명시 혹은 사고이월을 통해 내년으로 직접 이어가야 할 사업들이지만 24년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25년도에 다시 편성하고자 조정한 결과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집행부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업기관 선정과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예산 검토 과정에서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활력추진본부는 Y프로젝트 실행 준비를 위한 최소필요분임을 강조하며 편성한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에서 4개 사업의 감액을 한 것은 성급한 사업추진 탓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자위와 예결특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빠른 점을 지적하며 신중히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특별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사업 속도 조절과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향후 Y프로젝트 관련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설계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 40억 4400만 원, 2024년 50억 35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전략추진단의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계획했던 1만 306농가가 아닌 8425농가에만 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번 추경에 8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예산을 측정했다가 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감액입니다.
또한 2023년 한파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긴급편성했던 시설원예농가 난방비지원, 긴급지원사업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사례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사례처럼 가장 기본적인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입니다.
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기금, 소멸대응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시는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에서처럼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비효율적인 운용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쪽, 옥외광고물 관련입니다.
지난 2018년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시 5개 구청에서 수익금의 5%만을 기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수익금의 50%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강행규정을 넣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조례 개정에 맞춰 기금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매년 365정비반 운영비를 자치구에 지원하면서 세입 확보도 하지 못하고 조례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ㆍ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