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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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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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4일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6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 814억 원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추경은 작년에 이어 세수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한 해의 살림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국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 시도 지방세 128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종 사업내역을 정리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등 세수결손을 메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필수사업에는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 85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3억 원 증가한 6조 4528억 원, 특별회계는 261억 원 증가한 1조 405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는 1284억 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도 29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기금가용재원 710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609억 원 등 활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정리추경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548억 4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70억 5400만 원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52억 2200만 원, 청년월세지원 5억 6천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지원 3억 700만 원 등 복지·소상공인지원 예산과 인공지능 및 에너지산업육성 사업에도 연내 필수 필요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70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운용 중인 19개 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199억 원 증액된 453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안한 대외 정세와 더딘 경기회복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정리추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부터 종합검토의견만을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770억 원 대비 1.05%인 814억 원이 증가한 7조 8583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3억 원이 증가한 6조 45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1억 원이 증가한 1조 40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610억 원, 지방교부세 등 83억 원, 지방채 70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1284억 원, 보조금 2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적재적소 예산 운영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검토보고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재정혁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정건전화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국비만을 받기 위해서 지방비 매칭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계속되는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도 이후 최초로 예산규모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1회 추경을 통해 7조 777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번 2회 추경을 거치면 예년 수준의 예산규모를 상회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추경과 결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예산안 총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예산편성 추세는 매년 추경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는 이미 2020년 7조를 넘었고 2022년에 8조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1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지균형의 원칙과 양입제출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기본원칙들을 지키면서 사업 목적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추경에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업들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비교적 큰 폭의 세출 증감이 발생한 부서들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액 시기를 놓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가용 재원 축소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한 부서들은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증액했던 부서들이라는 점에서 불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사유와 함께 부서별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보조자료 104쪽부터 111쪽에 게재한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30% 이상 증액사업, 50% 이상 감액사업 등에 대해서도 증감 원인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가용재원 확보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은 없다는 각오로 보다 치밀한 예산 추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경 빈도와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회계연도 말 보름 남짓 사이에 정리추경안과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를 병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리추경 폐지 또는 시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0쪽 간접비 소송 관련입니다.
시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용두~담양 대전 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배상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출된 3억 1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간접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와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보상 지연, 예산 미확보,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를 피고로 한 간접소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다섯 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토목 37건, 건축 설비 26건 등 총 63건이며 이중 일시정지된 적이 있어 간접비 소송이 우려되는 공사는 총 세 건입니다.
이외에도 하남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올해 본예산 당시 담당부서에서 시설비 149억 원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50억만을 반영하면서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시설비 42억 9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10월 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12월까지 부족분을 시공사에서 우선 부담하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비 소송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중단되었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공공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부족이 원인입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공사 지연은 혈세 낭비이자 공공서비스 질 저하, 시민불편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Y프로젝트 관련 사업 4건에서 27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라면 명시 혹은 사고이월을 통해 내년으로 직접 이어가야 할 사업들이지만 24년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25년도에 다시 편성하고자 조정한 결과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집행부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업기관 선정과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예산 검토 과정에서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활력추진본부는 Y프로젝트 실행 준비를 위한 최소필요분임을 강조하며 편성한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에서 4개 사업의 감액을 한 것은 성급한 사업추진 탓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자위와 예결특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빠른 점을 지적하며 신중히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특별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사업 속도 조절과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향후 Y프로젝트 관련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설계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 40억 4400만 원, 2024년 50억 35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전략추진단의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계획했던 1만 306농가가 아닌 8425농가에만 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번 추경에 8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예산을 측정했다가 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감액입니다.
또한 2023년 한파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긴급편성했던 시설원예농가 난방비지원, 긴급지원사업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사례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사례처럼 가장 기본적인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입니다.
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기금, 소멸대응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시는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에서처럼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비효율적인 운용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쪽, 옥외광고물 관련입니다.
지난 2018년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시 5개 구청에서 수익금의 5%만을 기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수익금의 50%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강행규정을 넣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조례 개정에 맞춰 기금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매년 365정비반 운영비를 자치구에 지원하면서 세입 확보도 하지 못하고 조례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ㆍ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산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도 포함되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공동대응TF팀 구성을 했었고 작년부터 실투자유도를 위한 투자협약기업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협약 대비 실투자는 40% 정도에 해당돼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일단 MOU를 맺고 저희들이 사무실 개소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기업들은 자기들 자체 스케줄이 있고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244개가 MOU를 했는데 140개 정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게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경기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이 집적화되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로, 어쨌든 저희들이 AI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꽤 높은 의미 있는 성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어쨌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200개가 넘는 업체가 MOU를 맺고 140개 업체가 개소식을 했다는 것은 꽤 중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반도체과 소관 다음 얘기할게요.
여기는 협약 244개 중에 132개사가 협약기업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142개입니다.
132개인가요? 42개…….
142개죠?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제가 샘플로 몇 개를 봤더니 내용 중에 대부분이 상호협력한다,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크게 매력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쨌든 기업입장에서는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렇다면 협약이 실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협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관심 있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거고, 다만 자기가 이 아이템과 이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조율이 되고 매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 시기는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 투자에 대한 실적을 요청을 했는데 협약 내용, MOU체결 건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MOU도 엄청난 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MOU와 실제 투자를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투자협약이라는 게, MOU 자체가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투자 협약을 맺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의사를 갖고 있고 상황을 보고 시기나 이런 걸 조절하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단정적인 어떤 협약을 하자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협약을 맺기가 쉽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보통, 예를 들면요,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더현대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걸 주조건으로 먼저 선제조건으로 잡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협약에서도 본사를 이전하는 게 어렵다면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지점이나 연구소를 옮긴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아니면 투자액이나 인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광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거고 결국은 협약이나 계약이라는 게 어떤 변동성이나 가변성을 두고 전제로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을 낸다는 것은 추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나 본사 이전이 본인들의 존폐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누구나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협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요.
협약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본인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 거고 다만 여건이나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규모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광주시장님께서 에임퓨처라는 회사를 이끌어내 가지고 지역의 인재 육성·채용을 하겠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 예정으로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잖습니까. 미정이잖습니까.
그렇지만 의사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직랜드 같은 업체는…….
아니, 에이직랜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에임퓨처.
에임퓨처도 결국 에이직랜드와 같이…….
예, 유사하죠.
예, 연계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의, 충남 이남권의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업체죠, 반도체설계업체가 온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거고요. 이건 결국 걔네들이 오게 된, 기업, 이유를 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재, 지역 인재 때문에 오게 된 게 가장 큰 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끌어낸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연도별 업무에 대한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실투자를 받아내는 성과를 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은 미지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님, 지금 사무실 개소하는 게 142개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AI기업들이 지금 집적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지금 생태계를 조성해 가는 우리 시에 단순히 기업들이 바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MOU만 해서 오는 것도 엄청난 저희들로서는 유치실적이 되는 거고, 결국 MOU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가 어떠한 생태계를 조성해 가냐에 따라서 실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반도체과에서 목표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1천 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현실에서는요?
목표는 1천 개인데 현실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 끝날 때까지 1천 개고, 저희가 2단계 사업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에 이렇게 AI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드물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어 있고 어쨌든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 줬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사업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 자,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나 이런 설계를 할 때 아이피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잖습니까,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팹리스, 설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큰 의미라고 한다면 반도체 전 공정, 전 공정의 어떤 생태계를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스트 팹이라든가 해서 소소한 중소 규모의 어떤 팹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팹리스를 유치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
그래도 팹을 유치했으면 훨씬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춘 거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구축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투 반려되셨잖아요.
아, 그건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 예산은 올해 예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 해가지고 4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이 두 번째 반려십니다.
예.
제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올해 설계비하고 감리비로 4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으로 장비 구입비나 공사비로 해서 106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장 잘할 수 있게끔 사업운영체계라든가 사업규모,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까, 이렇게 제로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체계를 구축해야만 가장 잘 들어가고 또 BC가 가장 잘 나오는가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중투에서 반려됐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아닌가요?
중투에서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왜 반려됐나요?
제가 행감, 행감인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왜 반려됐는지. 그리고 내년 3월에 다시 올리실 계획인데 어떤 계획으로 다시 전략을 바꿔서 올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거죠.
아니요, 저희, 그러니까 팹 사업은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계, 이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조율해 가고 있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는 거의 합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는 게 구두라도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나요? 공문은 없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그 부서랑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해 가는 거고요.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 같으면 모르지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그렇게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고, 다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폐지되지는 않고 무기한 연기가 되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106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사업규모, 운영체계, 이런 부분들에서만 이견이 있어서 서로 조율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입주 기업의 생산 제품들 그리고 유치업종 1과 2로 컨셉을 나눠서 저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목적이―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사업 육성이 목적이었는데 실제 적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에너지산단을 말씀, 3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첨단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력, 에너지자립산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시점에서요.
에너지자립 말씀하십니까?
에너지자립은, 지금 거기 가장 에너지의 주요 공급이 수소연료전지하고 태양광이거든요. 수소연료전지는 저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전력 계통 관리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주할 기업들이 양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측을 하고 있나요,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일단 에너지자립산단의 전력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급을 하는 거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마다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시로요,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입주한 기업들 민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몇몇 기업들한테 접촉을 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서요.
첫 번째는요, 도로와 인접한 2m 부지를 기부를 해야 한다, 부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폭 2m, 약 30평 정도 되는데 건축행위는 불가하고 하지만 해당 면적에 대한 세금 역시 부과대상이다, 결국에는 본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지만 정작 건축행위는 불가한 지역이다, 산단 입구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도 부과된다. 두 번째, 규제의 완화, 중도금 완납 후 2년 이내 건축행위, 3년 이내 토지매매 불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쭉 더 읽기 전에 제출을 해 드릴게요, 한번 받아보시고요.
과거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구체적 상황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입주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산단 분양 과정에서 당초의 어떤 고유의 목적과는 달리 투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은 최초 계약 시에 중진공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금융지원 같은 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계셨던 분들은 못 받습니다,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뭐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생긴 어떤 지원제도를 소급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 시장께서 또 조선이공대 최근에 대학생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AI사관학교에 이어서 조선이공대 학생들과 연계해서 우리 광주가 반도체 AI산업지구를 특화시키겠다라고 대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인공지능사관학교를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수료생들의 27% 정도가 취업합니다.
저는 취업률이 한 60%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AI반도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거기 수치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가 지금까지인가요, 아니면…….
4기생만 제가 확인한 거예요. 1기생까지 합친 거겠죠, 그런 내용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제가 알기로 60%가 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50%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AI반도체과에서 직접 받은 자료고요, 이 자료로 따지면 그러면 인공지능산업의 인력 문제, 인력 부족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패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평가가 높지만 중앙에서…….
우리 지역에서 평가가 높아요?
어찌됐건 이게 거의 3대1 가까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 실적이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총 하게 되면 한 60% 대고 지역이 한 49%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관학교를 통해서 인재양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 인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대구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이번에 손잡고 AI데이터센터 설립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재양성이 먼저냐 아니면 기업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는 어쨌든 인재양성을…….
함께 가려고 했잖습니까, 광주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초기에는 거쳐야 될 어떤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
저희가 이 계획을 21년, 20년도부터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키워진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게 당연한 목표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이 140개고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우기까지는 당장 우리 현장에서 어떤 채용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인재가 양성이 되기 때문에 기업환경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미스매치되는 부분들도 좀 접점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러면.
양재동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서울테크시티를 구축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왜 우리는 못 할까요?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다른 거죠.
어떤 출발선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이나 이 부분들은 모든 정주여건부터 해서 교육,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에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수도권은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AI, 특히 AI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불모지나 다름없이 최근에 시작을 했고, 특히 반도체는 더더욱 그러고요.
그래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물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들이 조성을 해야만 기업을 데리고 올 수 있다 하고, 그런 과정인거고요.
당장에 저희들이 사관학교 나온 애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면서 이게 윈윈효과를 거두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성해 가는 단계로 생각을 하시고, 저는 지금의 흐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단계 사업은 저희들, 사관학교가 1단계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2단계 사업에서는 과기부나 정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빼가지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해서 2단계 사업에서 빠져서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 진행을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비에서, 9천억에서 기재부에서 1차로 2천억 삭감됐고 또다시 1천억 삭감 요구 지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산은 삭감됐는데 진행은 대차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확정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과기부에서는 9천억, 그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V께서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저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예, 감사합니다.
하신 것처럼 9천억이 됐던 거고,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 지금 협의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재정당국에서는 규모를 줄이려고 할 거고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심각성을 느끼셔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투심사도 반려되고 있고 기조실에도 예산이 반려되고 있고. 이것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테크노파크에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를 계획을 했었죠, 실장님?
테크노파크에서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를 계획을 했었죠?
감염정보…….
활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병원이라든지 여러, 한전이라든지 감염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안전한 감염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지원센터에요.
그런데 광주는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연도에 어떻게 어떻게, 21년도부터 어렵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올해 연도에 진행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혹시 보고받으신 바 없으면 발언 가능하신 분이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누가 그러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질의응답 못 하나요?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걸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라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마이크 꺼짐) 담당실무자라도 있으면 답변하는 게 (청취불능) 업무파악도 안 됐나 (청취불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파악하신 후에 오후에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는, 제가 자료들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 신규 구축 계획, 이 자료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자, 24년 1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21년도부터 공모제안도 하고 준비하려고 했었죠, 센터를 만들겠다는 자료도 만들었고. 그런데 기조실에서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해 보자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역시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26년도에는 그럼 계획을 잡았냐, 아니,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사장될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여기가, 서울,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전북, 대구, 구축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왜 이걸 포기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질의응답 하신 것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늘 많이 하고 앞서가려는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실투자나 실제로 이런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 마저도 닿지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광주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릴까요?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사연이 있을 텐데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니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죠. 오후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2024년 사업과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을 총정리하는 자리인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음주부터 있을 본예산 심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행정의 모든 것을 실무적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2024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 그다음에 국고 반납,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 대비 전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예산 대비 전체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자료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불용처리액은 총액이 얼마에요?
불용이라고 딱, 사업을 아예 불용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용 관련된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기본이죠. 사유가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정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매년 이렇게 추경에 해 보게 되면 지금 행정의 총괄 실무를 맡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 이런 항목들은 명확히 나오는 게 질문과 동시에 나와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 공동체를 지속가능해야 될 먹거리 문제하고 그와 관련돼서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관련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도.
저희가 어쨌든 저출생, 먹거리, 그러니까 저출생…….
먹거리 빼고 저출생 관련 예산만 답하세요.
예.
2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항목을 저출생으로 저희가 분류하는가 해서 좀 다르기는 한데…….
200억이 넘는다고요?
저희가 뽑고 제출된 자료를 다시 재구성했을 때, 의회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했을 때 2900억입니다.
부시장님!
2919억 원 정도.
추경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 2024년 전체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긴급진단을 하셨습니까?
예, 다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왜 하나도 정확히 못 하세요?
저출생 관련해서는 어떤 긴급진단 내리셨어요?
저출생의 우리 시가 심각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은 꼭, 이번은 정리추경입니다만, 어쨌든 금년 당초 예산편성, 또 1회 추경에 저출생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액요청 얼마 하셨습니까?
2회 추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적인 실·국별 자료는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아니,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더라도 총괄은 아셔야죠. 세부적인 것 답하라고 제가 질문 드린 적 없습니다.
그것도 따로 별도로 제출하시렵니까?
지난번, 찾으시고 답 나오면 말씀 주세요.
지난번 2024년 1월 29일날 제가 냈던 언론보도 자료, 우리 상임위 하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과 통 크고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우리 시에서 저출생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출생 관련 부서는 여성가족국하고, 주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전략, 여성가족국하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시장님, 저출생 관련해서 한 번도 시 차원에서 긴급진단이나 중간 중간에 점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해당 실·국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출생, 과를 말씀하시면…….
과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과를 물어본 건, 제가 지금 환경복지위원회를 몇 년을 했는데 과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저출생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버젓이 인구정책관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출생의 ‘저’자도 없어요.
그리고 부시장님, 그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장기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등하게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는 것, 아이 낳는 것, 이게 오늘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플러스, 이 사업 알고 계세요?
예, 들어봤습니다.
몇 세까지 지원하죠?
아이돌봄…….
지금 광주시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42만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년유출 인구 얼마 인지 아세요?
매년 청년 유입도 있습니다만, 순유출 해서 7천 명 정도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광주시 신생아 출생률 얼마, 출생 몇 명 했습니까?
2024년도 올해.
작년에는 6천 명 정도 연간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월, 매월 조금씩 감소됩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정도는 출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언제 기준으로요? 최근 3개월이면 7월달부터 증가하고 있는가요?
6월, 6월부터…….
6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작년 대비 좀 증가되고 있어서 그 원인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그럼 현재까지 분석한 원인은 뭐예요?
현재까지 분석한 원인은 코로나 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 결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출생아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지금까지 답 중에 부시장님이 제대로 파악해서 답안 주신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직 진단, 행정의 진단을 대관절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재정과 사업과 인력에 대한 모든 것을 진단하셨다라고 하면, 하셨다고 답하셨으니까 그 회의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3년 광주시 출생아 수는요, 6172명.
제가 육천 명 넘는 걸로 말씀…….
그리고 광주광역시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는 406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그냥 단순히 저출생 정책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여성가족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인구정책관실 답변, 부시장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관실 나와 주세요. 없나요?
인구정책관, 인구정책…….
인구정책담당관.
과라고 그래서요, 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기조실에 이번에 과를 하나 신설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출생 문제가 우리 광주뿐 아니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업무를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을 과 단위로 기조실에 신설을 했습니다.
언제 신설하셨죠?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금년 7월에 하셨나요?
예, 금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진단하셨습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보시기에 우리 시의 인구정책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근에 전남도가 있고 광역시 단위 저희 시가 있잖습니까. 도 단위에 비해서는 인구소멸 관심, 이런 정도가 시는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인구소멸 관심지역이라고 해서 동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유로는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이런 문제 등이 같이 엮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용, 사업설명서 보면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국, 복지건강국, 청년일자리,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과 협업을 해야 될 실·과는 몇 개나 되죠?
직·간접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는 여성아동국이 되겠지만 주거, 일자리, 청년, 이런 부서들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 기조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하고 한데 모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체 사업 수는 몇 개고, 몇 개인가요?
구체적인 사업 개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은 전반적인 긴급현안과 원인을 찾아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기조실장님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고 어떤 게 근본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접근조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하거나 전체 현황보고를 받거나 추경을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항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예, 당연히 그 관련되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고받은 내용.
아니, 지난 7월 초에 관련 부서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해서 중앙부처 단위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 예정에 있고 관련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꾸리게 됐다 하는 이야기…….
7월 달에 꾸리셨잖아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관련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했지요?
그것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논의를 했으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그동안에 조직이 설립되게 된 배경, 그동안에 시에서 논의를 했던 것들…….
7월에 조직 통폐합, 조직 다시 하면서 의회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담당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보면서 내가 좀 민망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긴 해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 흩어져있어서 저희가 직접 대규모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연구용역…….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계시고 총괄하는 실무적 총괄 책임자인 행정부시장님도 계시고 두 분이나 부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각 실·국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전반적인 진행상황 등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접 하는 사업은 없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얼마가 감액됐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아동수당. 그것도 집행부에서 먼저 감액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인데, 파악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체 저출생 관련 예산 총액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73억 1천만 원입니다.
부시장님도 실장님도 저출생 관련 정책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전무하게 모르네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동 수 감소하고 청년유출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오신 지 5개월 되셨나요?
아직 5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2달 채 못 됐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지역으로 온 이유는 대학까지 이쪽에서 나오셨고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향과 고향에 대한 연정, 이런 것들이 강해서 저는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니,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출생 관련 예산, 그것도 집행부에서 감액요청한 73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칠십…….
1년 인구정책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2919억 정도…….
아니, 그것은 자료 줘서 알았잖아요. 물어봤을 때는 대답도 못 하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어떤 답변하시, 1분 이내로 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 심각한 것은 당연히 박미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중요한 넘버원,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갖고 예산도 지원하고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실·국이 관여되어 있고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우리는 별도로 일가정양립본부도 있고, 여러 실·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어떤 범위를 가지고 저출산 예산인지에 따라, 이게 저출산 예산일까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2400억인데 2900억 금년에 그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하셨지만 증액하면 뭐합니까, 73억이나 감액해서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안이고요.
부시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심각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부시장님하고 긴급회의나 진단회의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마다 전체적으로는 기조실장님께서는 총괄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협의를 드리고 부시장님께는 직속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 직접 뵙고 작년에 했던 성과, 올해 했던 성과와 또 내년에 신규사업 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억을 못 하셔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부시장님 도움을 받아서…….
올해 그러면 가장 감액분이 큰 게 뭐예요?
올해 감액분이 큰 것은 부모급여하고 출생축하금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비슷하게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국비 반납액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반납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시비로 편성된 금액들은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린이집 필요경비 8억 3111만 원, 아동수당 2억 6959만 원, 난자동결시술 및 전체 예산 7천만 원 중에 6천만 원 감액 그리고 지원대상은 3명, 그다음에 증액이 된 게 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하고 가사,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만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나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중간에 선착순 모집으로 해서 빨리 조기종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은 안 하셨어요? 의회 보고한 적도 없지만.
그래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분에 이자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보다는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는 많아져서 이번에 추경에 3400만 원 정도…….
추경에는 올리셨지만…….
예, 올렸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현장의 수요와 우리 시 차원에서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 중간 진단은 안 하시는가요?
철저히 더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구정책과 관련된 행정의 상황이 부시장님의 답변 수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한 마디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은 누구보다도, 위원님도 고민하시고 의회도 고민하시지만 집행부도 고민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노력하고요.
다만 어떤 예산이 그러면 출생률을 늘리고 그다음에 타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타지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됐고요.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진단하고 회의하셨다고 하니까요,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조해서 2025년 예산 때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황, 상황은 정확한 추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많고 어린이집 국비로 전환, 국고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인사정책관님 계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인사운영팀장 김종호입니다.
세출에 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을 채용했는데 몇 명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법에 보면 전년도 말 기준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6%였는데, 그리고 2023년도는…….
3점 몇 프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6%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3.6%인데 연도 말에는 각각 의무고용률은 92명, 93명을 다 충족을 했는데요, 다달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용 못 한 인원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광주시잖아요, 어떤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의무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연도 말에는 의무고용인원을 2022년, 23년 모두 충족을 했는데요, 2022년도 1월, 2월, 3월에 각각…….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인사정책담당관님 가셨습니까?
아니요, 잠깐 행사가 있어서 잠시만, 곧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물론 팀장님이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가 있어서 가셨어요?
바로, 오늘 잠시 복귀신고가 있어서 잠시 가셨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도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
아니, 진행을 계속 하셔버리고, 계속 하십시오.
예.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입니다.
83-1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국 정책 사업들이 보니까 들쭉날쭉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서 말씀…….
앞 페이지 보시면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광주 거주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임산부한테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3개월 이상이에요.
지금 옆에서 박미정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광주시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면 이런 정책은 하지 않죠.
물론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기간이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3개월이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장기 거주하시고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인구라는 것이 전남에 거주하다 광주에 올 수도 있고 광주에 거주하다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3개월을,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면.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 페이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지원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89-1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물을게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수요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가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급할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긴급아이돌봄 서비스도 광주육아종하고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신 분들은 긴급한 대로 따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긴급한 대로.
그러면 광주시에서 동구에 사신 분들은 서구까지 가야 되네요, 아기 데리고.
저희가 예산 형편상 각 구마다 설치를 못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아이를 맡길 때는 사전보다도, 미리서 병원에 예약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안 계십니까?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적잖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7억 6천인 줄 알았더니 706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로 한 4700억 정도, 매년 매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공원, 그러니까 대상공원이 15개입니다. 현재 12개 공원은 거의 매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이 매입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4700억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조성비인데요, 조성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상 근린공원마다 별도로 편성을 해서…….
매년 토지매입비가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계상치를 미리서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입 대상 어느 정도 기본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매입이 있고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재결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데요, 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광주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고 어떤 구에서는, 어떤 과에서는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정리추경에 하셨잖아요.
매년 저희들이 매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면서 여기에다는 많은 돈을 예산을 증액을 하셨고.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이게 도시계획,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야 될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런 것을 계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 재정여건들이 매년 안 좋아가지고 불가피…….
언제 좋았습니까?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해서요…….
나오신 분마다 전부 다 재정여건 안 좋다 하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해마다 좋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 재정공원 일몰제 적용되는 15개 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시면 도시공원 공원사업이 있잖아요, 광주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측정비,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 내 여러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 근린공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 위임해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요, 시나 국가,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는 게 광주사직공원 그리고 여기 시청 앞에 있는 평화공원 그리고 영산강 대상공원 중에서 시민의 숲,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광주공원 내 4·19현충탑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시설물들에 대한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본 위원이, 그 현충탑이 안내시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해서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안에 현충탑 있는 데 그런 데 청소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전체 공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은 개별개별 사업…….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공원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보니 푯말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또 밖에 있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여기까지 주체를 정해줘야만 그 일이 진행이 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임전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님 계십니까?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가족수당, 168페이지에 가족수당.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 가족수당 관련된 감사를 했죠?
못 보셨어요?
예,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예,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파악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예? 몇 페이지…….
고교, 80페이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다보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특성화, 교육부 특교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억의 교육비가 특교로 내려왔어요.
예, 교육발전특구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100억 들어 왔고요, 거기에서 저희 시가 15억 2천.
그런데 세입에 또 잡혀있지 않아요.
아, 세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관실, 교육지원정책과에 잡혀놨습니다.
아, 그래요.
한꺼번에 그쪽에서 받고 나머지 세출은…….
찾아보니까 여기에 안 잡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여기에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했었으면 내용을 빨리 파악했을 텐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가지고 15억 2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광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18, 19, 21, 21, 21, 내용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사업인데요, 유형별로 하다 보니 인건비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지원사업이 있다 보니 연차적으로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21년에는 또 왜 지금 반납해요, 21년 것을?
이 부분에서 정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 봤을 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반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정산이 늦어졌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니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당해연도 회계의 원칙도 있고 어쨌든 다음연도 2개월 안에 해야 되고 그다음 3월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이쪽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꼭 없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니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예,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예, 찾았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자료 등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이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으로, 발간으로 500만 원을 세우셨다가 200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1차로 지금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2차 저희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로서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것은 연말이 다 돼서 사용이 안 될 것이 바로 예측이 돼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2차 공공기관이 내려올 거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광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려고 하면서 이걸 세웠을 텐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사무관리비 자료 발간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러기는 하지만, 물론 사무관리비기는 하지만 미리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설명자료 142페이지 보시면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대인대물 자기부담, 이거 하셨잖아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4억 8천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가요?
지금 공제회비는 건물 시설물의 재해복구라든가 영조물배상 해서 정기분, 수시분, 납부유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호우로 인해서 포트홀이나 이런 내용들이 급증을 했잖습니까. 사고 건수에 따라서 영조물배상신청이 급증해서 이렇게 늘어난 내용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했어요. 포트홀로는 4천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포트홀, 그런데 자기차량 사고가 좀 많지 않습니까. …….
그런데 포트홀로는 4천밖에 잡혀있지 않은데 이렇게 4억 8천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보험료인가요?
금년도 공제회비 해가지고 26억 4천만 원인데요, 건물 시설 복구에 4천만 원이 더 지출이 됐고요, 영조물배상과 행정종합배상에, 여기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억 원,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포트홀 사고는 4천이고, 본 위원이 확인까지 했어요, 전화해서. 나머지가 보험금이라고 했고, 세워져 있다고 했고, 예산실에서, 어쨌든 이유는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편성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럼 답변하신 분들이 잘못했나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답변 못 드리면, 혹시, 그런데 기조실장님도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전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그 태도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심의 이 사무실에 집행부 직원 백여 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치는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 방향이나 핵심 내용은 실무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 거의 오후에 자료로 추가로 해 준다는데 그러면 회의가 길어져요. 그래서 오후 회의 때는 집행부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실무부서의 책임자분들이 업무 서포트를 해서 바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발언할 거를 조석호 위원님이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후에는 여러분들 각 부서의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실 때 뒤에서 바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세세한 것들 지적할 것들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 시간관계상 예산총칙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가 이번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서 잉여금으로 놔둔 것들,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돈들 있잖아요.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가 안 되나요? 꾹 눌러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공기업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맞죠?
안 간 재원들은 뭔가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사실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특별회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절차를 조금 몰랐거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마른 걸레를 짜는 심경으로 이 추경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돈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예비비로? 지금 시기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늦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예산실에서 일일이 검토하지 못 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긴 금액들이 꽤 돼요.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말씀하신 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특별회계는 끝났고 제가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을 갖다가 이번에 정리추경 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잉여금은 제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 기금의 목적이 뭘까요?
물론 기금의 목적에 저해하는 것까지 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의 목적은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제 생각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지금 당장 돈을 안 쓰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버리면 나중에, 물론 그 기금에서 돈이 필요하면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쓰겠죠. 그럴 거면 기금을 만들지 말고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 그러한 사업내용에 필요할 때 돈 주면 되지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예산의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목적들이 다 있으니까 기금을 설립을 했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금, 기금에 적립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기금을, 예산사정상 기금에서 적립되어 있는 예산을 일정하게 이자를 주고 일반재원화해서 세입화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재정운용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용재정의 방법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실 거면 굳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해 가시죠?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용이 꽤 있는데, 통근버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이번에 회계과의 통근버스 3억 6천만 원 정리추경 올라왔잖아요.
누가 답하실 거예요?
산단 통근버스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청 통근버스입니다.
자치국장 정원석입니다.
3억 6천, 이거 계약이 이미 진행된 겁니까?
예, 연초에 해가지고 1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미리 안 세우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죠?
이번에는 감액을 한 내용이 됩니다.
아, 감액 내용입니까?
예, 감액입니다, 증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감액이 됐죠?
대당 임차료를 기준액으로 했는데 낙찰을 하면서 기준금액이 있고 또 운영대수라든가 해서 최종 운영해서 9800만 원 이번에 감액…….
이 예산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답 좀 해 주십시오.
광주시장님이 지금 대자보 도시 천명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중간보고 나왔습니까?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서는 나왔나요?
대자보 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대자보 도시 관련 비전발표회는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근거로 하신 거죠, 대자보 도시? 용역결과도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대자보 도시 추진이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중심 도시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 도시, 대도시들이 가는 방향이고…….
부시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 용역보고서가 제가 중간보고서가 나왔냐고 여쭤봤고,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전선포식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자보 도시에 대한 비전선포식을 했냐, 이 답변만 해 주세요. 대자보도시 비전선포식 할 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2045년 탄소중립 목표이고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대자보 도시다.
지금 그 내용, 전체적인 것만 설명을 했지 그 안에 세세한 콘텐츠는 용역결과로 채우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자보 도시를 천명해 놓고 시장님은 연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십니다. 그런데 광주시청 직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과연 그게 대자보 도시 정책과 일맥, 연결성이 있는 걸까요?
버스도 대중교통, 물론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출퇴근버스가 대중교통이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또 의미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대자보 도시를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만 버스를 타고 다닐 게 아니라 이게 캠페인화가 돼서 시청 직원들도 해야 됩니다.
왜, 왜 시청 직원들 셔틀버스는 운행하고 빛고을노인회관 거기 셔틀버스는 없앴나요? 그분들이 더 교통에 취약한 분들이신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없애고.
예산이 없어서 없앴다기보다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대자보 도시 정책과 역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 화재진압차량 40억 1천만 원 제출하셨죠?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이미 차 샀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9억이 감액이 돼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원확충방안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가져오셨어요.
이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은 아니고 연말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12월 26일경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은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받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인건비를 삭감해서, 저는 이러한 예산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봐봅니다.
인건비의 불용액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왜 인건비를, 예산실장님 나와 보십시오. 예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통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29억 원이 되겠고요. 2회 추경 의회 제출 전에는 반영할 수가 없어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소방 쪽의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에서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실장님, 상임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광주시 전체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말고 다른 데에서 충분히 이거를 재원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걸 인건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라오셨죠? 저는 이게 말이, 그러면 인건비도 왜 소방본부 겁니까? 여러분들 것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삭감하고 주시지. 왜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안 되고.
이걸 소방공무원들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그 내용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공지되어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 내년에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전체 다 공지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소방예산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실장님, 이걸 다른 재원으로 예산실에서 세워줘야죠.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33억도 감액됐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겠네요, 이거.
세상에 인건비를 연말에, 불용잔액도 아니고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소방교부금을 메꾼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소방회계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은 기 편성돼서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계수조정을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보전을 나중에 해 줄 겁니다.
자, 회계연도 안에서 인건비가 정리돼야지 내년도에 인건비를 미뤄놓는다는 게 예산서상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급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아니, 급여는 의무적 지출 경비여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인건비 말고 다른 재원이 있는데 왜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냐, 이것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관 소방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은 광주시 전체 예산을 보는데 이 예산을 못 맞춘다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전이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이따가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재조정하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민방위 비상시설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민방위비상시설, 안전과에서, 안전정책관님.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요새 굉장히, 세계 정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국도 그렇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런데요, 비상시설은 특히 무슨 일이, 재난이라든지 무슨 큰 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것 점검 자주 하시나요?
예, 민방위대피시설하고 대피를 위한 안내시설은 자치구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비상용품이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급수시설도 점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합격점을 받습니까?
매년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합격된 것은 그대로 비치해 놓습니다.
저는 그 부분, 비상시설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물하고 음식, 주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를 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기조실에서 인센티브 이번에 딴 내역들 정리추경에 세 가지인가 들어와 있던데, 그렇죠?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게 세 가지 정도 종류가 되는데 이게 전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파악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는 못 받았고 어떤 인센티브는 우리가 목적달성을 해서 받았고, 이런 것들을 표화, 자료화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못 받은 인센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교세가 사업 프로젝트 베이스로 부서에 직접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인센티브로 해서 일반 재원화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오는 부분들이 금번에 3개 내려온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평가, 평가 후에 내려오는 부분인데 정부합동평가든 아니면 다른 평가든 기본적으로 저희 평가 잘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제한 없이 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후환경과 보면,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요, 화장실 조성 사업이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사업이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1억 8천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을까요?
저희가 공중하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약 14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3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신축하고 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2023년도에도 자치구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신축 화장실 요구를 8개 정도를 저희가 예산교부를 했는데 광산구에서 하나의 신축계획으로 있다가 그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셔서 그 반납액이 포함돼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여기 보면 153쪽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이 답변해 주실 거죠.
기금으로 전년도 기정액은 32억인데요, 세입에 57억 잡혔어요. 그렇죠?
예, 57억 잡혔습니다.
2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거는 왜 추계가 이렇게 많이 엇나갔죠?
추계가 엇나간 게 아니고요, 이 추계기금은 영산강청에서 매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물이용부담금을 영산강청에 납부를 하면 영산강청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일정 배분을 해 주는데요, 상반기에 35억을, 32억을 교부를 해 줬고 이번에 조정해서 57억을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은 상반기 것만 적용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산강청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158쪽에요, BTL사업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예측을 이렇게, 어차피 이것은 줘야 되는 돈 아닌가요?
BTL사업비는 저희가 임대료는 매년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고정화 되어 있는데.
고정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충당해서 저희가 비용을,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추계기금에서 이번에 돈을 많이 줘서 저희가 이 기금에서 임대료 일부를 충당하기 때문에 시비가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BTL사업도 어쨌든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들인데…….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가 재원이 없어서 일단 미루다 미루다 이렇게 정리추경 때 우리가 만들잖습니까, 어쨌든 기금이 오든 뭐가 오든. 이런 예산방법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정의무경비는 세우고 가자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먼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안전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이걸 처리하겠다는, 본부장님 나와주시고요,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시는 언제 확정지었습니까?
11월 1일날 행안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그때가 이미 추경은 예산이 제출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자구책으로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인건비를 추후 조금 늦게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심의 중으로 넘어온 건가요,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할까요?
자, 그럼요, 혹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걸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서에 지금 이게 반영되어 있나요?
일단 현재까지 그때 그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 되어 있죠?
예,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걸 맞출 수 있었더라면 본예산서 지금 열심히 수정하는 방문들 하고 계시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합이 맞아줘야죠. 본예산서 상 심의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서 인건비를 먼저 쓰고 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말이죠, 그게 합이 맞아줘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답변석에 계시는 동안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119안전센터들마다 몇 인씩으로 교대 인력이 배치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몇 명씩인가요?
각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하루 근무 인력이 열 명 정도.
열 명 정도죠. 그 열 명 정도가 직렬이 어떻게 배치되게 되어 있나요?
보통 화재진압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이렇게.
몇 명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씩이요?
구급대원은 기본이 구급차 한 대 있으면 3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명, 나머지 인력들은 화재진압대원이고 구조대원들은 구조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구급구조로 해서 3명 그리고 소화 관련된 것으로 6명 해서 9명이 기본으로 잡혀있고 10명씩으로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연·병가 가용이 되면 하루 종일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요, 출동력에 지장이 없게끔 사전 조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출동력에 지장이 없게끔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실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본 위원이 나름 위문방문으로 현장에 방문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실제 근무표를 만들 때 8명씩으로밖에 근무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서라도 몇 분이 더 투입이 돼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구조가 3명, 그리고 소화가, 소화직렬이 6명이 맞춰지게 됩니다. 현장이 열악한 게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지금 인건비를 다른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당장 지급이 안 될 수가 있다, 수당이 지급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얼마나 동요할까요?
자,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약간 변형되게 편성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여기 이렇게 된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 후에 감액통보가 왔었던 점, 그리고 소방예산이 소방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편성이 필요한데 이미 예산은 제출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비비도 여기에서는 활용이 안 되나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안 되나요?
본부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예비비로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실장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예비비도 일반회계 쪽에 예비비가 주로 많이 편성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 소방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 쪽에 29억 원, 30억 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감액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 소방특별회계 쪽에는 그 예산이 없는 겁니다.
아, 소방특별회계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담당관님, 그 말씀이 맞나요?
본 위원은 이게 법령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2회 추경에 제출을 할 때, 할 당시에 예비비가 총 18억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18억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29억이라는 돈을 그 18억에서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이 어려워서 소방특별회계에 저희가 전출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재원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도 예산이 제출이 되고 난 다음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상황이 조금 더 31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계수조정 하실 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본예산이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도, 전년도 예산의 추경 때였을 겁니다. 아마 예결위원들께서 그때 우리 인건비를 덜 편성한 사례들을 보면서 인건비는 꼭 전액을 편성하라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전액이 편성된다는 것은 그냥 그 회계연도에 회계를 잘 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의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소방안전본부의 임직원들은 시민들을 구하고 싶어 하고 불을 끄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의 인력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건비를 조정해 가면서 다른 운용을 위한 예산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면 제가 근로자들이라면, 종사자들이라면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다할 수 있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더 지혜로운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 원래 이게 총 82억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이번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금 2억 7400만 원 발주금액 제외하고 조정액이 2억 2600만 원 감액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수영장을 설치하겠다고 한 사업인데요, 지금 세 번의 유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새롭게 조달청에 공고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새롭게 올라온 공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테마공원 송산,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감액됐습니다만, 당초 사업, 80억 이상 된 사업인데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무국장님께 좀 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새롭게 한 공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마이크 꺼짐) 사업…….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켜져서요. 아, 예, 켜졌습니다.
유찰이 세 번은 아니고 두 번 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요.
처음 유찰했을 때는 한 개 기업도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었고요, 두 번째 유찰됐다, 한 개 기업만 공모에 응해서 저희들이 유찰이 된 건데요, 이번에 세 번째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해상구조에 관한 기술사, 이 부분하고 실적, 해상구조원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관련 기술 확보, 이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본부장님.
공고를 세 번째 공모로 넘어오면서 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됐나요?
3개 중에서 기술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전체, 기술사를 1번을 저희들이 해상구조물로 봤는데요, 부기술사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영업등록, 이 부분에서 조경업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말씀이시죠?
등록 부분에 대해서.
업체등록 부분에서. 세 번째는 실적 부분은 그대로 놔뒀던 부분,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협회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이 정도 기업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좀 더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본예산에 실어져 있었던 5억 중에 2억 7400 제외하고 2억 2600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감액이 된 내용들은 어떤 금액들인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예산이 기본실시설계용역비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대상이기는 한데, 좀 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서 이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라,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해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발주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인 거고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떤 목적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요?
시설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죠.
자, 지금 공고 올라온 걸 조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간이 입찰 개시 일시가 27일 모레부터네요.
그리고 입찰 마감 일시가 29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개찰 일시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아까 현장에 문의를 해 봤을 때 충분히 공모가…….
가능할 걸로 전망을 하셨는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이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다행으로 2차 공모에서 지원했던 한 곳 업체가 그걸 유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곳의 업체가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공모를 하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관련 협회라든지 관련 부서, 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정도 되면 가능한 업체들이 있겠냐.
관련 협회와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종건이라든지 그리고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문의를 하지 않고 공모를 진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Y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입니다. Y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조건이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영산강 내에 있는 수변공원 공간이라는 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대부분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태적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자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설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까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나 영산강 Y벨트, Y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요소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로 시에서도 곤욕스러운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으로 이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었던 우리의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이 조건들을 변경을 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첫 번째 의문 한 가지하고요, 이걸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과연 이게 완벽하게 집행가능하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자문은 구했지만요, 실제로 지원한다는 업체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고를 하더라도, 입찰을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까지 바꿔가면서 이걸 재공고를 계속해 나가는 것보다, 조건 바꿨으니까 새로운 공고로 쳐가지고 두 번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 못 하잖아요. 그게 리셋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2월에 어차피 집행을 못 할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내년으로 미뤄보는 것 어떨까요? 아예 내년으로 미뤄서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시에 주도적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 무리해서,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질의를 드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이걸 무리해서 12월 안에 마쳐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들이 당시에 송산섬 수영장,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이런 기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송산섬 공원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많은,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들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저희들은 공모 안에 담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안이 일단 나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삭감해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공모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것을 지금 이미 업체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고를 우리가 만약에 철회하게 되면 규정상으로 주어지는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별히 있지는 않죠?
예.
그런데 업체, 준비했던 업체들 입장에서 민원제기는 좀…….
준비했던 업체를 우리가 편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답변은 적절치 않았어요, 본부장님.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행정신뢰에 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행정신뢰에 대한 것은 시민들께 가져야 될 문제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시민들께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이번에 꼭 필요할지 아니면 본 위원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도 충분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 좀 더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 사업 22년부터 23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서, 여기가 주거구역이잖아요.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주거구역이라서 외부의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제약에 걸린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할 계획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지를 아직 못 찾고 있는데요, 입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입지를 찾아보고, 아니면 중단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초과했는데 이 답변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사업명 다시 한 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요.
소개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본 위원에게는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미디어아트플랫폼.
이게 사업 위치는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총사업비가 35억이었는데요, 당초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시겠죠?
김대중컨벤션센터 내부에 미디어아트…….
원래는 내부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아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그 안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인데 그것이 관련 부서가 신활력추진본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은, 그 사업을, 저희 문화체육실에서 그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도시과 사업.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아시아문화도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 사업은 현재 중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아,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시간을 끌어주신 덕분에 지금은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신활력추진본부장님께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서 모두가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특히 지방세가 많이 감소했어요. 5.84%가 감소함으로써 1200억 원이 세수가 줄었거든요. 그것은 물론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또 기업실적이 약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가 줄어든 만큼요.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활력본부장님.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지난해 우리 행자위에서 얼마나 밤 몇 시까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 연락이 왔길래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에서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체험시설,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반납액이 무려 27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해 본예산할 때 신활력총괄관으로 옆에 같이 지켜봤던 사항들인데요, 그 당시에 행자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런 검토가 실제로 추진할 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문가 추가자문이라든지 영산강환경유역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착수, 대부분, 이게 기본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착수가 6월 정도에 시작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여론을 수집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해 내겠다.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행자에서 그걸 삭감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렸잖습니까.
예, 그것은 Y브릿지입니다.
Y브릿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산이. 너무나 열악, 예결특위 계신 분 다 알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시민참여예산까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미 시민들에게 하겠다 통보했던 것까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네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억을 이렇게 삭, 올라왔어요. 그럼 27억이 그때 제대로 동네로 들어갔었으면, 그렇잖아요, 제대로 쓰일 데 쓰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숨) 진짜.
그런데 위원님, 좀 불가피한 부분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10월달에 구상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대시민 시민보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알겠지만, 과정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오죽했으면 그 여건 내에서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은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삭감이, 축소가 돼서 올라오니, 그냥 0.05%, 0.3%가 아닌 30%면 어마어마한…….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서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 거의 4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말까지, 아까도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연말까지 뭔가 성과를 내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차피 늦은 것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잖아요.
늦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 하려고 하는 건데. 못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나름대로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맑은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지원 의지도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아물역사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년에 반영돼서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의 수고는 모른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돈 5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시민참여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저는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때 상황은, 왜냐면 그때 제가 행자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예결위에 가서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살렸어요. 그렇잖습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살렸어요. 그랬으면, 모두가 힘들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초기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워서 이렇게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장되는, 예산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잠자고 있었으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흘러가야 할 돈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뭐야, 일을 하거나 뭐를 하면 식당도 움직일 것이고 커피숍도 움직일 것이고 기획을 하면 기획안대로 움직, 여러 흘러갈 수 있는 물들이 다 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초기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전문가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시고 집행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추진본부의 114페이지입니다.
광주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에 석축정비사업 기정액 1억 3천만 원 중에서 사유지 옹벽 설계 미존재 해서 1억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러죠?
지금 이게 당초에 그쪽, 광주공원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 변에 배불림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 3천을 세워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방벽, 옹벽, 밑에 부분이 민간에서 설치한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에서 이걸 하다, 용역계약을, 공사계약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 여기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변위 계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공간이 윗벽이 있고 아랫벽이 있는데…….
우리는 시유지 해당되는 부분은 윗벽이고 공사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래 것은 민간이어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단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받기는 받았습니다. 단차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C등급, D등급 있어서 그러기는 합니다. 그럼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장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상의해서?
예, 재난안전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간 옹벽을 우리…….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위고 아래, 그러면 처음에 그 설계를 예상할 때 계획을 못 했었나요?
당초에 그걸 할 때 위쪽, 실질적으로 D등급이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그 부분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를 테면 이게 민간인 땅이고 그 위에 이걸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걸 손대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또 보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설계 처음 단계부터 마찬가지 이것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밑에 것 놔두고 이것만 건들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것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그리고 설계, 기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지 이건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했다가, 내년에 세웁니까?
일단 내년에는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자와 다 토의, 그 아래 부분의 해당 사항 부분하고는 다 토의됐다는, 논의가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4페이지에 남도관광센터가 있어요. 전일빌딩에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1억 5천 중에서 5천을, 1억 중에서 5천을 감했어요, 5200을. 그리고 작년에 행자위에서 채은지, 존경하는 채은지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왜냐면 예산을 기존의 두 배나 뭐하니까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말했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우려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추진할 때 245, 그러니까 전일빌딩에 두 개의 시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1층에 관광안내소가 있었고요, 2층에 관광판매센터가 오매가스토어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ACC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3개 시설 통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끔 44㎡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사 노조 이쪽 부분에서 우리는,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기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이라 그러면 아, 이것도 당연히 협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들어가니까 저희하고 상의가 됐던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또 제가 말씀드리네요. 논의, 논의를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당초에는 관광안내소 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 관광공사랑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노조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잘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았나. 그러잖아요.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누수가 되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입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설명자료 144페이지에 서방천개수 시설비 2억이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고란에 보면 미보상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생성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상에 따른 추후에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서방천개수공사는 17년부터 23년 5월달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실은 하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 끝나고 공사 착수 전에 보상하는 게 통상적인데 착수 전에는 이 땅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 했고요, 공사가 완료된 해에 최종적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필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토지대장도 없고 지번도 없고 지적상에 이렇게 형태만 남아있는 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에서 또 말을, 똑같은 말을 또 똑같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논의’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사업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2017년부터 23년 5월까지 무려 7년간 진행된 장기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하고 난 뒤에서야 이것을 정비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관리 소홀이지 않나.
위원님, 이런 지적공부 정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 보상이 끝나고 지적을 합병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된 후에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거네요, 한 마디로?
시에서 무단으로 점유했다고요.
지금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다 보니까 현재 토지소유자 자체가 발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발견이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토지소유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올해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공부 생성이 늦어져서 올해 부득이 삭감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공사 착수 전에 좀 더 저희가, 보통 착수 전에 토지대상 리스트를 다 정비를 하는데 그때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지번 자체가 없다 보니까 누락된 건데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좀 빨리 간다고 해서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습니까.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데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습니까. 좀 느리더라도 잘 살펴보고 계획대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는 토지 확인자를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자체가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천은 1971년도에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하천법」, 하천은 국유화가 원칙입니다. 국유화가 원칙이어서 그때 당시에 모든 하천들이 국유화가 되고 토지보상을 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천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는 또 보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공유화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다가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유산 정리해 보니까 어머, 우리 아버지 땅이 여기 있네, 나중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계속 소유자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공탁이랄지, 이게 10년 뒤, 20년 뒤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영원히 안 나타나면 더 뭐 하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땅 시세하고 그때의 땅 시세가 다르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보완까지 포함해서 북구청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데, 다른 하천 개보수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각 5개 구 소방서 차량보험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약 4억 3800만 원 중에서 감액이 있습니다. 30%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많죠, 보험료가?
1억 3200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소방차량 275대에 대해서 차량보험을 시에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올 9월달에 전국에 있는 소방차량을 전국 단위에서 통합해서 보험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절감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확정된 시점은 언제에요?
8월 말에 확정돼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8월말에, 그래서 9월에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러면 올해 보험료는 상반기 때 보험을 하지 않나요? 항상 이렇게 하반기 때 하나요?
저는 궁금한 게 중간에 보험료를 안 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부터 보통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올해 2월달부터 8월까지는 광주시에서 계약한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고 9월달에는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절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시에서 계약을 해서 하다가 나머지 부분을 전국에서 하다보니 그만큼 절감이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찾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부분 보험료도 똑같거든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60%가 절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예, 전국 단위로 해서 통합계약 하는 게 여러 가지…….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예산편성 시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나 또 통합계약 가능성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소방안전본부 세입 부분에 관용차량 매각 부분이 있어요. 서부·남부·북부·광산 119특수대응단, 또 소방학교 관용차량 매각 금액이 기성액보다 증감이 되면서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유 내용을 보니까 무상양여 불가판정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매각대금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대수보다 불가판정 늘어난 세입이 증가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예, 연초에 예를 들어서 30대 정도 불용차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이 나오면 그 30대를 보고 판단해서 좀 양호한 것은 파라과이에 무상양여로 보내주고 또 아주 불량한 것은 폐차 매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양여 대상 산정평가는 언제 하시나요?
1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1월, 월초에, 연초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올해 7월에, 8월에 시장님하고 파라과이 불용차에 대해서, 파라과이에서 손님이 오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어보니까 딱 12대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초에, 1월 말에 12대 보내겠다는 그 계획은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보도자료 배포 않고 그런 상태였는데 7월달에 파라과이에서 파라과이 의용소방대에서 18명이 2주 동안 연수를 왔습니다. 그때 연수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미 다 냈어요, 이렇게, 언론에도 배포하셨더라고. 무상,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협약까지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우정의,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대가, 12대인데 이것을 그냥 매입해가지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 12대를 어떻게 주지 궁금했는데.
1월 초에 미리 빼놓습니다.
아, 그것 외에 나머지 차인가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는 별도고 이 차 별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라과이에다 주는 차량은 별도로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가 판매하는 차도 딱 12대가 맞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희한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곳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먼저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 부시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긴축재정이 무슨 뜻입니까, 부시장님? 긴축재정, 긴축재정.
긴축재정은 경제적 사정,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편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세입이.
그럼 세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했고 방금 임미란 위원이 했지만 긴축재정이 맞으려면 예산 추계가 또 잘 되어야 됩니다.
추계가 예년보다 더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고, 벌써 27억이 사장된 예산을 말씀드렸어요. 이것 정말 추계가 잘못된 거죠?
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경제 변동 사항,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먼저 그 말씀 드리고 본예산 심사 때는 반드시 이런 행정기준을 보고 의회에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을, 재정을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 자료를 봐보니까 16개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만 지방소멸기금이 제로로 나왔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행히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한 거죠, 거기로.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걸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오전에 박미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부분, 인구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금 조성한다든지, 국비 지원 사업이죠, 전부 이게?
예, 그렇습니다. 1조 조성해서…….
1조 조성해서 지방에…….
소멸 지역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부시장님한테,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비 지원 기금도 사용을 못 하면서 마지못해서 결산 때 일드림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지금 추경 때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 11억을 해 놨죠?
편성을 하고 일드림경험, 일드림사업이죠, 드림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결산,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변경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도 없고 마지못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결산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닌가요?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 광주청년플랫폼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 사업이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니까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는 광주일경험드림사업으로 바꿔서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히 행정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내년에도 이 기금사업으로 내년 예산에는 또 계획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아마 금년하고 비슷한 규모 11억 정도가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역시 광주일경험드림사업으로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편성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편성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
편성했어요? 하겠어요?
아, 편성했어요?
해가지고 제출…….
사업내용이 뭡니까?
광주일경험드림사업입니다.
드림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런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주는 기금인데,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놓쳐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종합, 종건, 산건위 사업명세서 77쪽 한번 봐보세요. 77쪽 사업명세서.
지금 저희들이 간접비 소송 관련해서 총 얼마가 예산이 들어갔는고 하니, 지금 얼마나, 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공사 간접비 소송 결과 조정 후 2억 3천 저희들이…….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이번에 2억 3천을 저희들이…….
편성했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 삼백, 경찰협의 지연 125일, 기존도로 교통 우회 지연으로 153일 그래가지고 총 507일 공기가 연장이 되어가지고 2억 3천에 대한, 공사 연장 기간을 위해서 2억 3천을 저희들이 간접비용을 물어야지요?
그게 맞죠?
예, 당초에 시공사에서 3억 1700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종건에서는 1억 3300이 맞다고 보고 의견이 불일치해서…….
조정으로 끝난 거죠?
예, 소송이 계류되고 법원에서 조정해 준 사안입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 그다음에 서창천, 그다음에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축 공사 등 간접비 소송 중이었고 7공구와 10공구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이대로라면 지하철 2호선 2단계도 공사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회간접비가 발생될 수 있죠?
우리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간접비가 많이 발생…….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축재정이라는 말은 예산의, 재정의 건전성, 이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을 정확히 면밀히 해가지고 우리가 불용액도 없고 사장될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말만 긴축재정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기조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기조실장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든가 사장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예산에서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돼요.
우리 광주시 8조의 예산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책임 있고 시장님, 세 분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서에서 행정의 어떤 지연을 해가지고 행정처리에 미숙했다든가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거나 사업계획이 잘못되면 이것은 반드시 페널티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긴축재정이에요. 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돼, 적절하니.
자, 이게 긴축,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긴축재정입니다. 말로만 긴축재정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황룡 Y벨트사업, 이것도 임미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선8기 시장님이 역점 사업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님 역점 사업을 해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재정건전성을 따져서 해야지, 그냥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다 집행 안 해 버리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내가 볼 때, 기조실장, 그렇죠?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보통 우리가, 우리가 8조 편성을 하면, 9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8조를 편성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 적절성을 분명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그게 집행이 안 되면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 부서에 대한. 그게 기본원칙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들 할 일이 없고 우리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예산 효율성, 행정도 잘하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해 주시고,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할 거예요. 이건 참고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제가 교육문화위원인데 최근 FC 문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얘기를,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자, FC 문제는, 부시장님이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FC가 54억의 채무를 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자, 그런데 FC는 광주시민구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단주로 본다면 강기정 시장님이 맞겠죠. 그렇죠. 그럼 (청취불능) 시장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54억을 지금 빚을 내가지고 노동일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매년 100억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경 때 10억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시는 또 의회에 그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구단에서, 운영은 구단주 자율이니까 운영은 우리가 관여를 않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그럼 우리한테 요청을 안 해야 돼요, 지원금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억을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해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의회에 10억을 편성을 해서 동의를 해 주세요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교문위에서.
그다음에 대표이사께서 보도자료를 썼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가 시의회가 시민의 구단을 버렸다는 취지로 썼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회에서 분개할 일입니다. 왜인고 하니 본인들이 행정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 문화실장님이.
이렇게 구단이, 그게 케이 뭐, F1리그인가를 아시아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돼서 시가 10억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쓰겠습니다, 이런 승인이 있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밟아 줘야지 난데없이 추경 때 우리 썼으니 10억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면 의회가 해 줄 것 같아요?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대표이사가 그런 식의 글을 올렸다면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 구단의 운영, 의회의 기능, 구단의 기능,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이 충분히 그 문제가, 그 사업 진행이 되면 사전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10억 썼으니까 10억 내놔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못 해 주니까 의회가 시민구단주를 버린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아마 위원님,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도, 시민구단인 광주FC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절차에 있어서 의회하고 다양한 소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단주 대표가, 대표이사가, 우리 시에서는 실장님이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단에서 시에 요구했을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사전에 소통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교문위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을 해 버렸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다 한 번의 실수로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서 의회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시민의 구단을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로 예산심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어떻게 의원님들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글을 올리고 또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 의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존중하겠습니다.
사전 절차를 밟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대표로 와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조례상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벌써 사업, 돈을 집행하고 10억을 내놓으라는 식이 맞겠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그분도 공적인 개념을 갖고, 노동일 대표님도 공적인 개념을 갖고 구단을 운영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 쓰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음부터는 이런 것 죽어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먼저 통합공항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실래요.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 참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지연 사업으로 인해서 간접비 청구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기간이 보니까 상당해요. 2년 5개월 동안 지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580일, 579일 지연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580일이면 2년 5개월 됩니까?
그 간접비를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억 넘게 청구를 했다가 법원하고 조정 과정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합의가 됐어요.
공사기간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토지소유자 보상이 좀 지연됐고요, 소유자분들께서는 많은 금액을 원하시고 그 과정이 지연됐고요. 두 번째는 경찰청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됐습니다.
토지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되어 있구먼요.
지금 소송이라든가 조정 과정에서 그동안에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잖아요. 맞죠?
도로과에서는 이것 재판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전에 종건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은 이번에 종건에서 다 알아서 했잖아요.
예, 재판은 아무래도…….
협의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보면 이 예산이 지금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죠?
보통 이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주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집행을 하고 사업 시행은 종건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런 재판과정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종건에서 계속해서 내용은 협의하고, 협의했었습니다.
협의를 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종건이 세부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종건에서 하라고 도로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종건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 재판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청해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종건에서 맡아서 해 달라.
예전에 끝난 사안이라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종건에서 사업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로과에 통보해 주면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지급일이 2025년도 3월 31일로 되어 있죠?
3월 31일이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 줘도 가능한데 왜 정리추경 때 이걸 편성한 겁니까?
당초에 추경 편성할 시점에 법원에서 1차 송달됐을 때 지급기한이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말이었는데 우리 업체하고 추경에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협의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지급기한을 연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기 어렵다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업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을 연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게 3월 31일이면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것 없이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3월 31일 본예산 반영해도 괜찮은 사항이었는데 추경 편성할 시점에는 올해 말, 올해까지 지급하도록 당초에 법원에 했던 것을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은 그럼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이왕 어렵게 편성됐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아니, 지급 날짜가 내년 3월 31일 말일인데 굳이 정리추경에 세울 일이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정이자를 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간접비 소송은 총 얼마 나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 관련해서 우리 국 소관에서는 이게 유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사가 다 계획을 잡고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이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 걸 이미 안내판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년 5개월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으나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런 간접비용도 사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2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연될 수는 있으나 2년 5개월 동안 이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예산사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국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예산 때문에 물론 지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잖아요. 일단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걸 명심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약속은 곧 행정력하고 직관이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체실 나오실래요.
문체실 설명자료 18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교문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사직동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이걸 지속적으로 제가 그때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답변할 때마다 가능하다, 별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보면 지금 BF인증에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7월 말쯤에 통과가 되고 2025년도에는 준공이 됩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BF인증도 7월 말에 인증을 받아서 충분히 25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쭉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F인증이 불가능해서 사업중단 결정했습니다.
BF인증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게, 받기가? 물론 신학대학에서 일부 토지수용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 토지를 매수를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충분한 협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신학대학에서 양림동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고, 그동안에 무상으로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설득을 해서 해 보시지 왜 이렇게 중단을 했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체실에서는 이 사업이 꼭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한테도 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F인증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계속 사업은 끌 수는 없잖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불가피 중단결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이 공연장이, 문체실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잖습니까,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야외공연장으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위치라고 저희들은 항상 판단하고 그 부분이 상설공연장으로 조성이 되면 많은 대중가수들이라든지 대중예술인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라든지 법적 제약요건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했던 점, 중단한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중단이 됐는데, 일주일 전에 중단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쯤 재개 가능합니까?
언제쯤 공사재개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어찌됐든지 상황 변경추이를 봐가면서 끈은 놓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가져가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중단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매몰비용이 7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약 7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약 7억 원 정도.
이게 맞습니까?
저희는 한 7억 원 정도, 총 집행된 금액은 한 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거기가 주차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직공원 현재 해당 부지까지 가는 이동로에 데크를, 산책로 데크를 깔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매몰비용은 저희들이 7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용 일부를 선금으로 지출을 했잖아요, 공사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환수가 가능한 금액이 8억 53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미 지금 계약이 다 성사가 되고 끝난 상황에서 선금으로 지불했는데 이게 환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 착공,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착공 신고까지 하고, 하자마자 저희들이 공사중단을 한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금도 줘버리고 계약도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 이걸 토해낼까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잘 협의해서 소송이라든지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사를 중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었잖아요, 이 공사를. 그렇죠?
마지막 이것을 협의를 하나 못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한다?
그동안에 이 사업비가 백 몇 십 억 아닙니까?
19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걸 중단을 해 버리면 언제 이걸 수습해가지고 공사가 재개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실장님.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 안타까운 점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쭉 하여튼 추후에 계속 상황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고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 부근을 저도 몇 번 가봤고 거기에 상설공연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가 상당히 상설공연장으로서 좌우가 딱 막혀있고 한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입지여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성을,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을 했지만 접근성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데 야외공연장으로서는 그마만한 적합지가 없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공사가 언제 재개가 될지는 아직,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구청하고는 그동안에 협의 같은 것 안 했나요, 이 과정에서?
남구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협업도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거쳤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끈 놓지 마시고,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공사가 중단되다보니 그런 허탈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빨리 공사가 재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음은 여성가족국, 설명자료 10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여학생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중3 여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죠?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2024년부터는 15세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본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됐죠?
예, 2024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 2400만 원을 추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요청하라고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미반영된 사유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보편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21년에 이미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16세부터 18세까지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15세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보장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산실에서는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한 후에 재요구를 할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1월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사업 변경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4월에 결과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월에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을 요청을 해서 15세부터 18세까지 해서 1년 더 낮춰서 보편복지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4월 3일날 저희한테 회신하기를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항은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때 조건을 재협의로 하면서 소득기준도 고려해서 협의를 요청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소득수준을 고려하라는 말은 보편복지를 하지 않겠다, 선택복지로 해서 시가 소득기준을 다시 기준을 가져와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이왕 이렇게 된 바에 16세부터 18세까지 보편복지를 하고 있는데 15세까지 낮추기 위해서 다시 소득수준을 고려하게 되면 기존에 혜택 받던 16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고 협상을, 협의를 종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변경에 대해서 4월 12일까지 의견을 회신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죠?
예, 4월 22일 맞습니다.
회신을 했습니까?
저희가 회신을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왜 안 했죠?
회신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이 조건을 수용을 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기 때문에 재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2021년에 받았던 협의대로 16세부터 18세까지 보편지원을 유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초과가 돼서 보충질의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보건복지부에 회신을 4월 12일까지 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회신을 안 했다는 말이죠, 국장님?
안 한 이유가 간략히 설명을 하신다면.
이미 16세부터 18세까지는 보편복지로 협의를 받았고 15세까지 낮추려면 다시 소득기준을 고려해서 요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보편복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고 기존대로 16~18세까지는 보편 유지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만11세부터 18세까지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시도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관내 거주 중인 만11세부터 18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그런데 최초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만11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2021년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시행이 됐고요. 그것을 따르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한꺼번에 약 5만 6천 명 정도 청소년들에게 전체를 하게 되면 시 재정부담이 갑작스럽게 너무 늘기 때문에 그때 정책결정을 할 때 저희가 3단계 나눠서 16~18세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15세부터 13세, 그다음에 나중에 전체 11세부터 18세까지 확대를 하기로,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2024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기존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조례, 생리용품 지원 조례였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완전개정을 하시면서 여성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편복지를 전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5세 하나만 낮추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보편복지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 추진은 포기한 날짜가 언제죠?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정확한 날짜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4월 3일날 문서를 받고 4월 12일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고요.
4월 12일인가요, 그러면?
예, 4월 12일날 회신을 하지 않았지만 실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약 2개월 후면 자동으로 보건복지부는 협의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4월 12일부터 두 달 사이는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4년 본예산에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신가요?
예, 저도 본예산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럼 이 사업에 대해 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시교육청과는 구두로 통보를 했었고요, 공문은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안 보내셨구먼요.
결국에는 보게 되면 우리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시교육청에서는 4억 8900 전액 불용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1회 추경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2억 2400, 다시 예산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시점이 바로 재협상을 포기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그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도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 삭감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협조가 안 돼서 결국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나 교육청에 저희 직원이 공문은 안 보냈지만 구두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밀한 교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조례에 의거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협의가 보건복지부와 원만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 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이제 가능하신가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공부를 해 오셨을 테니까요.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했습니다만, 공모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의 중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6개, 6곳에서, 6개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과를 한번 보고 내년도에 공모를 응모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이거 21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만, 바뀌어서 전액 시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또 고민이 필요…….
24년도, 25년도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 시기를 놓쳤을까요?
아니, 하여튼이 아니죠. 왜 그시기를 놓쳤냐고요.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산업 여건이라면 저희들이 선정이 됐을 텐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AI나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죠, 2001년도가 아니라.
예, 그때는 초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지자체가 경쟁을 하는 거고 또 매년 한 곳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서울이나 이쪽이 됐는데,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공모를 추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원센터 신규구축계획 해서 이미 올해 연도에 개소식도 준비할 것이고 성과결과보고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행하지 못 했던 거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과연 그럼 우리 광주는 국산 AI반도체 상용화를 언제쯤 성공사례로 내걸 것이냐, 그런 인프라를 계속 구축을 하시겠다고 회의가 끝나고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계획이나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광주가 그 진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늘 중간 중간 구멍이 나있고. 그리고 TP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막았다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조실에서 막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좀 부담이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다다익선이라고 모든 공모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우선순위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게 가도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그러면요?
일단 어떻게 보면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라는 게 거기서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광주 쪽에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안심지원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안심존에서 솔루션 개발하는 데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고.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업이든 업무협약이든 선택과 집중을, 온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번 기회에 저도 이 업무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행감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외에 테크노파크 총무지원팀의 업무제휴협약체결현황에서요, 테크노파크와 CJ CGV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요. 그 협약의 내용은요, 극장이용활성화에요. 쉽게 말해서 극장에 영화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협약이에요.
부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업무협약까지 해야 할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시청이 정말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위원님,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염처리, 이 부분은 저희가 AI 중심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 때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다시 돌아오면요, 디자인하우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하우스하고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다른 업체들과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죠? 왜 없었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렇죠?
기업이라면 위원님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반도체 기업들이죠.
저희가 에임퓨처와 협약을 할 때는 그 기업하고만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 혁신 기관과 또 수요 기업들 다같이…….
그렇죠. 그래서 수요 기업들을 불러다가 같이…….
협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형 AI반도체라고 해서, 사실은 설계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소규모 비메모리,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 환경에 맞게 되고 그래서 공급처와 수요처가 같이 해서 저희들이 10개 넘는 업체와 MOU를 했습니다. 단순히 에임퓨처하고만의 협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에임퓨처가 와서 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협약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현실화는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에임퓨처가 들어 왔고 기업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당사자들의 의지만 갖고는 힘들고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현실화가 가능하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딥테크스케일업밸리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과기부 공모사업인데요, 23년 7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사업하고, 지금 에트리(ETRI)죠, 에트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요처와 공급처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광주AI반도체를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신데요.
그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보시나…….
27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알겠습니다. 꼭 나오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응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1년 살림살이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번, 아까 오전에 2024년도 우리 시의 집행잔액 파악하셨나요?
예, 파악…….
잔액과 비율 말씀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2회 정리추경인데요, 전체 삭감현황도 여쭤보시고 또 증액현황도 여쭤보셨는데요, 전체 저희가 이번에 다 계수조정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건수로 하면 1004건이고 2134억 원 삭감됐고요, 증액은 769건에 2934억에서 기정액 대비 80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아까 관심사안인 저출생대응금, 저희가 2024년에 금년도에 맘편한내일 광주아이키움2.0 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건수는 위원님 자료에 보면 11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로 42건, 아까 위원님 말한 2919억 원이 사업 개수로 하면 42건입니다. 42개 사업을 9개 부서가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 관련해서 4개 사업, 임신…….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9개 부서가 저출산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 9개 부서들이 모여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그런 각 부서간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협업과 협력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현재 2024년 추경이잖아요. 관련해서 평균 성립전예산까지 포함하면 88.6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집행률이 높은 실·국이 어디인가요?
집행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88.63% 집행이 되어 있고요, 전체 총괄이요, 물론 실·국별로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저조한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좀 추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묻고 실·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노동현장에서의 사고,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셨어요?
노동, 그것은 안전실, 재난안전실이, 산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재난안전을 다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실인데요, 안전은 어떤 업무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산업재해 안전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산재 관련 혹은 안전 관련 회의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도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하고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일.
아, 제가 했던 일이요?
예를 들면…….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노동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금호타이어 지게차 관련해가지고 관련 지게차 전체 담당하는 사업장에 관한 교육도 했었고요. 또 인천에서입니다만, 전기차 화재가 나서 전기차 화재 관련 담당, 전기차 화재도 지상에서 나면 개인적으로 끝나는 수가 있는데 지하 전기차 문제가 있으면 전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에 지하충전소가 있는 소장님들 전부 모셔가지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운전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소방·지자체는 어떻게 할 건지를 다 했었고요.
또 부천에 보면 추락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추락해서 6명 사망사고…….
잠깐만요. 주어진 시간은 저에게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답은 못 하시고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 저의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노동정책관실 담당자분 나와 주세요.
예산서를 보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액 다 삭감요청하셨네요?
주신 자료 115쪽.
시비하고 균등 예산하고 해가지고 50 대 50 매칭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유가 뭐냐면 혁신타운 준공 시기 조정 해가지고 플랫폼구축사업비 감액, 이렇게 했네요?
이 예산이 언제 왔으며 왜 구축사업비를, 구축을 못 했다는 얘기죠, 전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광주형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간국에서 지금 총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최근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
이 사업을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예? 대답해 보세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은…….
경제통합플랫폼구축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 통합,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혁신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 예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깔아놓는 플랫폼인데요, 지금 이 혁신타운이 조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답하셨듯이 광주광역시 실·국 중에 노동자들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추경 정리하면서 노동정책관실에서 일했던 사업들 중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뭐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요, 제가 8대 때 세워줬던 산업재해 관련된 사업도 다 삭감, 아예 없어져버렸고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해도 되죠.
그런데 노동일자리정책관의 정체성을 본다면 이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나, 노동정책관실로,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노동정책관실이었는데 조직개편 과정에 일자리업무가 저희한테 붙어가지고 노동일자리정책관이 됐습니다.
다만 일자리정책관실 업무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노동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노동 기본 조례를 의회와 협력을 통해가지고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노동 관련 3개 센터가 운영하고 있던 것을 내년 1월이면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해가지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책관님, 사업진행상황을 파악을 못 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정리추경 자리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로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에 대한 분야가 핵심이지, 일자리에 대한 분야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업무부서로서 산재라든가 제대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센터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문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노동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따로 있고 지자체에서 할 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권익보호나 권익증진, 저희는 노동자 권익증진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노동자들이 2024년 동안 권익이 얼마만큼 증진이 됐나요? 그거 수치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요, 그래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노동일자리정책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상생동반성장센터, 그 부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올 8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끝났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끝났고 지금 사용승인을 앞둔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계획이 언제쯤 예정하고 있나요?
빛그린산단이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 했지만 노사동반성장센터도 준공됐기 때문에 식당이나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 정도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승인만 지금 안 떨어졌다는 얘기시죠?
빛그린산단 문제,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삭막하기 그지없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성장센터가 잘 활용되기를,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노동인권회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협약에 의해서 건립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고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차도 상정되지 않았고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와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광주형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도 4년의 공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준공상황을,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임미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동인권센터도 지금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는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점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GGM 노동자들에게 약속지켜라, 이 말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을 위한 업무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기업 사업은 고유한, 지금까지 관행에 의하면 노동정책관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기조실장님, 부시장님, 정확하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노동 분야에도 내년부터는 최대한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세세하게 할 것들이 많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자료와 이런 것을 작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증진을 위한 부분들 예산 삭감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물론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8대 때부터 신경 써서 예산을 증액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조차도 누락시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일하게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실무부서, 그 부분들이 정말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노동자들 이해하는 길로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노동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시간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질문할 거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까?
밑에 직원은 분명히 저희가 어떤 질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국장님 보고를 안 받으셨나보네요.
예, 이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4억 8천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부담금은 포트홀로는 4천밖에 아닌데, 어떻게 보면 4억 4천이라는 보험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제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공제회비가 얼마입니까?
공제회비가 전체 해서 31억 5800.
아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증액된 것, 4억 8천에서.
공제회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기분, 수시분, 자기부담금,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정기분은 지금 현재 작년도 연도에 있는 공유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오고…….
예, 그러니까.
수시분은 그해 발생한 취득이나 변경이나 이걸 반영하는 거고요. 또 자기납부는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시에서 자기납부금으로 보험료 말고 납부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4억 8천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건 당연히 예측이 되는 부분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되면 좋으나 이게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공제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편성하고…….
필요한 만큼만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연초에 26억을 했었고요, 이번에 4억 8천이 늘어난 것은 정기분에서 부족했던 3억 7천하고요, 또 수시분으로 발생된 5500, 또 자기부담금 추가한 5600, 물론 포트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4억 8천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답변을 잘못했네요.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물론 연초에 전체 예산 요구액보다 좀 적게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납도 가능하고 또 유예도 가능하고 또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좀 적게 반영됐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포트홀로 4천이었고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예산실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답변한 것도 잘못된 거죠.
예, 종합적으로 보고 의원실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 예산실에서 편성을 안 해 줬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국장님한테라도 물어보고 답변을, 본인이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으면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감사위원장님 나오셨어요?
(마이크 꺼짐) 감사위원장님께서 심의가 있어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청렴기획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제가 사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대신 좀 답변…….
답변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아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록관에 질문할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가족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가족수당 감액 부분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해서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렇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사공단은 전략추진단에서 환수하죠, 가족수당에 대해서?
가족수당 환수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그쪽 공단에서, 그쪽 회계부서에서 확인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각 관리부서에서 환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일단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환수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금 삭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제보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부정수급이 있어서 감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제보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안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가족수당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감사는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회계과에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가족수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는 없고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시, 우리 시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 이것은 당연히 저희 시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공사공단이나 이런 곳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은 그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추진단에서 공사공단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가족수당 점검 자체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그 결과만 전략추진단에서 취합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시, 사업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감사를 하셨죠?
이거는 감사라기보다 실태점검조사…….
실태조사를…….
예, 실태조사를…….
어쨌든, 어찌 됐든 간에…….
절차는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5·18민주화운동기록관만 감액을 했거든요.
아, 개념이, 지금 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제가 아까 오전에 물어보셔서 했는데, 이를 테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직원 수나 해서 결혼이라든가 출생이나 이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금년 말 돼서 그 요인이 발생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이게 전혀 없었는지.
아니요, 지금…….
왜냐면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까 전혀 반납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반납을 하셨어.
아,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 예산에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인이 부정수급한 내용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
반납을 하면 자료에 나와야 맞죠.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은 예산에, 직원들의 가족수당이 몇 명에 얼마를 주겠다 편성된 예산을 표현해 둔 거고요.
예산에서 잘못된 부정수급은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건 별도로 개인별로 회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 체계상,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47명이…….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 어떨까요?
개인별로 하지만 실태조사해서 그 내용이나 이것은…….
공사공단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는지 하고 확인을 했는데 없어요. 없어서…….
아, 환수금액이 지금 어디로 간 건지.
예, 그것 확인해서 내용하고 같이 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철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용임 위원 말은 환수를 했는데 왜 세입이 안 잡혔냐, 이 말이에요. 환수했으면 세입에 잡혀야죠, 정리추경에. 그런데 지금 세입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명시이월·사고이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뭐가 틀립니까?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됐습니다만, 집행이 어려울 때 명시이월, 말 그대로 어떤 용도로 써라 하는 명시해서 이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
그런데 원인행위를 했어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승인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명시이월 목록을 쭉 보니까 원인행위를 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고생하시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고 이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예산을 집행,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집행하지만 이것이 원인행위를 집행해 놓고 그다음 일정에 부딪혀서 못 가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올리는 것은 저는 예산 원칙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좀 유념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맞춤형 복지카드는 지금 감액됐어요.
왜 이게, 추계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나요?
맞춤형 복지카드는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전국으로 해서 기준금액 하고. 그러면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현원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다만 변동 사유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게 인원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휴직을 한다거나 어디 파견을 간다거나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이, 법률대리인 선임 불용액이 67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불용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이거는 법률담당관실에서 관리하나요? 현재 소송 중인데, 담배소비세. 모르시나요?
궐련형 담배에서 담배소비세를 안 내가지고 그 금액을 미납된 부분을 소송으로 하는데 이 소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담배소비세 금액, 궐련형 전자담배 비슷한.
자료는, 아시다시피 이 담배소비세는 전국 단위로 소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팽배해서 지금 2심 넘어가고 2심에서까지 승소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종까지 가면 이게 정리가,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 시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동으로…….
아,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최근 판결은 2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141쪽 세입에요, 이것도 보면 원래 예정보다는 41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을, 뭘 매각했죠? 41억짜리.
세부내용은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세입 세수도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절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가동 재개발사업 편입 재산 중에 감정평가가 매각금액이 74억 원으로 정리가 돼서 여기에 있는, 당초에 100억을 반영, 세부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그런데 신가동 재개발사업, 이게 감정평가 후…….
민간한테 판 거죠, 재개발사업은? 민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할게요.
감사위원회, 이건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이나.
감사위원장 숙소 있어요, 숙소.
예, 관사 있습니다. 관사비용을 원래는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지금 지원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출자출연기관도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사비용이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관사인지 아니면 임대만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거주비를 내라고 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사운영에 관한 기준이.
관사 관리비, 이것 말씀…….
아니, 관리비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체크해서 기준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지금 80억 정도가 시비가 늘어났는데 이것 국비매칭분이죠?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복지부 확정내시가 반영됐다는데 그럼 처음에 우리가 추산 잡을 때는 가내시로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가내시 와서 그걸 잡았습니다. 지방비가 20%.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국민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예탁합니다.
이것은 기금은 아니고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죠?
그런데 명칭이 기금특별회계라고 나오니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정정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전국적으로…….
이름이 동일합니까? 명칭이.
예, 복지부부터 똑같아가지고요.
왜 그런데 기금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모되는 돈이잖아요, 이것.
기금은 모아둬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 기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 특별회계 성격입니다.
그러죠. 특별회계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나오십시오.
누리가정보육료도 지금 감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교육청 변경내시 반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시교육청에서 100% 전입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돈을 저희 시로 전입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누리과정으로.
그런데 이 돈이 준 이유는?
그것도 원래 가내시로 조금 왔다가 나중에 많이, 확정내시를 최종 해 줄 때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누리과정지원비가 급액이 변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그 돈을 줄 때, 교육청으로 돈을 줄 때 저희한테 조금 내시를 해 줬다가 중간에 많이 줄 것처럼 한 상황에서 다시 확정내시를 하면서 금액변동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누리과정보육료가 변하지 않았는데 예산상으로 지금 9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물론 올릴 때, 확정했을 때, 가내시가 올 때는 물론 여가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줍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을 최종 반영을 해서 여가부에서 아마 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처음부터 추계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 예산들 쭉 있는데 지금 다 감액되고 있어요. 그렇죠?
유보통합 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정부 부처에서는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다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교육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1년 가까이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 그다음에 각 시·도, 그다음에 각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고 재산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실 거면 빨리 빨리 협의하셔야 돼요.
아, 안 그래도 지금 교육부 주재로 회의를…….
이것 힘겨루기 하다가는…….
10월달에 했습니다.
힘겨루기 하다가는 결국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정부에서 빨리 법령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육부도 적극 개입해야겠지만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시청이 빨리 빨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남북교류협력기금, 잘 안 쓰는 기금만 옮기셨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문체실의 체육진흥기금하고 시립예술단 단체진흥기금하고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들어갔는데?
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급하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바로 가져올 수는 없죠?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기금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기금의 목적을 저해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원 따로 확보하셔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아시아문화공유미디어플랫폼조성사업, 정회 중일 때랑 본 위원의 질의가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좀 더 확인을 해 보셨겠죠?
이 사업 반납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16억 6215만 1230원을 총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죠, 23년도 반납액으로서. 그래서 우리 세입에도 찍혀있고 세출에도 반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개과정을 좀 보다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이 사업을 김대중컨벤션센터 외부에 미디어아트를 만들고자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고 나니까…….
기본설계과정에서.
기본설계, 아, 예, 실시 전에 기본설계용역까지 해 보고 나니까 DJ센터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4조에 저촉이 돼서 시설물 실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실내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실내로 변경을 할 때 이 사업 중단사유, 지금 보고전 온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내 설치할 경우 당초 목적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문화공유 및 지역랜드마크 효과 감소라는 이유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중단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된 주원인은 사실 이렇게 실외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과 맞물리면서 우리 국비를 여기에 이만큼 투입하는 데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어서였겠죠?
자, 이 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디어폭포예산 작년 본예산 때 투입이 됐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 10억 원이요.
실내에요. 국비 10억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그때 어떻게든 이 사업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비라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10억 원어치…….
위원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DJ센터 할 때 같은 경우 사업은 아특회계라고 해서 국비보조 5 대 5입니다. 국비 5, 시비 5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였어요, 그때 아특회계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좀 구분이 되는 사업이요, 저희 신활력총괄관실에서 했던 사업은 아특회계…….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 대 5고요. 지금 우리 시청 내에 하는 것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00%일 경우에는 우리 그냥 해 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녹이기에는, 매칭하기에는 그만큼의 투자 가치는 없으니까 이 사업은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DJ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미디어아트 설치를 하는데요, 그 설치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DJ,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내부에 설치하기에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미디어아트가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했을 때, 벽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DJ센터 안에 들어가시면 실내공간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공간으로 해서 미디어아트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공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청도 공간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이거 반납하면서 홀가분하잖아요, 이제. 24년 4월에 문체부 확정 통보되면서 우리는 아예 여기서 손을 이제 떼게 되는 거고 이번 예산 반납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건데.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가장 하는 부분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한 부분들이 테헤란로나 이런 데 가보면 사이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광고물 자유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남구 같은 경우도 사이징, 광고, 옥외광고물을 했는데 일반 광고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적인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부시장님, 광고물 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실무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 혹시 시 지도부에 있나요?
광고, 옥외광고물법상 답변 드린 대로 자유표시구역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할지는 행안부 심의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울도 한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 그럴 건데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법령 저촉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는 국비공모를 받아놓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계획변경도 해 봤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아깝다는 판단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됐었는데 이 사례를 두고, 순수 국비사업인 시청 로비에 10억 원어치 미디어아트 만들겠다는 사업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아까 첫 질의 때 답변에서 나왔었던 행정에 대한 신뢰, 국비라면 편하게 쓰고 시비를 조금이라도 녹이면 덜 편하게 쓰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신뢰하는 그런 인식에 스크래치가 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 우리가 재정자립도 떨어진다고 해서 국비라고 마음껏 써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고민을 하는 하나의 지점이길 기대해 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무조건적인 국비확보라기보다도, 물론 재정이 좋으면 시비매칭이 다 한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국비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는 것은 한번,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민들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정문화재에 증심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디, 증심…….
증심사요.
아, 증심사요.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예, 실장님.
거기 증심사 자체는 문화재로 안 들어가고, 전통사찰 있잖습니까, 전통사찰 있는데 그 안에 또 저희들이 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보물들만 우리 시 지정문화재로 들어가는 거고요?
문화유산자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것이 있어요. 증심사 3층석탑 주변 경관 정비에요. 그러면 주변 경관이라 하면 문화재와 인접한, 뭔가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역시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의 맥락에 맞아서 이 사업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9월 30일, 9월 29일에 증심사에서 화재 났습니다. 그때 식당동하고 생활관동이 화재로 전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도결과로, 보도자료로 계속 확인을 했던 건 인명피해 다행히 없었다, 그리고 문화재급의 화재로 인한 훼손 없었다였거든요.
그 문화재급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재 인접한 것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심의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짓나요?
별도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증심사 행원당이 화재로 전소가 됐잖습니까. 다행히 거기, 전통사찰로 거기를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 보물이 있어가지고 보물과 관련된 주변정비사업은 그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행원당은 전소됐지만 그다음에 해우소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훼손을, 훼손이 됐었는데요, 그 조그마한 부분은 저희 일단 시비하고 구비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인가, 제 기억에.
지금 여기 증심사 3층석탑 주변경관 정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화재, 당연히 우리 증심사에 대한 그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늘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께 인식은 이미 문화재잖아요.
그 화재에 대한 정비나 보수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경관정비라고 올라와 있는 게 이 예산서를 보고 사업을 딱 확인할 수 있기에 적절한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져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꼼꼼히 좀 사업명 쓸 때 하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원당이 전소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전액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다 하셔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에 여쭙겠습니다. 복지국 59-1하고 60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기독병원하고 센트럴병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원하는 금액이?
센트럴병원은 시간 수가, 아니, 달빛, 기독교병원은 기존에 시간, 심야약국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시간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센트럴병원은 왜 안 됐을까요?
센트럴병원은, 국비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만, 그건 시간이 적습니다, 운영시간이.
그러면 센트럴병원은 달빛이고 기독병원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광주 조례로 하는 거고요?
기독교병원은 달빛까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동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독병원은 남구 쪽에 있고 센트럴병원은 첨단에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센트럴이 11시까지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12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빛어린이병원이 평균적으로 11시까지 하고요, 만약 그렇게 늘린다면 병원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비, 그런 부분도 증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기성, 이미 예산, 예약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내년 본예산이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밤 11시와 12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복지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국에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었지만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게 다시 한 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광주시는 굉장히 저출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페이지 83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대시민 홍보에서도 삭감이 됐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다 해서 51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375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홍보나 협의회 회의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잔액인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느낌이 자그마한 이 금액 하나 갖고도 금방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인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담당관도 신설해서 우리 광주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향후…….
그러면 처음에 여기 510만 원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어떤 분들하고 얼마만큼의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이 돼가지고 꼭 회의를 해야 어떤 시책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회비는 아예 세우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더 활발히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510만 원 예산 세웠는데 375만 원을 감했습니다.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업무추진에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다해서 9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700이 감되고 20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3회 하려고 했던 것을 2회로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면으로 하려고 했다가 강사님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이걸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900하고 700을, 900에서 700을 삭감했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 부분도 코로나 이후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강의 해 봐서, 들어 봐서 아시잖아요? 비대면 집중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는 시장님 이하 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집합해서 2시간 성희롱 관련, 성폭행 관련 교육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대면 교육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담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과장급 이상은 별도로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속하시는 것,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문화체육실 국장님.
문화체육실은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실장입니다.
83페이지에, 아니, 63페이지에요, 시립예술단체 및 기획공연에 있어서 기성액보다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시립예술단이 기존과 다르게 유료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료회원들이 당연히, 그분들이 당연히 입장을 또 많이, 관람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기공연, 수시공연 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굉장히, 유료회원 회비도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1억 2천으로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칭찬도 해 주고 싶었고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아트위크가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실내공연으로 집중해서 했는데 야외공연을 미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천오백, 약 십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절반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던 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디 어디 가겠다, 어디 어디 하자, 아니면 상대 공간에서는 또 기대하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연초에 종합계획은 세워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장소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별도로 공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 줄인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 정도가 줄어든 것 같고, 단지 야외공연을 실내로 바꾸니 야외에서 할 때는 임차료라든지,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던 것을 실내로 함으로써 방금 렌트비용이 줄어들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이 감이 됐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데 더 많이 해 줄 수가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감을 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되도록이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연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어렵게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요, 58페이지에 보면 전시관계자 초청이 있어요, 전시계획에 있어서, 시립미술관.
예, 시립미술관요.
여기에서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예산을 아주 많이 세웠습니다. 5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48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전시에서 국내나 지역 작가 비중으로 우리 여기 지역 내에서 오다보니 숫자가 감소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트페어 보고 다른 데 보니까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너무 적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림 판매되지 않았다, 그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엄청 어렵게 세워가지고 전시 관계 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몫으로 엄청 힘들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 500이야. 그런데 500에서 480을 감했다, 이 예산 왜 세웁니까? 차라리 안 해야지.
그 부분들은 외빈 숫자가 조금 감소가 된 걸로, 그 부분도 예산절감이 좀 된 것 같은데…….
숫자가 감소된 게 아니라 초청하는 자 입장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든지 알리지 않았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아니, 이렇다 그러면 이 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양한 전시하는 계획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꼼꼼히…….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정말, 보니까 현대미술기획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걸 어렵게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널리 알려서, 그렇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저는 너무 안일하게 했다라고밖에 저의 입장에서 보여…….
되도록이면 많은 외빈들 초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불용으로 남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남긴 겁니까 아니면.
좀 덜 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덜 썼다는 것은 안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만.
예,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인공지능국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서 125쪽입니다.
AI실증큐브 예산 사업이 올해 6억 6500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을 입안했을 때 보다 꼼꼼히 세웠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큐브,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냐면 외벽은 미디어글라스로 어느 정도 우리 시 AI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글라스를 설치를 하고 내부에는 AI 제품 실증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됐어요.
물론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민선8기 시장이 AI선도도시를 만든다고 굉장히 야심차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이것도 사업의 준비성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부족한 겁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이게?
크게 보면 사업계획이 좀 세심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열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장소…….
예, 알았어요.
기조실장님 보셨죠?
이 부서에서 이렇게,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을 분명히 검토해서 올려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9조 예산 요청이 와도 8조밖에 편성을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그다음에 또 봐볼까요. 두 가지만 물어보는데, 이건 돈은 적지만 충분히, 적극행정으로 충분히 이것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인고 하니 전통시장, 175쪽입니다.
사업내용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그래가지고 이게 기금하고 시비 해서, 기금이 한 80% 하죠? 기금이 80%고 우리 시가 20%구먼요.
금액 53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재희 경제창업국장님이 답변 드려야 되는데요, 병가처리로 경제정책과장 나병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당초에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전통시장 24곳은 다 화재알림시설이, 시설이 완공되었는데요, 상점가에서 한 곳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저희가 동향이라 해가지고 파악해서 한 곳 정도는 가능하다고 파악했는데 실제로 공모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것은 매우 필요해요, 이 사업은요. 이게 자부담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적극행정을 해서, 이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정리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출동해서 진압이 돼서 옆에 피해도 안 가고, 이런 행정을, 적극행정을 펼쳐서 반드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상점가 사장님들도 이 사업은 거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 하고 삭감, 불용액 처리로 삭감을 했는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던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적극행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들이에요, 예산은 적지만.
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자치구하고 적극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이 또 편성이 됐던가요?
아직 편성은 안 했고요, 내년 초에…….
이런 사업계획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하고…….
아, 사업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예, 전반적인 실태조사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점가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상가주인들도 좋을 것 아닙니까, 화재알림 설치를 해 주면 자기들도 예방이 되고 재산상 피해를 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전혀 안 됐어요, 제로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내용이 매우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적극행정에서 놓친 거예요. 적극행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다 하셨는데 질의종결에 앞서서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는 의회도 행정도 서로에게 예민하면서도 1년을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이정기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신, 거기 재정혁신단에서 8월에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적재적소 예산 운용을 위해서 재정건전화계획 발표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회의자료라든가 각 실·과와 협력, 협업했던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8기,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8기 때 시작했던 신규사업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예산과 집행률,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부분 특히 신경쓰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불용예산, 이월예산, 국비반납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하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행정의 실무수장으로서 통찰적으로 업무를 장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연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준비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답변 고맙고요.
박미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요.
제가 2002년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노동인권회관 건립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께서 금년 행감 때도 질의하셨고 또 오늘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어떻습니까? 노동회관 건립은 지금 부지까지 준비하고 다 그런 상태죠? 도첨산단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줘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검토 중에 있는데요, 검토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동자분들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마련이 돼야 돼요. 준비를 하셨고, 우리가 지금 부지까지 매입하고 등기이전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 계속 이대로 놔둔 상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 4900만 원 등 2건을 감액하고 증액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억 1200만 원 등 3건 34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9억 6800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날 활동 지원 3억 원 등 8건입니다.
증액은 소방회계,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9900만 원 등 5건 67억 6600만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증액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한번만 다시 심사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온 문체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ACLE 대회 개최 지원 10억 6900만 원하고 투자산단과,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6800만 원, 이 2건은, 시민프로축구단 ACLE 사업은, 축구단, ACLE 대회 개최 지원은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사안이고요,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은 조례가 좀 늦게 저희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조례 없이 운행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증액을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2건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감액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까 이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 들었던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제가 또 금방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37인
(시청)
행정부시장 고광완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시민안전실장 배복환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예산담당관 송정아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여성가족국장 이영동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
교육청년국장 김동현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대변인 박광석
인재교육원장 염방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
인사정책관 김상율
안전정책관 이부호
신활력총괄관 양보근
문화정책관 신신하
미래산업총괄관 손두영
정책기획관 전은옥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정 신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문점환
경제정책과장 나병우
인사운영팀장 김종호
청렴기획팀장 김대중
○ 전문위원: 1인
이정기
○ 속기공무원: 1인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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