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6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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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본부장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터널 등 도로 구조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경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뭐 제안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출에 2페이지 보시면 제한차량 허가 및 단속이 있어요, 과적 차량.
예, 과적 차량 단속.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어등대교에서 또 사고 난 것도 과적 차량 때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제 과적 차량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가 2009년도에 차량 대수가 12만 대 정도 추정했는데 지금 한 18만 대, 약 6만 대가 지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과적 차량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거기밖에 없잖아요.
나갈 수 있는 차, 그 차들이.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더 그런 사고들이 지금 저번에 한 번 났고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과적 차량을 중량 검사를 하면 어떤가요? 그런 것들.
실제로 이제 과적 차량.
하고 있어요?
단속반을 저희들이 두 개 반을 운영해 오다가 저희들이 인력이 이제 감축되면서 지금 한 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과적 차량들을 단속하려고 보면 교통량이 있는 도심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적 차량을 멈춰놓고 이제 장비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도심에 있는 도로를 이제 일정 부분은 사용이 어렵게 되는,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사실 이제 과적 차량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을 하시는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제 인원도 없는데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보다도 과적이 안 나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 리플릿 이런 홍보물을 갖고 도심에서 이제 안내하고 또 외곽지에서 단속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소 인력의 부족함도 있긴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대로 좀 더 저희들이 촘촘히 더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량 검사나 이런 것들을 미리서 해서 굳이 사람이 안 나가도 단속이 가능한지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수기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요.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공을 하고 나면 보수를 하잖아요, 도로 보수를.
그 보수 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6년 주기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원래 평균적으로 6년인가요?
이제 암만해도 이제 도로포장 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도심 속에가 평균적으로 6년을 주기로.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이 6년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래 이렇게 6년을 다 해서 광주시 전체를 관할한다고 한다면.
이제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하려고 보면 이제 추정치로 보더라도 한 매년 700~800억 정도.
아, 700~800억이요?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우신 거 보면 사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특히 교통량 또 그 도로의 여건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찰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이제 주민들, 시민들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도로 파손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포장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점검, 이런 것만 잘해도 나중에 이 도로 파손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암으로 도려낼 것을 간단하게 피부 치료로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엑스레이나 이런 점검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이 피부 치, 상처가 암까지 가는 거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이 점검하고 이런 보수하고 포장하는 어떤 비용들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700억이 드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한 60억,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제 24년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을 보면 그중에서 밑에 이제 소파 보수가 사실 이제 급하게 소규모 파손을, 대부분 포트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포장 덧씌우기 예산을 가지고 또 소파 보수 사업으로 또 급하니까 그렇게 또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매년 소파 보수하고 포장 덧씌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것들이 보수가 끝나가는 자락에서 남아있는 비용들을 좀 더 더 민원의 소지가 있는 쪽에 더 치중하는.
그러니까요.
사용이 되는 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파 보수는 소파 보수대로 이렇게 예산 쓰지만, 본질적으로는 포장 덧씌우기 이걸점검하고 안정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소파 사업도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한 번 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그렇게 뭐,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뭐, 우리 종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 전반적으로 보고, 요즘 엑스레이로 이것도 감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또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전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 예산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여쭤볼 게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고 올해 행감 때 저희들 그 시정사항에 보면 상습결빙구역 시범구역 시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결빙구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에 대한 시공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행감자료 보면 24년 4분기에 공사를 3개 구간 한다고 돼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올해 좀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토목부장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겸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오늘 제가 행감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 33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편하기도 하는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회 나가면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 보수와 관련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597㎞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만해가지고. 차선으로 했을 땐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를 보수하려고 하면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전체 하려면 5천억 정도 드는데, 매년 100억 정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주기는 6년인데 100억 가지고 그거를 막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또 특히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상습결빙구간.
아, 상습결빙구간은 지금 저희가 발주는 11월 중에 지금 결빙방지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14억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세 군데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나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발주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 지금 이 앞전에 경찰청,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는 주간에는 도저히 교통량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것을 야간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보완설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따로 추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8페이지에 구조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이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셨죠?
나름 시스템을 갖춰가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게 교량 신축이음 보수해서 어등대교 같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남대교, 어등대교가 가장 큰 어떤 대교일텐테, 이런 큰 대교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차량사고 때문에 나중에 사후로 알게 돼서 이런 건데, 이런 큰 대교들은 점검을 조금 뭐 주기, 점검 주기를 조금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민들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것도 미리 말씀하셔서 예산을 또 시하고 같이 함께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에 더 촘촘히, 점검 처리되도록 맞춰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질문이 다 겹치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등대교 이음파손, 신축 이음파손 최초 발견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어등대교 같은 경우가 지금 4번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2022년.
국장님, 본부장님,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질문에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22년 11월달에 한 번 해서 지금 4차, 4년째.
그러니까 이번에 파손된 거는 저희들이 점검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민의 제보로 발견이 된 건가요?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포장 덧씌우기 사업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말했는데 저는 약간 그 결은 좀 틀립니다.
자,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2단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1단계하고 비슷하게 복공판 또 될 것이고, 복공판 주변에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복공판하고 접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복공판하고 접하지 않은 도로는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를, 제가 민원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시공사에 다 떠밀어 버리고 우리 광주시는 그 유지보수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맞죠?
지금 뭐 2호선하고 중첩된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세우지 않아서 이제, 이제는 거기는 거의 토목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주민들 민원도 이제 거의 이제, 이제는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2단계 공사를 할 때는, 물론 복공판과 접하는 도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해야겠지만 그 외에, 왜냐하면 복공판을 피해서 다니면 그 밖에 도로가 빨리 또 파손이 되고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시공사한테 전담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의 예산은 조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예, 그거 도철하고 좀 상호, 구간이라든가 또 방금 주신대로 민원이 다발성이 있는 구간들 그런 데를 좀 집중 조사를 해서 양 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첩 구간은 현장의 탄력성을 갖고 지금 양 기관이 대처하고 있는데요. 방금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그거는 추경 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도로 안전물, 안전시설물,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구에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느 정도 이게 돼 갑니다. 그런데 구 관리 도로는 굉장히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이런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했더니 야간에 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데는 그 도로, 그 표지병을 세워서 차량 유도선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게 참 좋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비용이 꽤 든다면서요?
그래서 시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큰 도로라 다 그렇게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는 그런, 그런 밤에 아주 길이 보이지도 않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시도 부담스러워하는 예산을 구에서는 하겠느냐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자치구 별로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부금으로 내려서 구에서 공사할 수 있게끔 조금 뭐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나름 방법이고 이것이 됐을 때 정말로 시골 외곽지대, 물론 차량 교통량은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쪽 도시 외곽지역에 사는 분들의 안전, 사고 한 건만 막으면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우리 교량도, 교량이나 이런 보수·보강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이 보수·보강비를 지금 어떤 식으로,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신 토목부장 이 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사업은 구에서.
교량, 교량.
신 교랑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신 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보수보강 예산이 100% 구에서 해야 되나요?
신 지금 그 도로과에서 배분을 좀 해줍니다.
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재원이 없어서 바로바로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도 알지만, 이게 자칫하다가는, 물론 안전점검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도 아는데,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서 이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미루다가 만약에라도 불의가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서는 뭐, 구의 책임이네, 시의 책임이네 이런 뭐 책임론을 떠나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주신 말씀 어찌 됐든 이제 관리 영역이 20m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도로과가 이제 메인을 갖고 이제 행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다음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어차피 업무가 서로가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교량 위에 주차단속 그것도 도로과하고 우리 종건하고 둘이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해주십사하는 게.
예, 그 건은 또 저희 종건에서 지금 수 차례 회의를, 기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회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하고 좀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이 신 부장님 긴 공직생활 너무 수고하셨고요.
신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시 발전에 같이 한번 함께 해주십시오.
신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좀 받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구나 시가 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재난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 축하드려야 된다고 할지 고생, 수고하셨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통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질문이 거의 비슷비숫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은 높지만 어떻게 보면 사안들이 다 사안이라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설명자료 8페이지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조물 유지보수랄지 또 교량, 터널, 지하도 보수 금액들 이렇게 20억, 뭐 75억 잡혀있는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러셨잖아요. 기존에, 우리 박수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포트홀도 기후, 잦은 비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이제 겨울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잦은 눈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도로 점검이 아까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는 거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점검 상태가.
신 도로 점검도 수시로 지금 순찰하고 저희가 거기 민원을 하면은 그때그때 GPS라고 해가지고 찍어놓습니다, 그거. 보수했던 구간이라든지.
그래서 다음 연도에 포장을 한다든지 소파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상황,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달지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오면 GPS 찍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책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신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져가지고 뭐, 평균 전체를 한번 본다는 것은, 어떤 그런 건 없나요?
신 그거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정보로 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거죠?
신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소파보수가 지금 금년도에 11월달까지 한 3만 2천 정도, 3만 2천 건 정도 되거든요. 소파 보수라든지 균열 났다든지,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사정 자체가 5년 전이나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차도 그만큼의, 옛날에는 뭐 10대가 다녔다 그러면 지금은 몇 배가 다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잦은 교통량과 또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전에는 삼한사온, 이제는 그 말 아예 없잖아요, 아예. 뭐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 한여름이 두 달이다 하면 지금은 4개월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도로 사정은 그야말로 그 포트홀 조그마한 공간 하나지만 오토바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챙겨서 사고에, 만약에 한 10만 원 갖고 막을 것을 100억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 도로유지 관리에 좀 더 촘촘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작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말씀하셨다시피 100억 이상이 드는 거를 75억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딘가는 또 그만큼의 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물론 시 예산이 넉넉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정말 써야 된다 하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 비용을 줄여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신 부장님 30년 넘게 다산다난했던 공직생활 또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셔서요. 중복질문은 피하고요. 3페이지 보니까 피복비 있더라고요. 720만 원.
이게 품질시험원하고 현장점검원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상단 쪽에 있습니다. 급식비 위에.
아, 예. 우리 그 공무직 분들한테 제공되는 피복비입니다.
몇 명에게 제공이 되나요?
총무부장 허 경입니다.
우리 품질관리시험팀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게 지급이 되나요?
예, 해년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1년에 한 번 1회 지급이 되는 거죠?
아니, 상·하반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봄, 아니, 여름·겨울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요, 9명에 대해서 상하의 1벌씩 해서 10월달에 견적서를 받고 11월달에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198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1회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봄에도 하고.
그러니까 2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720만 원은…….
아마 이제 이 공무직분들 피복비는 종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 전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홉 분에 대해서 80만 원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범위 안에서 연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호, 공무직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80만 원 범위 안에서 나는 1회에 이 잠바를 해서 이렇게 한다하면 그 부서마다 그걸 서로 논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매를 일반적으로 매장이 아니고 지금 상인회로 카드 결제를 했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피복비는 이제 저희들 과적 피복, 그분들은 이제 그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된 제복이라든가 그걸 구입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업체에서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예.
(방청석 직원, 부장에게 설명) 그 상인회는 세정아울렛에서 구입을 해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특정 매장에 구매가, 결제가 되는 것이 맞지.
예, 그렇게.
상인회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차 좀 드리면요.
4쪽에 맨 하단에 차선 도색 한 7억 원 되는 사업인데 매년 이제 7억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건 위원장 오면서 많이 받은 민원 중에 뭐냐면 최근 몇 년간 차선의 이 도색 부분이 야간에 언젠가부터 잘 안 보인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저희들 참여업체에, 그러니까 이 전문, 이 도색의 기준에 맞는 전문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선 도색은 아까 포장하고 다르게 주기를 지금 3년으로 저희들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 정도의 차선 도색량을 지금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유리알 도색이라 해가지고 좀 더 시선에, 방금 그 부분들을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암만해도 이제 이게 현장에 따라서, 그 노면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구간들이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밝기 검사는 저희가 어떻게 돼요? 주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신 토목부장 이 신입니다.
저희가 전체 도로가 597㎞인데요. 거기서 그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민원이 좀, 아주 불량한 구간, 띄엄띄엄 해가지고 그렇게 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알이라든지 빛을 뿌리면서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에 미흡함, 부족함이 있거나 또 내지는 아까 말한대로 업체들의 선정에 있어서나, 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도색 공사를 하거나, 이 진행할 때 또 검사에서 저희가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저는 한두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36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피복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34억 2천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포장 덧씌우기 34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내용 중 증액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합니다.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은 부동의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유감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 신 부장님 30여 년 공직생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52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본부장 직무대행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의 명예퇴직에 따라서 대신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정 신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에는 도시철도 2호선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가급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수행 있죠?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소송 진행된 것은 기지출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그게 착수금이 보통 1건에 1700만 원 정도, 작년에 이렇게 지출해 보니까 예상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착수금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 변호사…….
(담당 부장을 향해)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변호사 보수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그 두 가지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의 소송 사무처리 규칙 33조 보수 2항에 따르면 별표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송에 대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0만 원이 착수금으로 기준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 지급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지금 패소 시 청구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공구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1개 공구당 10억 씩 해서 60억이지만 패소하게 될 경우에 약 300억, 그리고 복공판 철근 가공 조립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약 400억 이렇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변호사 보수 규정이라든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최저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면 이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질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기나 지나. 저희가 이기면 그 금액을 지출 안 하는 것이고요,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대상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1공구에서 6공구 시공사 관련해서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60억 원에 관해서는 착수금이 2200만 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4월 8일에 송달된 역시 1공구부터 6공구 시공 관련해서는 청구금액이 6억인데 또 이건 또 착수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 기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구금액은 장비 조합 및 철근 가공 조립 그게 금년 4월 8일자인데요, 청구는 6억 원이 됐지만 전체 금액은 약 패소하게 될 경우에 419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공구에서 6공구,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건 모두 1공구에서 6공구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다르게 정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소송대리인은 이제 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 분쟁을 많이 해본 분, 저희는 처음에 1공구, 6공구 강재 손료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정했고요. 장비 조합 이거는 서울에서 그 수행을 많이 해본 업체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소송대리인을 달리 정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건 정도가 더, 내년에,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피해, 아니, 패소, 패소 금액도 얼추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아직 소가 제기는 되지 않아서.
예상은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4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 지원 차량기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유덕동 차량기지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에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드렸었는데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건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남구청.
서구청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 해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조례로, 근거로 이걸 지원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아마 조례가 다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었든지 아니면 통과 직전이든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운영수당에 도시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3년도, 24년도 집행액을 봤더니 23년도에는 450만 원, 24년도에는 250만 원 지출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1단계 개통이 26년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전 분야가 내년에 집행해야 될 돈이 지금까지는 1년에 약 100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 2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전 분야는 전문 분야가 신호·통신·전기·SE 다양하게 있어서 자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 얼마였죠?
예, 동일합니다. 1500만 원.
23년도는요?
그때도 동일하게 그 정도…….
그러면 23년도, 24년도가 예산 추계가 잘못됐었나요?
예, 좀 과도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목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특별히 자문을 받은 것이 없고요. 시작할 때 하고 마무리할 때가 자문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똑같이 잡았던 건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 내용 집행 현황을 보니까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1명한테 47만 1700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요, 5명한테 50만 원. 10만 원씩 지급한 경우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 명한테 47만 1천 원을 지급한 건 뭐죠?
그때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생소한 자문을 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국내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전문가를 한 분 초청해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도 듣고 자문을 받는 그런 거여서 지금 여비까지 포함해서, 시간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씩 규정대로 해서 지금 지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장 제작비가 129만, 1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위촉장 드렸길래 이렇게 많이 든 거죠?
지금 전체 기술자문위원은 약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에 대한 위촉장을 인쇄 비용입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게.
예, 지금 저희 그대로 견적 받아서 전 우리 시 전체가 동일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임미란 위원님.
임미란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도시철도 병행 시공에서 시설비에 상수도 관로 정비로 작년에는 없었던 올해 25억 8천만 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그쪽에 금액이 없었습니까? 왜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포장 복구하기 직전에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새로 관을 묻을 때 저희가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가 포장을 다 복구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 남광주부터 광주역 뒤 편, 그리고 백운고가부터 풍암지구 포장 복구하기 직전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 막 상수도관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잘못해서 터뜨린 건 저희 비용으로 시설비 예산으로 했고요.
아, 시설비 예산으로?
예, 이거는 상수도본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입니다.
아, 상수도본부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수도에서 하면 아스팔트 포장 깨기부터 복구 또 시민들 불편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위탁받아서.
아,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만큼의, 1년이 또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공사함에 있어서 올해와 같이 심장 떨리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뭐 불도 나오고 상수도관 몇 번 터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꼭 그런 일이 없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예, 박수기입니다.
최근 2단계 구간 관련해서 유찰된 공구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기재부하고 증액 협의하고 계신가요?
지금 증액 협의는 본격적으로 못 들어갔고요. 설계를 변경해서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완설계가 끝나야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 기재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몇 분기 정도나 그게 지금 될 것 같습니까?
내년 3~4월경부터 협의는 해야 됩니다. 개략적인 금액이 나오면 가서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고 계속 수차례.
증액 협의는 내년, 증액 협의는 내년 3~4월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동구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지만 우리 문점환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민원들을 바로바로 곧바로, 막 주말인데도 처리해 주시고 주민 만나주시고 이런 것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2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안전관리 자료 수집 및 작성 이게 전부 다 자료 수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했어야 할 일들인데 공사 진행 중에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많은 자료들을 그러면 수집은 됐나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 수집의 예산을 잡으셨나요?
이것은 우리 본부에 예전에는 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팀으로 해서 11개 팀이 있고요. 거기서 쓰는 부서 일반 수용비 성격의 성격입니다. 이제 여기 쓰기가 곤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썼지, 그 내용은 사무용품도 구입해서 쓰고, 소규모 수선비, 책자 제작, 인쇄비 그런 거 종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자료 수집이라고 쓸 게 아니고 사무용품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맞죠
자료 수집도 하고, 그 일반 수용비 내에 쓸 수 있는 것이.
할 때 하는 자료 수집이라는 이 말이네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도움이 되고 여기, 여기에 대한 지표도 있나요?
자료 수집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 중에는 설계 변경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수십 건씩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임의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 이런 데 전문가 자문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출장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런 지표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것만 주셔도 되고요. 워낙에 뒤 페이지까지 다 자료 수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해서 참고로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게 뭐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 수집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용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만 부기로 설명 알아듣게 한 거죠. 꼭 자료 수집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 수집은 수집대로 하고 나머지 또 다른 건 다른 항목으로 썼어야 맞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는데, 어쨌든 24년도 거라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가 여기의 담당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호선 철도 차량 있잖아요.
저희가 17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제작, 담당 부서가 맞습니까? 건설본부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초도 차량을 제작을 해서 10월경에 저희가 이제 완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거쳐서 12월경에.
언제 10월? 내년 10월이요?
금년 12월경에.
12월이요?
예, 착수는 했고요. 내년 12월이면 차가 차량기지에 도착합니다.
차가 지금 제작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이니까 언제 이게 제작이 되냐고요.
지금 초도 차량 제작 완성은 25년 7월 예정입니다.
내년 7월?
내년 7월, 예.
7월에 돼서 점검 받고 해가지고 개통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2월달에는 차량기지에, 저희 차량기지에 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현장에 맞는지 적합성 검사 같은 걸 다 한 후에 시운전 하도록 그렇게…….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별도 없이 어쨌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발언하실?
예, 심철의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안 결정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안을 세웠다는 것은 올해 안에 이 돈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 없이, 불용 없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예산안을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결산 때,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결산 때 더 꼼꼼히 보겠다는 내용이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 감액은 총 475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도시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750만 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수행 4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공간국

(11시 22분)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 홍보, 언론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서 도시정책 언론 홍보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다들 힘들어서 서기관급 이상 연가보상비까지 지금 삭감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
홍보에서 지금 5천만 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왜죠?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우리 공간국 업무, 전체 도시공간국 전체에 관련 홍보예산이 5천만 원인데요.
물론 시 전체에 관련된 홍보예산은 대변인실에 있지만 저희 도시공간국에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지침 변경도 알려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공간혁신과에 대해서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예컨대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주택정책과의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홍보사항들이 많은데 대변인실 통해서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지만 소중하게 쓰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5천만 원 저희들이 간절하게 요구해서, 간곡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겨우 좀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지침이 변경되면 시민들 생활과 직결된 생활 곳곳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과정에 대변인실 통해서 전에는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앞전에, 올해도 제가 우리 아파트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홍보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중앙공원에 대한 홍보는 아마 아파트 시행업자가, 사업자가 아마 그런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홍보를 할 이유는 없고요. 그 사업자가 자기들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홍보예산으로 방송도 하고 인터넷 뭐야, 인터넷으로도 홍보도 하고 또 언론에도 홍보하고.
지방지, 방송, 통신, 인터넷 다 해당되는 거죠.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높은 곳을 저희들이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에가 방송에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또 신문은 500에서, 500만 원에서 550 정도, 그리고 인터넷은 220에서 300만 원 정도 매체별 단가 책정이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용된다는 그 근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죠?
언론 지금 우리 코바코에서, 그 부분에서 코바코에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 코바코에서?
다 코바코로, 언론재단으로 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광고 매체별로 계획은 몇 회, 월 몇 회 그렇게 돼 있나요?
광고 매체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광고 매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매체의 인지도라든지 파급력, 또 이걸 했을 때 시장에 얼마나 더 영향을 주겠, 좋은 영향을 주겠느냐는 결과적인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하시게요. TV, 언론 얼마나 보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대부분 다 이렇게 이걸로 하지 않나요?
그래도 광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뉴스도 이걸로 많이 보고.
광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에는 이 손 안에 그걸로 많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틈새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MZ세대나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나, 쳇바퀴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숏컷을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의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튜버랄지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든지, 기존의 매체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변화의 큰 흐름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매체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년,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재정이 힘들지 않았어요, 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 너무, 재정이 너무 긴축되다 보니까 정말 마른 걸레도 짠다는 마음으로 지금 모든 재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를 세워서 하는 이유는 시민생활과 진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그 홍보 과정으로 봐주시면.
그래서 마케팅의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냥 기존에 해왔던, 답습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공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컨설팅 비용에 있어서 지금 45페이지인데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컨설팅 사업은 이제 에너지 소비량 감축과 녹색건축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 용, 아, 45페이지요?
45페이지.
에너지 소비량과 녹색건축물 유도하도록 하는 건데 이 사업이 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나마 또 컨설팅 이거 비용이 지금 적정하게 올라왔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여기에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지원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전 단계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가 사전 진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컨설팅을 위한.
예, 21개의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량 대비 현재 에너지 적정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기 위한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과 앞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들어갈 건데 그걸 위한 그 사전 단계에서의 진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신 조서에가 추진 계획에 21개소에 5개소를.
수요조사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
기준은, 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지금 이 기준은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법에 지금 연면적 3천㎡ 이상인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 수가 21개소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5개만 한다 이거죠?
그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가, 그 솔루션 결과를 보고 스스로가 전환할 수 있는 뭔가의 눈에 보이는 한계치를 보여준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각 관리 주체가 이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 보니 좀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런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 관리 주체가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녹색건축센터에 이 금액을 지원을 해서, 센터에서 그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에너지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사를 통해서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발생량과 소비량을 분석을 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CO₂,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O₂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문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설비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공사를 하는 게 CO₂ 감축량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
그러면 아까 21개에서 5개를 선정을 우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량을 저희들이 21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물량을 5개 정도만 해서, 만약에 21개가 된다면 여기 5개, 개당 600만 원씩 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을 5개로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5개를 어떻게 해서 기준을 선정을 하셨는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5개소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현재 이제.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할 때도 그냥 이렇게 1, 2, 3, 4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우리가 뭔가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 높은 빈도수, 뭔가 개선에 뭔가 있는 데를 먼저 선정하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는 CO₂ 발생량이 많은 그런 건축물 위주로 일단 선정을 내년에 해서 좀 소비량이 덜, 아니, 더 감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예,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 언론홍보 신규 예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부분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정말 알려야 될, 바로바로 알려서 시민들의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보면요, 도시홍보영상물 제작해가지고 3억 5천만 원, 시비 100%인데, 2024년 올해 가장 힘을 들여서 진행했던 추진실적 내용이 도시브랜드 제고, 도시관광 복합쇼핑몰 이와 같은 도시공간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도시 홍보라는 게요, 공간국과 관련된 게 아니라요, 이렇습니다.
신활력도 관련되고 관광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컨대 인공지능산업실도 관련되고 도시 전반이 변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도시 홍보물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지역, 지구, 용도, 지구 단위 다 변경이 됩니다.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구체화 시켜서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를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데도 저희들이 좀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시급성과 어떤 시기적인 적기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느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정말 간곡히 요청해서 저희들이 반영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어떤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다음 연도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아실 겁니다, 워낙 이슈가 된 내용이니까.
경제창업국에서는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배달의 민족을 탈퇴한다. 그래서 실제로 서명도 받고 서울 국회에 가서 시장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런데 노동정책관실에서는 그 배달의 민족 어플을, 어플의 모회사죠. 우아한형제들에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 전반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공간국 따로 보지 않고 다른 부서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게 대변인실에서 종합 정리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응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예산 체계가 이렇게 됐었죠.
기존에는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인 홍보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실·국에도 실·국에서 필요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배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홍보예산이 대변인실로 규정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실·국에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실·국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 5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저희 업무의 어떤 중요성과 또 업무가 시민들과 생활과 직결된 그런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이 부분은 꼭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중요성과 시기 측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41페이지 볼게요, 41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활동수당이 있죠?
이게 지금 10만 원씩 전문가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컨설팅 이거는 45페이지에 있잖아요. 이 조서에 보면 이건 20만 원으로 자문비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르게 책정된 기준이 있나요?
아마 업무에, 이 회의에 관련된 규정들을, 지금 다 저도 이제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번에 우리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왜 이렇게 달리, 어떤 때는 15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다 다르게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관련 규정들이 달리,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규정들이 달리 있고 그 부분에 근거해서 책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특히 도시공간국에서 같은 실·국인데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컨설팅에는 더 후하게 자문료를 주고, 또 공공건축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자문료는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더 가면 그 시간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출발점이 10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좀 더 상향이 되는, 출발점은 10만 원이지만.
아니,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지금 공공건축가 활동 수당은 공공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저희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사전 자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매해 와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저희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컨설팅, 에너지 성능 컨설팅 비용은 혹시 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조서에….
컨설팅 인건비가 2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저희 위원회가 아닌 저희가 공공건축가는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이 컨설팅 비용은 녹색건축센터에서 하는 이런 컨설팅, 외부 전문가들한테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서 좀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 전문가한테…….
기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문비고 영어로 하면 컨설팅 아니에요?
아니, 사업, 우리가 이제 TF사업으로 하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 연구원의 지위에 따라서 단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들에 관련해가지고 책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볼게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이 사업 지금 20곳으로 한정해서 진행되나요?
물량을 저희들이 20개소 정도 물량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 감액,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예산 사정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수요는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수요는…….
이거를 지금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선정하는 거죠?
수요가 있었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 취약계층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한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설명자료로는 4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선 사업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0개소를 지금 자치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창문 교체하고 연탄보일러 교체를 금년 사업 내용으로 했는데요.
창문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민간 주거 취약계층 이런 사업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치구에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또 연탄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실제 수요자는 조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물론 많은 금액으로 하면 좋으나 이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보고 현장의 실태를 보니까 1억의 예산으로도 금년도 수준에서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어때요? 이걸 자치구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안 돼서 탈락된 분들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것, 이 사업도 저희가 녹색건축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비율이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7곳이고, 광산구는 3곳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것에 대한 방법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가장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시가 이 부분을 시가 직접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구하고 더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구가…….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추천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 차원에서 탈락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법정의무계획을, 지금 우리 세워야 되잖아요, 도시공간국의 법정의무계획.
그런데 이제 세워야 하는데 이제 용역 예산은 다 편성을 하셨나요? 이번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정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거의 대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 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어차피 차수대로 가는 거고, 총액 계획에 맞물려서 지금 이번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용역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추경 때도 이걸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법정의무계획은 추경에 세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차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때 예산을 잠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정의무계획은 하라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건 해야 맞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그래서 차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융통성을 저희들이 발휘하면서 하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것은 지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보시면 푸른이음공원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이음공원이요?
예. 그런데 이제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가요? 이게.
이 광주역 전체, 우리 지금 경제기반형 공사 기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역 기반 전체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5년까지 7년입니다.
25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사실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돼야 되는데 건설회사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기가 단축돼서 올해 말에 완공하고 내년 3월 정도 입주할 예정이고요.
어울림팩토리는 이미 준공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체가 4개가.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국장님.
500억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11억이라고 지금 금회에 11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푸른이음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이 11억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사업비는 총 43억인데요. 거기에 토지 매입비, 또 그다음에 푸른이음공원 커뮤니티 공간길 이런 부분이 분산돼 있는데 내년에 필요한 게 11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자료 내용만 놓고 보면 ‘금회 소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금회 소요라는 이 부분이 이제 내년 25년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총사업비 11억이면 금회에서 이제…….
어차피 여기는 총 사업비가 안 나오니까요.
예, 금회에서 설명자료 내용 보면 내년, 올해 이제 금회라고 하면 올해잖아요.
이걸, 이것은 내년을 전제로 한 예산이니…….
그런데 이제 금회라고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공간혁신과장 신재욱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체 쇠퇴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마다 단위가 총 많습니다. 6개 분야인데요.
방금 푸른이음공원 같은 경우는 총 면적, 면적 2305㎡ 정도에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회 소요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 400억, 공사비 10억 6천 해가지고 11억 소요됩니다. 아니, 4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로 봤을 때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뭐냐면 ‘금회’라는 부분이 표현의 문제일 수도.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죠.
차라리 그냥 25년이라고 25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5라고 썼으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
예, 그런데 금회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 예산 심의가 내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제로 한다고 해도 그거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차라리 25라고 썼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수막 맨 위 칸에 보면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치구,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게시대에 안 걸고 나무 같은 데 걸어놨는데 이건 자치구에서도 또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구청장 거 못 떼는, 떼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인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무관용으로, 무관용으로 하고요.
모든 정치인들 정당, 정당에서도 정당은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동당 2개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게시 장소가 한정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관용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자치구와 시가…….
협의는 하셨어요?
협의했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직원이 가서 수거를 할 건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물론 수거를 현수막 제거를 하는 팀이 구청에 365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 중심으로 있고 우리 시도 움직입니다.
시도 움직이니까.
시도 움직이고 있고 다양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은, 뭐.
한 번 더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집들이 거의 다 이제 오래됐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노후주택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인공지능산업실하고 가스배관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연탄이 또 가격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연탄보일러 떼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오히려 가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다양하게,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연탄을 보니까 작년에보다 배로 많이 아마 올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광주는 연탄공장도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사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예, 그런데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이거 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치구하고 아까 지금 북구 7개, 광산구 3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 게 더 맞죠, 사실은. 인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54페이지 보시면 광주형일자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와서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그래서 총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이 됐나요?
아니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만든, 물량을 170세대, 수요가 줄었죠. 최초에 했는데 그다음에 준 게 1차 축소가 100세대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70세대 하는데 63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혹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7세대를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은 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임대,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 인공지능 쪽이나 노동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저희들은 공가 관리 예산으로 지금 2300 정도를 관리금.
그래도 공가가 적은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이 또 삭감되어 있길래.
계속 수요가 줄고 있어서.
그건 다행입니다.
저희 물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 수요 때문에.
예,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시면 대상을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구하고 같이 저희들이 신청 과정, 선정 과정 그리고 이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9세대, 올해는 물량을 27세대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 지역도.
수요가 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마이크 꺼짐) 61페이지.
61페이지.
죄송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예.
여기 보면 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로 해서 총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신청을 잘못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비, 시비 합쳐 총액 11억 사업입니다. 총액 11억 사업인데 저희 시비는 지금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아, 여기다가?
예, 안 시켰습니다.
왜 안 시켰냐면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신청이 들어온 게 547건에 나간 돈은 어차피 3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억 15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로 운영하다가 나머지 추경 때 저희들은 이 부분만큼만 매칭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거 매칭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국비는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5억 5천씩.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예 여기에 반영 않고 추경 때 그 집행액 절반을 저희들이 매칭 시켜줄 걸로 하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좀 선발기준이나 액수나 이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 이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맨 위 칸에 보면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알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을 갖추어서 생활할 수 있는 광주시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사기가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차지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들 20대, 30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 경험이 없다 보니 또 그 물건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에 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가 전세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시가 전국에서 한 1.4%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20건 정도가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인정이 된 건수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믿지 못할 공인중개사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모범 공인중개사 앞서.
그래서 이제…….
한 30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중개사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했었고 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부산도 갔다 오시고 서울도 갔다 오시고. 이런 일들을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법적 근거를 가져왔어요. 해야 될 수, 할 수 있는.
가져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9천도 아니에요. 출발할 때 900만 원 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더, 이번에는 900이었지만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없도록 한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 사기대로 노력하고.
그렇죠.
또 우리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여과장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도,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지정하는 명인·명장 이런 착한 가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믿을 만한 우리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 물론 중개사협회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 시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러한 부분이 어떤 여기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더불어서 또 자정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거래 질서가.
같이 함께 노력하면 당연히 이게 질서가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립, 예, 그렇게 확립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
(마이크 꺼짐) 1시.
좀 더 늦추겠습니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1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1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거 주로 이 는 어떤 세출 근거가 뭔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인건비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원래 시에서 했던, 광주역에서 했던 우리 지금 달빛마켓 사업을 시에서 하다가 도시공동체센터, 재생공동체센터로 이제 이쪽으로 이관해서 6800 인건비 분이 6800, 또 그 사업비가 6800 해서 1억 3600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 앞전에 저희 행감 때도 엄청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내용인데요.
사업비 달빛마켓은 그러면 시에서 했던 것을 여기 이 센터로 이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센터에서 하는 게 우리 시, 어차피 센터의 힘을 빌려야 되고 또 계속 거기 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접점에 있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더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또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한테 주시고요,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보면 저희들, 시민들 예산신고센터에 이 행사 관련돼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사가 실제 여기에 이런 것에 소속돼있는 회원들의, 일반 시민들 참여가 좀 적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지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래 보시면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하시는 거죠?
광주대에서 하는 거고,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 직접사업비로 해서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 보니까 21년도에는 보니까 분야가 도시재생하고 부동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시작할 때에는 도시재생 분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부동산 분야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에 맞게끔 보다 좀, 뭐 다른 건가 싶어서.
이렇게 보시면 어쩔까요? 위원님. 재생사업이, 총 재생사업이 20건, 우리 시 관내에 20건이 진행, 그러니까 전체 큰 사업비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20건이 진행됐고, 그 재생사업이 완성이 되는 단계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재생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줘가지고 기존의 분야가 많이 축소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원래 두 개의 분야가 같이 간 부분인데, 그래서 재생과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은 부동산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요. 보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부동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 좀 취지에 맞는지 이거에 대한 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9페이지에 하남3지구 도시재생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이제 아마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그리고 녹지 가로수 정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 이거, 이 사업들 관련돼가지고 주민협의체나 자치구, 광산구와 협의가 혹시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업은 자체는 이제, 하자보수는 마무리가 됐고 광산구로 이관이 된 사업 중에 지금 광산구하고 협의되면서 26억 부분이 광산구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에서, 광산구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주민들은 그 사업 나머지 잔여액을 가지고 현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재원이고 계속 거기에 투자가 돼야될 또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예, 현금 지원은 어쨌든 규정상 안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45페이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컨설팅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컨설팅, 건축센터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3회째인데, 검증 시기에 대한 부분 한번…….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검증 시기.
(마이크 꺼짐) 검증…….
예, 검증, 컨설팅 검증.
지금 녹색건축센터에서 컨설팅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녹색센터에서 했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전문가한테 컨설팅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이게 주로 보니까 컨설팅 인건비로 배정이 돼 있는데, 산출기준을 보니까. 그런데 이 컨설팅 인건비가 있고 또 컨설팅 검증 비용이 있어요.
검증은 혹시 누가 하시는지?
거기 에너지평가사가 있어서요.에너지평가사가 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합니다.
에너지평가사는 그러면 녹색센터에 지금 계신 분.
예, 녹색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계신 분이 별도로 추가 업무를 하시면서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겁니까?
예, 이 업무는 이제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은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고, 추가가 아니라 편성을 했고요. 이제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비용이 아까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 비용은 1년에.
1년에 2400만 원?
조서 보고 말씀 하신가요?
예. 인건비가 이천…….
그러니까 지금 보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컨설팅 인건비가 보니까 매월 지급이 돼요. 매월 지급이 돼서 어쨌든 이 전문가가 붙어서 가시는데 이걸 또 다시 센터에서 이걸 또 검증해서 검증 비용이 또 산출이 돼있어서, 기존에 이 센터에서 원래 이거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해가지고 또 별도로 비용을 산출하는 게 이게 맞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현장조사 기기구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만약 이것을 어떤 전문 인력에 맡긴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기기 구입은 지금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구입해가지고 센터에서 계속 갖고 계신다는 건지, 이것도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예, 이 컨설팅 인건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평가사가 하는 비용이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검증비용은 외부 전문가한테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받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조사 기기구입 비용은 이제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숏, 측정할 때 그런 기기, 필요한 기기를 센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센터에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원래 센터에서 측정했던 기기가 있었잖아요.
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님.
자체적으로 했었다면서요?
그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 예를 들면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자기 기관에서?
예, 자기 기관에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컨설팅을 맡기고 또 검증을 또 맡긴다는 말씀인가요?
예, 좀 더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이고 하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하고 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겠다는 그런 검증…….
일단 취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센터에서 수행은 하지만 전담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
예,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채용해서, 임시로 채용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주로 구성, 인건비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어쨌든 컨설팅해서 에너지관리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게 컨설팅 비용인 것 같고.
그러면 에너지관리사에게 자문했던 거, 자문 구했던 것을 또 다시 검증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조서는 보이거든요.
이제 검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진단을, 이제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는 그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검증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은데요. 대책을 마련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감액 폭이 좀 커가지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예산은 좀 대등하게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시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일단 1.4% 그리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시 재정 사정까지 같이 감안해가지고 지원에는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적정한.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여기에 대한 이런 지원이 많이 남았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조금 남은 것 같긴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3억, 지금 3억 정도 세웠는데 한 1억, 채 1억 이내에서 집행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이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추경 정리할 때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25년도에는 물론 건설 경기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건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 금액이잖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21년, 22년 학동, 또 화정동 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또 조례로, 이미 23년에 조례로, 22년 말에 조례로 개정해서 했는데요. 23년, 24년, 이십, 지금까지 해서 집행 신고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집행실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그래서 최초에는 2천만 원, 23년에 2천만 원, 그런데 24년 1천만 원, 올해도 1천만 원 수준으로 했는데 자체도,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의미대로 잘 살려서 올해는 집행률을 높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새로운 신사업인데요. 부동산 분야 특사경 수사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73페이지요? 예.
73페이지 아래쪽에 특정업무경비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동산, 부동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경비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실까요?
(마이크 꺼짐) 특사경에 대해서 24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마이크 꺼짐) 마이크.
(담당 과장을 향해) 마이크, 마이크 켜고. 지적과장 말씀하시고, 신분 말씀하시고.
토지정보과장 송희종입니다.
24년 지방자치 예산 편성 기준에 우리가 지금 특사경 2명이 이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1인당 월 20만 원씩 해서 전체 4800만 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사업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금 더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사기 진작을 위한, 또 격무에 지원하는 어떤 특별 경비 수당 형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첫 시작, 첫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해 보시고요.
혹시 이 사업에 다른 게 더 필요하시면 한번 또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항공사진판독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해 왔다가 잠시 좀,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격년제, 운영 방식이 이렇습니다. GB는 매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지역도 이제 어떤 위반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일반 사항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일반 지역까지 하는 그 사이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불법 시설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 GB지역은 오히려 항상 이런 감시 감독, 관리 감독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좀 주의는 합니다만, 오히려 일반 지역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런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개축 이런 부분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일단 나온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사업 이 관련해서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시의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꼭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 근거가 법에 있는 거예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따른 법률에.
이제 검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 그러니까, 국장님!
요지만 간단하게. 법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도 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사실 이게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중점이 돼야지.
이게 그 출발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발점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센터에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걸 하지 또 이걸 또 측정했는데 또 검증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면.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할 거고요. 이 에너지 검증 컨설팅 사업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개하도록 돼있고. 이거를 현재는.
그 측정을, 그 측정을 센터에서 하는 거죠?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측정은 센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소비량 측정,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소비량…….
지금 현재는 각각의 건축물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팀, 저희 시 같으면 회계과 또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거기 시설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거를 이렇게 그…….
센터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예, 센터에서. 현재는.
꼭 측정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하면 덜, 그 CO₂발생량을 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그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을 컨설팅을 하고 그게 맞는지, 이게 적정한지를 한 번 더 저희가 검증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죠, 이게. 사업조서 940페이지에 보면 푸름이음공원 있어요. 지금 11억 지금 책정하셨는데 100% 시비인데, 이게 지금 2024년, 23년도에 지금 시작된 사업인가요?
기본설계용역은 23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으로는 19년부터 2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제 거기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 하나고 그 사업이 이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 시기에 할 수, 시점이 도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2단계하고는 겹치지 않는 부분인가요?
지하철하고는 겹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무, 광주역 일원인데요.
그런데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역 후면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광주역전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 조성 타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광주역 안에 지금 세우는 거죠?
예, 광주역 후면 쪽에 지금 이제 중기부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하는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지원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로 하는 거죠?
아니, 국가지원, 중기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요?
우리, 우리 부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사업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업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광주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광주역 전체적인 사업을 그렸을 때 이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 시설이,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광주역 전체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광주역 사업이 지금 전면, 전면부의 좌측, 후면부의 우측, 혁신지구사업이 후면부의 우측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면부의 좌측에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다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 도시, 교통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중간은 뭘로 채울 것이냐, 결국은 이제 거기 민자유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달빛내륙철도가 연결되면 광주역이 주역이 되고 송정역까지 연결이 되잖습니까. 광주역 지하에 대한 부분이 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는 굳이 충돌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일정 부분에 우리가 매몰비용이 들어가 버리면 그 부분은 또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레이아웃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사업조서 955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오래전, 올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설명자료, 설명자료…….
아니, 사업 조서 955페이지.
(담당 과장, 청취불능)
아,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는 조서를 보기가 더 편해서, 설명이 돼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올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하시는 거죠?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하나 남은 사업인데요, 8개 사업이 지금 15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신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죠.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주로 지금 다 동구 쪽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22년부터 쭉 사업에, 왜냐하면 서구라든지 남구도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제일 많이 안 했던 데가 광산구였던 것 같아요. 광산구가 요즘에, 이제 요즘에 좀 신청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도 되는데 결국은 구청의 의지와 그 의지 속에서 신청이 공모…….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옛날 구도심을 지금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물론 재생, 재생이니까 그러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약간 좀 구하고의 저도 아직 소통은 안 해봤습니다만, 조금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서구도 지금 여기도, 서구도 선정된 게 여기 우리 발산마을이라든지 거기 선정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보상비를 12억 9천, 12억 2천만 원, 뭐, 12억 3천만 원 정도 해 놨어요.
개별공시지가 3.5배 적용해서 추산을 잡으셨는데 이 금액으로 실제 그 매입이 가능한가요? 협의된 내용으로 가지고 산출하신 건가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애먹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는이 산출근거를 뽑을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다든지, 그 실거래가, 최근의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 예측을 해서 산출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3.5배를 적용해 놓고 이걸로 지금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실거래가가 높잖습니까?
그렇죠.
높고 그런데 3.5배 정도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가 사업 부지로 선정됐다는 걸 알면 또 토지주들은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번도 나왔어요. 어디다 하는지 지번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디를 매입해야 될지 대상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일괄 지역에 대한 최근 3년간 실거래가를 조사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우리가 추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봐서 추산을 올린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개별공시지가의 3.5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을 준비를 해 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못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 하남3지구 공공하수관로 정비 공사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별회계 때문에, 특별회계여서 여기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까 이 특별회계를 잠깐 보니까요, 29페이지죠, 예비비 그 여유 재원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어요.
굳이 이렇게 처음 본예산 때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제 세계잉여금.
아, 그러면 세입이 넘어온 게 그대로 그러면 이리 들어간 거예요?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오면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것만큼 올해 세출예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아서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 놓고, 어차피 거기 또 이자가 발생하니까요. 그걸 이제 「지방재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넘어왔다는 것은 올해 정리, 24년도 정리추경 때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해서 그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연도 넣어가지고 예비비로 잡든지 어떤 다른…….
그런 돈들은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지 않았나요?
그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넣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데 지금 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 예컨대 우리가 추경 시기가 11월, 우리가 이 예산이나 예산서가 넘어온 시기는 11월 11일,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한 시기와 시점이 안 맞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돈이 12억 원이에요?
예.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억 원 정도해서.
그 구체적인 자료 주십시오.
제가 왜 말씀 하신지 알죠?
정리추경 때 이미 그 나머지 잔여재원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본예산 때 또 이것을 돈을 집행하기도 전에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넣고 시작하는 게 제 상식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5억과 이자수입 7억입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발생의 시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시점에서 12월까지, 또 12월까지 순세계잉여금 더불어서 12월까지 이자수입 두 개 합쳐보니까 12억이고, 이 12억을 그전에는 정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시점이 돼야지. 회계연도가 종료, 특별회계지만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넣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충분히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나머지 이자수입은 우리 지금 340억이거든요, 여기. 하남3지구 것이 340억입니다. 340억이라는 규모가 적지 않은 이자가 매월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으로 정리가 된 시점이 12월 정도로 예상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보시면.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97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1억이 늘었어요.
예, 7억, 예,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거 늘었죠?
작년 수준하고 지금 동일한 수준인데요. 7억 8천 동일한 수준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6억 8천인데 7억 8천으로 늘었어요.
365정비반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좀, 올해는 좀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게 뭐냐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좀 도입해라, 한 1억 정도는.
아니, 지금 5개 자치구 14개 반, 14개 반, 한 반이 늘었고 인원도 10명이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늘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한,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구에서 자치구에서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는 365 불법광고정비반만, 시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건 구로 내려주는 거죠?
예, 구로 내려주는 겁니다. 시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건 구에 왜 내려줘요?
시에서 하시지.
시에서 하시지.
아니, 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물이라는 게 사람이 손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사람, 여기는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12명, 그러니까 약 40명 정도를 고용해가지고.
국장님, 제가 이거는 최초에는 민간인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구에서 이런 업자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고 구에서 직접 단속을 했던 경우고…….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그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권한은 자치구 고유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정비를 하는 거는 시 자체적으로 정비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ㆍ구 합동으로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이런 인력이나 용역을 써서 정비를 계속하고.
잠깐만요.
시에서 할 경우.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자치구 고유 업무고 우리 위탁사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구 고유 업무라는 것은.
자치구, 이제 법적으로는 자치구 고유업무로.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업무인데 위탁사무를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위탁사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담당 과장을 향해) 제가 말할게요.
이 예산은 왜 세워서 지금 구로 주는 거죠?
광고라는 성격이, 특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생활권이 동일하잖습니까? 그리고 광고가 예컨대 구역을…….
아니, 아니, 국장님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자, 자치구 고유사무인데 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치구를 주냐는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정책적인 가치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정책적 가치 말고, 그렇게 따지면 다 해줘야죠, 다 줘야죠, 정책적 가치 판단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으로도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세워진 예산은 이제 365정비반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에는 상시 정비반을 운영을 하는데.
365정비반을 그러니까 누가 운영해요?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누구 업무예요?
자치구 업무지만 저희가 자치구에서 365정비반을 주말이나 또 평일 야간에, 그러니까 삼백육십.
(담당 과장을 향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돈의, 예산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위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시에서도 관련 있는 부분이 구 업무, 시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역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역량이 안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시민의 안전과 또 도시 전체의 미관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질문 984페이지 사업조서에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
(담당 과장을 향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다음에도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있고요.
자,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간단히, 올해 국비 60, 시비 40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 보통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현재 임대상황을 보면 과거의 생활패턴으로 지어졌던 작은 아파트 평형수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개선을 해도 요새 시민들이 들어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이런 리모델링하고 시설개선도 좋지만 지금에 있는 평형수를 좀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공실률을 낮추고 또 주민들한테는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이런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을 때부터 평형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지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옆 세대하고. 도시공사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경우와 아예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 공공임대, 공공 임대, 그러니까 공용 이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고, 최신에, 최근에 지어진 그런 빛여울채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형이 좁은 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구조적으로 벽을 없앨 수 없는 벽이 있고.
뭐, 내력벽 같은 거는 손 대면 안 되죠, 그것은. 안전과 관련된.
예, 내력벽 같은 것은 없앨 수 없고, 그 외에 내력벽이 아닌 것은 확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제가 들어서 혹시라도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평형수를 좀 넓혀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이해, 이해가시죠?
뭐, 7평짜리가 사실여지가 있는 부분이 7평짜리, 9평짜리 한다면 7평과 7평을 트는 경우,9평과 9평을 트는 경우는 훨씬,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7평을 내력벽 없이 다시 구조 조정하는 데는 룸 자체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아, 그러니까 내력벽은 건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체크하고, 팩트체크 좀 하시려고요.
15쪽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아까 박수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돼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체계 개선하고 계시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발생을 하면, 체계 개선되면 이후에 이제 예산이 동반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이번에도 이제 아까 주요 어떤 인상, 예산이 증가하는 요인이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과 또 사업비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약 3.9%,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인상 요인이 됐습니다만, 생활형 임금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우리 산하 기관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충분히 그런 거…….
예,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를테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좀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너무나 축소 좀 된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정책 수행 능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정책세미나나 지금 광주연구원에서는 이제 정책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의 전반적인, 전략적인 이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제 도시재생센터나 아까 녹색건축센터나 여기는 각각의 자기 특성,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그걸 또 시에 이제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정책은 뭐 이렇게 계속 갑자기 바뀌고 그렇잖아요.
특히 도시재생전략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전히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은 저희한테 엄청나게 유의미한 지금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줄이더라도.
저희는 광주형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게 지금 광주대 산업협력단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응모 당시에 광주대가 응모를 했고, 지정이 됐고, 이게 내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광주대로 직접 지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요.
우리 부분만 우리가 책임지면 되고 나머지는 광주대로 직접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거기도 부동산학과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의 이를테면, 기관이 이걸 집행할 기관이 없다 하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전문적인 기관들이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인데 이런 인력양성사업을 굳이 다른 외부 기관에, 제가 될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담당 과장을 향해) 뭐 할 말 있어요?
공간혁신과장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전국을 6개 대학만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제주권 광주대, 경상권 경북대, 부산은 경성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자격은 안 됐는데 현재 지금 운영 상태는 광주대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몇 번 더 질의하셨는데, 박수기 위원도 질의하셨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컨설팅에 대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잘 못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2023년부터는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따라서, 공공건축물은요, 민간은 지금 그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공공건축물은 지금 21개소 중에 5개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수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녹색건축센터가 이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예?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아, 예, 제가 좀 마무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이거는 이제 강수훈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수요조사가 아까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정책 간담회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사업을 녹색건축센터랑 같이 해주신 것은 우리 부서에, 특히 건축경관과에 굉장히 감사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리모델링 사업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에너지 성능까지 해야 이게 리모델링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에너지는 에너지과에 넘기고 우리는 창호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인데 지금 연탄불로 이용하는 가구가 말씀드렸지만, 한 85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복지로 된세대가 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좀 하니까 제 생각에 이 용도하고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요 실태조사를 해서 녹색건축센터가 이에 대한 리모델링, 이제 뭐 그린리모델링 포함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책을, 이 모델을 저는 세워놓으면 광주시의 민간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접근할 때에 이제 다양한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버린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연탄보일러 교체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반적인, 도시 전체의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관련 부서가 있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있는 광주광역시 기본,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법정계획으로 하셨잖아요.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저희들 사항이라서.
그다음에 57쪽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원단 회의참석수당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데 실제로 운영은 이제 행정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게 저희 공동주택이 어쨌든 주거율로 보면 80% 이상이고, 수많은 지금 민원서비스와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구에도 오지만 시에도 굉장히 민원 업무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이 민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력을, 전문인력을 채용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계획적인,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 지원센터까지는 조금 너무 성급하고 또 그 부분은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은 좀 훨씬 소극적이고.
아니요, 센터는 있잖아요.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58쪽입니다. 빠져있는 것 같아서.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은 동결인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과 또 올해도 유사한 규모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추세로 보니까 제가 21년도에 107단지, 22년도 87단지, 23년도 66단지, 24년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57단지 했습니다.
57단지요?
개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를테면 노후화되는 속도는 지금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아파트들, 특히나 이제 대단위 지구, 저희들 상무지구, 첨단, 문흥 이 단위들의 지금 아파트들이 숫자가 좀 돼가고 있잖아요, 25년 이상이니까.
이게 물량이 굉장히 나올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서는 동결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이 사업을 좀 더 촉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고요. 이제 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구 수요조사, 또 우리 시 재정 사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렇죠.
고려하면서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사비나, 시설개선사업이나 공사비들이 단가나 물가가 지금 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수는 줄이고 지금 요구, 단가들은 또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적절하게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 유형이 틀립니다. 이게 공용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공용 부분에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개선이 필요한지는 좀 틀에 박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심철의 위원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보임)
우리 공공디자인 우리 과장님.
예, 건축 디자인, 간판, 간판 말씀…….
건축경관과.
예, 디자인, 간판 공공디자인.
이게 이제 사실 도로과 건데요, 공공디자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상무지구 바로 여기 평화 공원 앞이에요.
화면을 옆에를 보면 저기 롯데마트 있고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화단에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습니까. 사실 이런 그 펜스 같은 걸 다 공공디자인 하지 않나요?
어떤 때 저런, 저런 물건들을 공공 디자인을 넣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뚝을 박아서 줄로 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저희가 선정을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부서는 실무 부서에서 사용을 하잖습니까?그런데 그 적용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거는 저런 내용의 공공디자인 시설물이 있나요? 과장님.
저희가 교통안전 펜스에 대한 디자인은 있습니다. 그 가로변에, 도로변에.
그렇죠.
펜스에 대한 디자인은 있는데.
저기는 지금 중앙, 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중앙, 예, 중앙에 있는.
그런데 이제 펜스를 안 하고 저렇게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요. 딱 이 구간만 해놨습니다. 저 뒤에는 안 해놨어요. 또 이쪽으로 앞에도 있는데 거기도 안 해놨어요. 딱 여기만 해놨어요.
아마도 이제 거기에 무단횡단이라든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그렇게 좀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추측은 됩니다.
이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 사거리 바로 지나면 여기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관계가 100m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왜 했는지, 아니, 이건 도로과에다가 말할 얘기이나.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하여튼 저기에도 공공디자인이 안 들어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교통안전 펜스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중앙분리대…….
(방청석 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중앙분리대는 그 디자인에 대한 규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선 그거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도로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과가 여기인데, 보통 다 각각 부서에서 이를테면 도로든 어디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심철의 위원도 제안했지만.
저희가 공공 시설물 21개소, 21개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디자인이 좀 사업부서에서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저희 부서에 이제 자문을 요청해서 저희가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2억 41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5천만 원,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1억 1천만 원, 모범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83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 강사수당 80만 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35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내용 중 증액에 대하여 도시공간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간판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나머지는 저희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모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830만 원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동의, 나머지는 부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통합공항교통국

이어서 통합공합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통합공합교통국장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도로기반시설 구축 등의 예산이며 정부교부세 감액,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수기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이게 앞전에 추경이나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또 이게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치대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시켜서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또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목표대로 좀 생각하시고 예산을 만드신 건가요?
지금 국비는, 국비는 100대분이 반영됐고 시비는 예산 사정 때문에 50대 분만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하고 오랫동안 협의는 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충분히 시비 매칭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추경 때라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4년도에도 추경 때 저희들이 한 10대분 정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대분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예산은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정세가,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목표를 처음에 세우셨던 만큼 이것도 예산실과 조금 더 깊게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BIS 구축 관련돼서 93페이지 위에 보면 BIS 통합 유지보수 한 7억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 어디, 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저희가 BIS시스템이 BIT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매년 지급, 지출이 되는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7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금액은 유지보수 내용이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동일한 금액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나 지급됐어요?
2024년에는 저희가 7억 7500 정도가.
거의 그 정도, 7억 수준이네요?
지금 보면 BIT를 추가로 올해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BIT가 추가 설치되면 또 BIS도 이게 어떤 관리비니까 이것도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제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BIT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신비랑 전기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요금비가 좀 더 늘어나고, 말씀주신 것처럼 어차피 유지보수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 아니,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감액된 거죠? 예산이.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저희가 이제 고도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계 서버가 처음에 시스템 도입이 될 때 1개 서버에 200대 BIT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8300 정도 돼 있었고요.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그러면 1개당 지금 몇 개 정도 BIT가 연결돼 있습니까?
저희가 통신 방식이 이제 연계 서버에 BIT 직접 연계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연계 방식 자체를 웹 방식으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올해 BIT 설치를 확대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당 단말기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저희가 우선 추계로는 800만 원으로, 아니, 8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대당.
80만 원이요. 그러면 설치, 현재 어떤 보급률로 따지면 이거 기대효과 봤을 때 내년 정도, 25년도에 이게 예산이 되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6대를 예산 반영 편성을 해놨는데요.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신설은 26대고요. 저희가 이제 BIT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07년도부터 설치한 BIT 부분이 노후화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체 부분을 한 50대 정도 잡아서 신설은 한 26대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 좀 정정하겠습니다. 80만 원이 아니라 신설하는 데 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런데 BIT가 800만 원, 아,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좀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비싸졌나요?
예, 새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 사업들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때 BIT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800만 원까지는 아니었는데, 기계가 새로운 것인가 모르겠네요.
아니요, 신규 설치는 거의 금액이.
신규 설치?
예,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개설했을 때 그 민간업자가 이렇게 새로운 BIT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전에 쓰던 BIT를 이설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설치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이제 이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신규 설치 비용은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규 설치하실 때 지금 보면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주로 이제 이게 교통 약자가 많으신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시골 주위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또 이런 정보시스템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신규 설치할 때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G-패스, K-패스 관련돼서 K-패스 도입하면서 G-패스에서 새롭게 우리가 앞서서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었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은 지금 G-패스가, 아니, K-패스가 위에 있는 거고 추가로 해서 G-패스는 여기에다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조금 더 할인해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확대시킨다는 건데 한 가지 추가로 제안 말씀드리면 지하철 있잖아요.
저희가 26년도 되면 지하철이 어느 정도 1단계가 끝나고 나면 버스 노선도 개편하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실 건데, 지하철 교통비 지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 교통비 지원은 지금 G-패스에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자녀 자원이, 다자녀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보면 여기에 다자녀 가구 지원이 셋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 교통공사에서 다자녀는 셋째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다자녀 기준이 둘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실 사항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공사에, 지금 조례상 둘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하철의 이 시스템도 G-패스까지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이크 꺼짐) 지하철도, 예, 환승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단 사업인데요.
제가 이게 통합공항교통국 사업조서를 보다가 여러 부서 사업이 있는데 군공항이전추진단 사업을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102페이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비나 이런 걸 보면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지원사업비 1300만 원, 1600만 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이 사업비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군공항 이전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게 좀 전혀 안 보이거든요.
102페이지 보시면 이전 사업 자문회의 자료 제작 등 자문회의 소규모 물품 구입 해가지고 1600만 원, 500만 원, 390만 원. 현지 조사 9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찌 됐든 간에 군공항 이전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히고 있고,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봤을 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나 예산의 어떤 내용들이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 그렇게 많은 예산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무안군민들의 설득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한 4300만 원 그 정도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홍보비는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사업이 이 중요한, 광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업일 텐데 아무튼 이런 게 예산 규모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과연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열심히, 지금 현재 열린 대화방이라든가 직접 설득 이런 부분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중앙정부 범정부협의체하고 민주당TF팀 구성 가동되면 거기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보상비 현실화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이제 같이 지금 국회,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 차원으로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시가 약간 빠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빠진 거는 전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새로운 정치권의 힘을 더 빌리자는 거고, 저희들도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첫,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전체 사업 총 규모가 7900억.
칠천구백삼십,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게 670억인데요. 그렇죠?
예, 67억. 그러면 7900억,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사업 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래 29년인데 그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든가 공사 진척…….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사업 기간이 28년으로 돼 있는데 25년도 사업 시작해서 3년간에 67억 세워가지고 나머지 이 금액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지금 사업구조라든가 도로공사 협의라든가 봤을 때 28년에 끝내는 건 예산 사정 봤을 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협약된 내용을 갖다가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1월 30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67억인가요?
아닙니다. 그 67억은 이미 끝난 설계비 정산한, 정산한 금액이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당초에 설계비 포함해서 한 590억 정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90억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그 공사 진척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협의, 어쨌든 1월 30일까지, 협상 내용을 보면 1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지금 1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1월 30일까지는 설계비 67억 우선적으로 납부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이 예상하고 있는 이 사업의 종료 기간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마이크 꺼짐)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보거나 또 공사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약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정도면 너무 사업 기간이 길고 요원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너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서 계속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서 예산실을 설득하든 어쨌든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좀 대규모 이런 사업인 만큼 너무 늘어지지 않게끔, 늘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업 기간, 종료 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지금 내년 예산을 요청하신 게 너무 금액이 작아지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보면 200억에서 300억이 풀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어쨌든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1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금호 코아루 U대회 진입로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론에 나왔던 건데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U대회 처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개설했던 도로인데 이게 이제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 사항, 협의 사항이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 보도가 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탄약고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해서 이게 개통되고 했었는데 탄약고 이전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U대회 때문에 개통을 했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워낙 이용률이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개통, 도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탄약고 이전을 빨리 서둘러서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공항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탄약고 이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까?
지금 탄약고 이전 사업은 총사업비가 3200억인데 지금 현재 2600억의 기반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581억이 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남은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방부하고 당초 15억 반영되던 것을 40억 증액해서 55억까지 증액,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도로 개설을 해놓고 국방부, 그러니까 탄약고 이전이 끝나면,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탄약고 이전이 끝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체를 안쪽으로 더 밀치려고 그럽니다. 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추가 질의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심철의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명령노선 예산 있잖아요.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자료를 주신 것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1호, 여기서 사업 주체는 민간인데 유한회사 동화운수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간회사 유한회사 동화운수가 꼭 해야 합니까?
이게 당초에 명령노선, 명령노선이 생겼던 게 굉장히 벽지지역에 대한 교통…….
아니,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으로써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준공영제 손실보상이 예산을 따로 잡혀 있고, 여기 명령노선 손실보상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자, 어차피 시내버스가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이 노선은 시내버스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 준공영제로 포함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명령노선을 별도로 하는 게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이 노선을 마을버스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선 개편 때 마을버스를 포함해가지고 한정면허 성격을 갖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버스도 한정면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특정해서 어떤 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금호 코아루 U대회 진입도로 이거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현재까지는 이 주민들이 지금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코아루가 마륵동에서 지금 이게 호반, 아, 이 도로는 아니고 호반 접하는 도로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코아루에서 터널로 뚫고 나와서 나머지 땅이 지금 국방부 땅인데 그 협약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도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 연화아파트까지 새로 설계해서 거기까지만 우선 1단계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약고 이전하고 상관없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아, 국방부 보유 땅이 아니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바로 전까지, 연화아파트 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U대회 도로, 신규 도로까지 이어져야 그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연화아파트 옆에 도로 소로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만 연결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하고요. 나중에 그 탄약고가 이전되면 서광주로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지금 계획은 직선도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기존에 있는 거기 소도로만 이어서 기존의 소도로로 나오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G 자이 들어가는 입구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 위치도를 해주시면 그냥 바로 거기서 나와서 서광주로로 바로 연결되는, 연결되게 해놨는데.
아,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1단계만 우선 발주하고요, 2단계는 나중에 국방부에서 이전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자도로 지원 사업 있어요. 271억, 25년도 사업비.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조서 1081페이지입니다. 1구간, 3구간, 4구간 다 합쳐서 271억이죠?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금년에 총 필요한 금액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게 522억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271억이 섰고요. 거기서 1·2·3구간, 1구간 257억, 3구간 45억, 4구간 55억 이렇게 배정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안에 2순환도로 주식회사 여기에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는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도,
그것은 자세히…….
(방청석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1구간에 있다 하네요, 1구간.
그렇죠?
그 운영비에 대한 사용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지급만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는…….
(방청석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직접 나와서 말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직책…….
도로관리팀장 유현오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고, 매년 용역을 통해서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2016년에 사업 재구조화할 때 정액으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구조화할 때 정액으로 정한 자료, 운영비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됐던 운영비 자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물자동차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유가보조금 산출했는데 348억 원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시정 질의할 때 그 관련 불법 전용된 화물자동차 다 포함해서죠? 지금 산출은.
광역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현재 산출된 게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산출금액을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에 이제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 이제 직원, 전수조사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되도록 하도록 이게 한 지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야 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불법을 확인하고 전수조사하는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치구하고 대응팀을 만들었고, 어제 그제도 전문가 모시고 어떤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거 예산에 반영을 해야 그걸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21년도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내려놓은 대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수조사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3회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만 이렇게 전수조사를 들어갈 때는 의심 차량으로 딱 이렇게 확정된 차량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게…….
의심 차량이라, 지금 현재 거기 등록돼 있는 1만여 대를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전수조사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 1만 6천 대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벅찬 경우가 있어서요.
국토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가지고 의심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대, 한 대씩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작업이 되는 경우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의심 차량을 어떻게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수, 화물자동차 총수가 예를 들어 10만 대였을 때 갑자기 11만대로 늘어나면 1만 대가 어느 지역에 늘어났는지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논의했을 때.
지금 그러면 그 대상 차량이 몇 대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추가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역점 두고 있는 것은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인데 이 업무 자체를 지금 화물협회에 대폐차 업무를 맡긴 게 지금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구에 이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계속해서 지역 국회의원 국토위에 계신 분 국회의원님 통해가지고 이 부분도 건의하면서 관철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시청 앞에.
이거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죠? 저기 지금 보행 금지해 놓은…….
이 사이에 줄로 돼 있는 것들.
보도는, 보행로는 이제 우리 자치구에서 다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거는 그러면 구에서 한 거예요? 구에서 설치한 거예요?
교통운영과장 정준호입니다.
저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통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세입 처리를 하고 시에서 일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지금 민자로 시공업체에서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실은 저게 교통시설물은 아니었고요. 화단의 부분에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딱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이 뒤로는 안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횡단보도 있고요. 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100m도 안 되는 구간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거리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사거리인데 여기에 또 바로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이게 한 150m 안에 횡단보도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단횡단 이 줄을 쳐놓은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방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저 부분에 무단횡단이 많다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어요. 사고다발지역 우리 예산 있잖아요.
시설비. 저는 이 예산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예, 저거는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하라고 했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저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150m 안에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로 건너도 웬만하면 횡단보도입니다, 저기는.
지금 저 부분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하고만 협의가 있는 지금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혹시 문제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마을버스 우리 시 고유사무죠?
시 사무를 지금 자치구에 위임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 사무인데 자치구에 위임했어요.
국장님!
우리가 바로 전에 우리 도시공간국이었어요. 도시공간국에서 예산이 삭감되려고 논의됐던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아십니까? 현수막 정비 예산입니다. 현수막 정비 예산은 어디 사무일까요?
지금 자치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사무입니다. 현수막 예산은 구 사무고요. 마을버스는 우리 시 사무예요. 그런데 구로 위탁을 주는 사무입니다.
자, 구 사무인 현수막 정비 사업에 7억 8천을 올해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정작 마을버스 시 위탁사무인 사무는 예산이 0원입니다.
자, 그러면 현수막 정비 사업은 왜 구 사무인데 이걸 7억 8천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공간국장 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웠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마을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마을버스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모집을 할 때 그 부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치구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시 사무, 시에서는 우리 시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구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해당 시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뭐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합교통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미란 위원입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970만 원으로써 세워져 있고 2018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기간제 8명을 모집해서 송정역하고 터미널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부터는 기간제로 송정역에서만 지금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송정역에 택시가 두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타셔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타시라고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터미널도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예, 터미널에서는 저희 필요성이 감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줄로 가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었고요.
그런데 왜 지금 터미널, 승강장에 택시 승강장 두 줄로 돼 있죠? 탈 때.
택시 타는 데.
택시, 그러니까 송정역은 택시 자체가 2대가 이렇게, 2대가 나란히 서 있는 형태고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택시는 한 대로 이렇게 서는데 승객들이 대기하는 줄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서 이렇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택시가 3대 멈춰 있으면 한 줄로 서서 타시는 게 아니라 각각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송정역 앞에는.
택시가 2대가 이렇게.
2대가 돼 있고.
예, 2대가 이렇게 나란히 서기 때문에 이제 이 왼쪽 거 타고 또 오른쪽 거 타고 이렇게 타셔야 되는데 대부분 송정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그 보도에서 가까운.
한 줄로 돼 있으면 너무 길게 늘어지니까 그걸 두 줄로 놓고 지금 있는 건가요?
예, 그전에 교통 정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2대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도, 아니면 또 관광객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서 굳이 있어야 될까 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택시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택시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서로 번갈아가면서 타야 되는…….
위험하다고?
예, 번갈아가면서 타야 되는데 한쪽 가까운 데 위주로 계속 타버리니까 다른 쪽에 계신, 줄 서서 계신 택시기사분들이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정역은 우리 물론 내국인들 위주로 돼 있지만 외국인들도 가끔 오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도 시키나요?
저희가 기간제 모집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왔을 때 친절하게.
그런데 그 기간제 모집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나요? 그거 모집을.
저희가 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요, 서류로 해서 당초 저희가 4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한 1.5배수로 서류 면접, 서류를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면접을 봐서 최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를 오신 분들한테, 이제 날마다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생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분들이 첫 번째 만나는 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일본을 갔었을 때, 물론 거기는 이제 민간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손마차를 이렇게 끄는 젊은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고유의 자기 전통 의상을 입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광주를 드나드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과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가 그게 약간 좀 의문점도 있고, 만약에 그걸 정말로 택시회사에서 필요로 의해서 한다면 광주를 알리는 정말 첫 번째 안내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의상 같은 거랄지 좀 한 번쯤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그게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좀 검토해서.
광주의 이미지가 그분들 말 한마디에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면밀하게 해서, 만약에 진짜 꼭 해야 된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서 굳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아까 그 광주의 첫 이미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분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상도, 복장도 어느 정도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13페이지에 보시면 대자보 중심 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하고 또 보행로 개선을 목적으로 30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조서를 보면, 내용을 보면 차로를 축소하고 또 보도를 확장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호선, 2호선 1단계 구간 어디까지 지금 그걸 한다는 거죠? 이번에.
2호선 1단계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7㎞입니다.
17㎞요?
예,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은 차로를 줄이고 또 차로 줄이기 곤란한 데는 보행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또 이제 보행로가 너무 좁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전거 도로보다도 보행로를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를 하려고.
혹시 그걸 위해서 시민들하고 혹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거 가지셨나요?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아직 소통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못 가졌는데요. 이제 설계를 지금 발주하고 있거든요. 용역 단계에서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제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이제 하는 과정이다고요?
이제 발주하겠다고요?
예, 아직…….
지금 발주하는 과정이다?
예, 발주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2호선이 하고 주변에 이제 정비가 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보행로가 생기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없는 데는 자전거 도로보다 먼저 인도 우선적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철도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은 깨끗해지고 인도도 좋게 생기고 자전거 도로도 좋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이 생기는 것에서 얼마 정도까지가 되는 겁니까? 반경.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까 제가, 17㎞을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로만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지하철이 들어감으로써 그 동네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이 가지 않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이를테면 백운동이다, 백운동 주변은 좋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 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봉선동이랄지, 그 외에 노대동이랄지 그 뒤에 그렇게까지 오기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전거 도로 2호선 1단계, 2호선 구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지하철 2호선 1·2단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하천변까지 광주천이라든가 연결은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자치구하고, 자치구 각 생활권에서 이 큰 축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치구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자치구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 신, 계획된 도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지하철도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되지 않았고 자생적으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어디는 100이 쓰이면 어디는 0도 쓰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박탈감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도시철도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대자보 도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차츰 다른 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자보 도시를 선언을 했어요.
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언하기 이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랑 인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제서야 하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게 먼저 선행적으로 다 해놔야 연계가 되고 서로 잘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이 될 텐데 어디는 잘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자꾸 들어가는 데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요. 그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차츰 해갈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언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선언만 먼저 하고, 그러잖아요.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 동네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먼 동네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생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맞춰서 대자보 도시 당연히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먼저 그게 선행적으로 했어야하지 않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91페이지, 91쪽에,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1억 원 예산 세웠어요.
지금 이건 민간 그 뭐야, 국외, 우수종사.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
그리고 버스나 택시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택시나 버스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운수 종사자 역량 강화, 또 지역의 운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자랄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대상지는 아직 결정 안 됐고, 나중에 이제 인원 뽑으면서 그거를 결정하려고 예산이라든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아직 안 됐고, 목적지는 어디 안 돼 있고, 가고자 하는 인원들에 대한 계획만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보통 대만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또 그쪽에 택시 친절이라든가 친절도가 높아서 그런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버스 안에도 이렇게 코너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이랄지 그렇게 선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택시회사, 버스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25년도 추진할 때는 별도 방침을 수립해서 확정하긴 할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19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고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모범 운전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 기준을 담아서 우선 운수업체한테 추천을 하도록 하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도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추천을 할 때 그렇게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예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이 선진지 견학해서 갔다 와가지고 배운 걸 우리 광주시에서 이렇게 뭔가 접목하고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갔다 와서 교통이랄지 뭐 이렇게 달라진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개발된 거랄지.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19년 이후로는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중단된 상태였어가지고요.
그러면 몇 년 전, 언제부터 이걸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가장 오래된 거는 저희가 2003년부터,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2003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하다가 2019년, 2018년까지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안 됐고요, 그때부터는. 그러신가요?
2019년까지는 했고요.
그러니까.
20년부터 중단됐습니다.
아, 20년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까지.
그러면 그전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 제안이랄지, 선진지 견학을 했으니까 뭔가 그런 게 해서, 사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25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서에 담아서 성과 공유도 같이 하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20년, 2019년까지 갔는데 그 사례가 없었다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아까 친절도랄지 얼마나 깨끗하고 친절하게 했느냐, 또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줬느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또 3년 이상의 무사고랄지 그런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옛날 과거에 했으니까 또 한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다른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보고 선진지 견학이라 하는지, 그렇거든요, 또.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시민 친절도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대만을 많이 갔던 이유는 그쪽의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이렇게 좀 친절도가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관행으로 한 번 했으니까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갔다 와서 뭔가를 보고 그걸 체감해서 그걸 정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 친절하게 하셔서 선물로 줍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운수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그에 대한 우리 또 광주의 교통산업 발전에서 한 획을, 자그마한 정책이 그냥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선정되면 한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선정된다면.
저희가 당초 그 예산은 한 80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소에 따라서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80명이요?
아, 많이 가네요.
이제 가까운 데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
그러니까 1인당 백십 얼마, 117만 원인가 그렇게 잡고 가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갔다 오셔가지고 그거 한 분 한 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교통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가시기 전에 사전에 교육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좋은 결과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 공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함께 궁금한 내용 2순환도로 재정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 통해서 내용을 평가해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용역이 진행됐고, 그거 해년, 이게 어떤 주기로 용역을 진행을 했던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 답변석으로 오세요. 예, 답변석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운영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계속해 왔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고 시작, 그거 협약 이후, 운영 개시 이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해년마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체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또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택시 승차대 지킴이 이건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터미널하고 송정역 진행되다가 터미널이 빠지고 송정역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기간 자체도 지금 5개월로, 1년 중에 5월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폭염하고, 예, 추울 때는 제외하고.
또 시간도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기존의 터미널과 송정역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터미널은 없이 송정역만 진행하겠다고 하신 것이니 터미널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이 송정역에서도 같이 적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터미널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관련된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런 요구가 없었나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정역에서는 과한 민원들이 발생을 했나요?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KTX가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그 보도 쪽에 있는 택시 부분만 많이 이렇게 탑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택시 운전자분들이 손님을 못 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KTX가 운영되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 택시 승차대 지킴이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특히 또 평일, 주말 나뉘어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한 달 기준으로 25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주말은 빠지고 평일로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따지면 주말에 더 많은 이용객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오전에는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고 있고요. 오후 근무자는 4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교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이게 버스 운수종사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추진 근거가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