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4차 환경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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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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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09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서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국장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상황에서도 2025년도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은 기후 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1건만 질문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의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유출지하수 문제와 지금 5·18광장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했는데요. 그쪽은 저희가 유출지하수가 매일 한 600톤 이상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일부 금남로 클린로드 사업이라 그래서 좀 일부를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 맑은 이제 지하수가 과다하게 지금 방류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과 5·18광장 같은 경우 저희 시민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많이 찾는 곳에 있어서 좀 상징성을 부과해서 좀 더 친근하고 저희 광주시의 랜드마크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최근 기후 위기와 연계해서 지금 광화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실개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과다하지 않게 시민들이,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여기에서 좀 힐링하실 수 있고 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좀 구상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가지 목적으로 실천하셨다 했고요. 저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 조성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5·18민주광장은 사적지로서 5·18 3단체 기념 재단 또는 문체부 등과의 협의 사항인데 사전에 협의가 되셨는지,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 하면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내용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반드시 이행하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건 시에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런 긴밀한 관계, 유관 관계자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5·18 사적지이므로 국비 보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런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유출지하수 활용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은 그 공모 신청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장에 나무가 없죠? 기후 대응 및 친화, 환경친화적 공간 구현을 한다면 오히려 실개천 코스에 미래를 위해서 나무그늘숲을 조성하는 게 어떨런지 그런 또 제안도 해봅니다.
광장이라는 특성상 광장의 중앙 부분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광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을 저희가 이제 실개천을 지금 마련을 구상을 한 건데요.
그런 모든 사업 계획은 아까 그런 관계자분들과 좀 면밀히 좀 협의를 진행을 해서 좀 구체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예, 첫째는 5·18 3단체 등과의 협의 문제.
두 번째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나무그늘숲 문제, 기타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에게) 과장님, 말하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했고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확실히 100%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2년, 3년, 뭐 10년이 걸려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합의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용역비를 세워주셔야 저희가 기본적인 큰 우리가 이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노선, 실개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그 3단체랑 그다음에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조율점이 되는 부분을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저희가 연구를, 제가 10년 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보고 좀 문화광장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요. 다른 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는 사례가 대부분 지하수가, 유출지하수가 없어가지고 상수도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나중에 폐쇄되고 예산 낭비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의전당 그 역사에서 나오는 물이 한 600톤 정도 매일 나오는데요. 그 물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수질 검사 결과도 아주 양호하고 이 좋은 물을 정말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실개천을 만들어서, 다만 이게 실개천이라 하더라도 5·18 사적지하고 퇴색되면 안 되고, 또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장에는 특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전주한옥마을이랄지 광화문이랄지 통영, 통영이랄지 여러 군데를 가서 이런 조명이랄지 보면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예, 좋은 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조건 하에 동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따 다시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공모 신청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좀 국비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동안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없다가 지금 이 앞, 지금 이번 달 11월달에 갑자기 그것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고무적으로 그것도 국비 50%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런, 그러면 정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방법에도 명확하고 또 예를 들면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면 도시 열섬 완화에도 되고 너무 좋은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 2025년 예산 심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2025년 기후환경국 본예산에 대해서 그냥 국별, 아니, 과별로 간략 간략하게 예산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28-1번, 아침에 간단하게 보고를 미리 받기는 했습니다만, 광주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뭐 환경길 관련된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기후환경길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 지금 7800만 원 세워졌었죠?
그래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 성과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희 국에서 하고…….
2024년도에 지금 첫 사업이었잖아요.
예, 저희 이제 국에서 하고 있는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또 자원 순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시민 개개인들의 실천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등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개개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실은 정말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계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환경 교육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이제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초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환경교육센터는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 좀, 아니, 좀 지정하다 보니까 첫, 출발해서 7800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더 체계화시키고.
작년 성과가 뭐였냐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해서 이런 환경 교육, 다양한 환경 교육을 이제 좀 체계화시키고 기반을 좀 구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설정했다…….
그거 기반 구축한 거 자료 있으세요? 데이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환경 교육 통합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그걸, 지금…….
기후환경교육길 사업으로 했다라고 아까는 보고를 하던데.
아니, 그것, 그 내용도 하나 포함, 제가 그 말씀이 성과가 기후환경교육길도…….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주신 것은 78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주셨고.
교육센터 위탁비가 7800이고요.
위탁비가.
에너지센터에서 이거 진행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진흥원을 저희가 위탁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파크에서 이걸 진행하지 않았냐고요.
기후에너지진흥원.
그래요?
에너지진흥원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을 했고요.
예, 위탁 기관이 그렇고 진행한 것도 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예,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78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나 결과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기차 한 번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237-1번이네요. 전기차, 전기자동차 보급률 2022년 평균 집행률이 35.7%입니다, 10월달까지.
현장의 수요는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지난, 저희가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이거 삭감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좀 보급됐던 것, 비중이 컸던 게 화물차였거든요. 그런데 화물차가 좀 작년에 급격히 수요가 감소를 해서 전기승용차는 저희가 추측한 대로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가 굉장히 좀 감소해서 올해도 화물차는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2025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니까 전기차 집행률이 그렇게 원활하지만은 않았어요.
24년 화물차 영향이 좀 컸습니다, 전기화물차.
예, 그다음에 그다음 칸에 전기이륜차.
예, 전기이륜차.
2023년 집행률도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올해도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왔어요. 더 삭감해도 되겠죠?
이륜차는 저희가 이제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식이 있고 이렇게 충전식이 있는데 라이더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160~180㎞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한 3번 정도 충전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도 저희가 계속 확급,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소 부분을 좀 이번에 저희가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전기이륜차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전기이륜차 배터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만들겠다 이 답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 현황 보면 10월달까지 14.5%밖에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올해 전기이륜차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 사업이 이번 신규 예산에 좀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저희가 지금 사전 조율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지금 전기이륜차 이 충전기가 굉장히 좀 부족한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올해에는, 25년도는 이륜차 충전기 사업을 좀 저희가 보급, 확대를 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 편성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향도 좀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집행률을 좀 봐서 계수조정 때 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물순환정책과 과장님 나와주실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검토보고 내용 우리 의회에서 한 거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물관리정책과 지금 신규 사업이 7건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250-1번.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효과분석 모니터링 1억 오천, 팔천, 1억 58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효과분석 모니터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저희가, 아니, 근데 용역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이 처음에 공모날 때 저희가 한 6개 도시가 선정돼서 저희가 250억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끝났고 이제 실은 이제 작년에 정산을 했는데요. 이 물순환선도도시가 지금 상무지구에 실은 이렇게 대폭적인 금액으로 한 게 저희 광주시가, 광주시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침투 도량이나 불투수성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게 설치 전과 설치 후, 그다음에 이런 비점오염시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서 다음에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250억 사업이었는데 하기 전에 계획서라든가 과업지시서 내용들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당초 실시설계 보고서 당시에 계획된 거하고 예를 들면 수질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하고 실제 모니터링 이제 효과 분석해서 본 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는 예를 들면 ‘아, 이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식생체류지랄지 식물재배화분 등 빗물침투시설에 대한 수질, 유출량들 분석해 가지고 또 각 시설별로 사업 전후 수질이랄지 빗물 유출 저감 효과랄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걸 한 번 데이터를 뭐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250억 사업이 언제부터 됐었죠? 물순환선도도시 250억 사업이.
저희가 16년도에 선정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23년까지 공사 완료했습니다.
실시, 우리가 효과분석 그러는 것은 실시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실시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때 실시계획서에 요청을 했던 내용 중에 예측했던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효과성 분석이고 비교분석 아니겠습니까? 250억을 인풋했는데 아웃풋은 어쩐가 지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가능한 업체들이 좀 많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히 몇 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광주 업체로는 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남까지 해보면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시비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성분석 1억 5800 적지 않는 돈입니다. 좀 이따 계수조정 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고요.
실시계획 관련해서 이 250억짜리 처음에 공모받았던, 그리고 낙찰됐던 이런 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 리스트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간 10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정 위원,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며칠 고생 많으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희망하면서, 딱 요점 위주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만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로 230-1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6억 9200만 원이 지금 편성됐고요. 그리고 1억 5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1억 5900만 원 어떤 것들이 올랐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출연금에서 1억 5900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좀 1억 62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좀 목적사업비가 약 3천만 원 정도 감액돼서 토탈로 1억 5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어떤 목들로 편성이 됐나요?
거기 이제 거기가 정원이 24분이신데요.
지금 인건비 상승률하고 공무직 증, 인력이 한 네 분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 성과금이나 생활임금에 좀 반영이 돼서 인건비가 한 6500 정도가 좀 증액이 됐고요.
아까 죄송한데 1억 6200이라는 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중에.
순수인건비는 65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순수인건비는 6500 정도요?
6500, 예.
그리고 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기후환경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제출한 예산이 이번에 이게 원안이었습니까?
2억, 26억 원은 원안이었습니다.
26억이 원안이었어요?
그 이상을 뭐 요청했는데 국의 여건상 조정한 건 없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좀 협의를 통해서 26억으로.
우리가 저기 뭐,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예요? 아예 없었어요?
저희, 저희는 아예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예 없는 걸로 기억하세요?
그럼 그 부분은 조정을, 크로스체크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도 이걸 더 증액을 요청을 했어야 마땅했고 그 요청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줬어야겠죠? 근데 이게 전부였다고 하면 정회할 때 진흥원에 그건 확인을 해보고 증액이 필요한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출연금은 26억인데 에너지진흥원에서 올해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11개 사업이 한 2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회의비, 운영비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거기에 들어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죠.
예, 아직 에너지진흥원이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이제 이런 데서 좀 많이 열심히 하시면서 좀 보전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제외하고 예산 위주로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주셔도 좋고요.
311-1페이지입니다. 녹지정책과입니다.
무등산 정상 탐방 여건 개선으로 지금 증액이 1억이 올라와서 예산이 총 1억 5천만 원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등산 정상부, 그러니까 인왕봉 안전난간, 차폐시설 정비 등 탐방 여건 개선 사업인데요.
일단 인왕봉 정상 개방했을 때의 반응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실망했던 게 인공구조물밖에 없어서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내용 보면 똑같이 뭐, 안전난간과 차폐시설 정비 등이에요. 먼저 안전난간 이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차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기능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차폐시설이잖아요. 이걸 어떤 걸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왕봉을 개방하고 나서 가장 실은 시민들이 실망하시고 저도 좀 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자료를 보이며) 죄송하지만 사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 데크밖에 없어요.
예, 이게 데크에다가 여기 이 가림판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 또 그 인왕봉 정상까지의 접근로도 굉장히 차단돼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한 게 이 가림판을 철거할 겁니다.
가림판 철거요?
이 가림판을 철거하고 차폐시설물이라는 게 이 가림판 철거하는 대신 안에 철조망이 2단이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정말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녹지정책과에서 오랫동안 협의해서 하는 것이 이 가림판을 철거하는 대신 사람 눈높이 정도에서 이 기존에 있는 철조망의 일부 약간 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주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인왕봉 정상까지의 접근로도 실은 중간에 막아져 있었는데 끝까지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난간이라는 것은 이 가림판을 철거하는 대신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반대편과 비슷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런 차폐시설은 지금 현재의 아주 최소화를 시키는 차폐시설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 설명을 가림판 철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써놓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강기정 시장께서 지금 이게 천지인왕봉이잖아요.
지왕봉 개방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지왕봉은 지금 군부대 내부에 위치해 있는 위치적인 관계로.
그렇죠.
군부대 이전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인왕봉도 비슷했지만 여기까지 개방 허가를 받으면서 개방을 한 거잖아요. 시장께서는 늘 천왕봉, 지왕봉도 개방하는 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지왕봉을 만약에 개방하게 되고 천왕봉을 개방하게 되면 여기에 들이는 돈들이 다 매몰 비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지왕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군부대에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군통합 저희가 이전 부분하고 이제 아주 긴밀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는 지금 현재 군공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같이, 같이 연동돼서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것 때문에 현재 군부대에서도 지왕봉은 지금 현재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군공항 이전 문제가 좀 구체화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들일 때는 어차피 이거 매몰 비용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군부대가 이전하는 건 지금 광주 시민의 거의 공론에 가까운 일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정상에 있는 군부대도 이전을 하는 것도 기대해 볼 일이니까 여기에 과한 시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업 사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자세히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62ha인데요. 이 사업이 기존의 82ha에서 감소한 거죠?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정리추경 때 좀 삭감하고.
그때 가내시 반영된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내년에 하고 나면 그 이후, 내후년 계획도 있습니까? 이 사업.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제 국비공모사업, 아니, 국비가 좀 산림청에서 내시된 거하고 연동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요는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연동돼서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이제 급격히 이제 감되면 좀 삭감을 하고 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면 더 추가 발굴하고 좀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계획이 몇 개년 계획이었죠?
공익숲 가꾸기는 조림 사업과 연계가 돼 가지고 조림을 한 다음에 숲을 가꾸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을 17개 시·도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쭉 하는 그런 사업 일정입니다.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러면 82ha를 할 사업으로 설계를 했던 것과 62ha로 줄이게 됐을 때의 사업, 그 내용과 규모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줄이는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 시가 정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청으로 신청할 때는 82ha 이상의 물량을 신청을 일단은 합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이제 예산 형편에 맞게 시도 배정을 할 때 이런 ha에 따른 그 면적을 이제 전국 이제 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내시하고 확정 물량하고 차이가 그래서 더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곳들을.
예, 신청받아서, 자치구에서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흥동, 오치동, 우산동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쓰레기 수거차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의 운행과 관련해서 참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전 사양을 갖춘 차량을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쓰레기 수거차 중 안전 사양을 갖춘 차량은 비율이 69%더라고요. 그리고 구별로 설치 비율을 보면 광산구는 92%, 서구는 86%, 북구는 83%, 동구는 67%, 남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 내년 본예산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편성하셨잖아요. 이렇게 편성된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차량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기존 보유 차량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차량 사고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별로 안전장치 설치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 설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게 특히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의 경우에는 설치 비율이 또 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용 안전장치 예산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단체 이 폐기물 분야에는 폐기물 처분분담금이라고,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또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의,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경뿐만 아니라 또 지금 뭐, 자치단체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올 12월달에도 저희가 민간 수거에 대해서 실시 점검을,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해서 그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해 지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단체도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어쨌든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 부분 예산 확보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책임 주체인 자치단체가 이 좋은 판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을 세우셨어요.
이 5·18민주광장은 사적지이지 않습니까?
사적지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따르면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제13조4호입니다.
사적지 및 기록물 등의 지정, 보존, 관리, 복원, 활용, 지정 해제에 대해서 이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보훈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 사업계획서 등도 공유가 안 된 상태 같더라고요.
이 공간은 존경하는 서용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리고 100% 국비사업이라도 돈을 다 대준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부로’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시민 전체가, 그리고 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위에서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비 모두 확보가 되고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특별히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절차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를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사실 심각한 우려가 들거든요.
작년, 재작년 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던 망월동 성역화 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비로 처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설비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세부 항목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부분 일단 가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자분들이 협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를 과다하게 하고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건 기본구상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단지 할 수 있는 과목이 시설비다 보니까 이제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좀 절차 이행이나 사전 협의를 이행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주보훈과와 사전 협의가 된다고 해서 진행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신계승위원회 말씀하신 직접 관련자라고 표현하셨던가요? 이 공법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분들 역시 정신계승위원회에 포함돼 계십니다. 안에 지금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안에 포함이 돼 있고 포, 포함되도록 조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계승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절차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비를 세우신 부분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과장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물관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됩니다만, 이번에 하는 부분은 시설비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 단지 설계비만 깁니다.
성역화사업 역시 설계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시설비를 세목 변경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설비라는 이름이 가진 이 의미 전달이 본 의원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시기 전에 이 부분 사업 대외에 공개하셨어요? 민주보훈과에는 구두로 합의하셨고 공법단체한테는 공유하셨어요?
그것,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근데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공법단체에 이 사업 한다고 고지는 하셨어요?
아니, 의원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해야죠.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공법단체는 문제를 삼습니다. 그 공법단체의 주장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뭐, 나중의 판단으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광주시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사전 공유는 된 상태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법단체 입장에서는 성역화사업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민주광장 가지고 또 그런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5·18과 관련된 사적지는, 특히 민주광장은 굉장히 섬세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업비 다 세워놓고 이번에 설계까지 다 마치시고 사업비 다 확보하셔도 그 광장에 장비들 못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설계비 2억을 세워주시면 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안만 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조금만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노선 선정부터 어떻게 실개천 어떤 식으로 가고 지금 5·18 사적지의 훼손이 안 되고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법단체랑 만나야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하려는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공법단체에서 해줄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아니, 그건 아니, 아니, 근데 의원님, 이제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좀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초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랑 협의 없이 초안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초안 자체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여시키면 이 사업은 원만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전과 같은 부작용이 또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법단체나 공법단체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초안을 마음대로 잡아와서 이것을 수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바로 이제 TF팀이나 협의체를 좀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서 그 처음 계획 단계부터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상 처음에 언제 시작되셨습니까?
한 2달, 3달 정도 됐습니다. 이게 왜…….
3달만에 민주광장에 실개천을 1㎞ 구간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시고.
이게 의원님, 이게 제가 평직원 때 당초에 문화의전당을 만들 때 그때부터 제가 이 실개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근데…….
문화전당사업을 하셨으면 특성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거 방침 결재서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제 전당, 민주평화광장의 실개천 사업,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제안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화전당 조성하고 또 민주평화광장, 환경, 친환경도시 뭐 이제 이런 컨셉에서 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주제, 의제 자체는 아주 뭐, 신규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묵은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또 합의하고 그리고 여기가 사적지라고 하는 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밟아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광주의 가장 상징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더 살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좀 생각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 취지가 모든 최종 처분은 이제 매립과 현재는 소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회수시설 성격으로 해서 연료화시설도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하지 말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자원으로서 쓰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못한 경우에는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줘서 거기에 대한 나오는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재활용, 재사용 원천감량에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차량 구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론 여기에도 재활용 수거차량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보면 수거차량도 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가 갖고 있는 취지에 보자면 원천감량, 재활용, 재사용에 해야 되고요. 청소차량은 다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 그다음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이번에도 보니까 운영비가 전체 다 올라왔습니다. 이 역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다음에 기금 조성의 목적은 그쪽 주변 지역의 소각장이나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작동되는,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여러 영향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그다음에 주민이 우선권을 가지고 또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건데 현재 이제 상무소각장이 폐쇄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기금이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협의체 자체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 전체가 편성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가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서 이것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 폐기물…….
답변하실 게 있으면.
두 가지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폐기물처분분담금, 부담금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정말 100% 지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청소차량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품 구입 같은 성격이 실은 지금 현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좀 양이, 금액이 좀 줄긴 줄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매립량이 많았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부담금들이 가고 반드시 차량도 필수적이고, 근데 이게 자치단체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거를 해결,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지금 그렇게 했었고 저희도 또 일반 예산으로도 이번에도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광역단체에서 자치단체 차량을 일반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실은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정말 예산실에도 저희도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고 예산실에서 해서도 지금 일반 예산도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자치단체도 일단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좀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어려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무소각장 기금 관계도 정말 저도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폐쇄되기 전에, 소각장이 폐쇄되기 전에 2012년도에 조례로 기금이 존속하는 한 이제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유지를 한다는, 저희 시만, 타 시·도에는 없는 조례 문구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금 존속이 되고 있고 정말 이게 상위 법령이 좀 위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하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금 사업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변영향지역이 없는 겁니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조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된 이후에 어찌 보면 가동되는 중간에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가졌었을 어떤 부담이나 이제 이런 것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폐쇄된 이후에도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영향, 아니,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 차후 계획을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단위에서 하면 될 문제이지 꼭 주민지원협의체를 존속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 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또 어떤 발언권이나 아니면 또 의사에 대한 반영 아니면 우리 시와 어떤 소통의 채널 이런 거를 갖고 싶어 하는 의지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또 그런 다른 방법으로 좀 풀 수 있는 것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기금은 정말 여기 주민, 그 주변에 도움이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의 용도에 좀 쓰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299-1페이지인데요. 공단 경상전출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2개소에 대해서 지금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제출이 됐죠? 이거 어떤 부분들이 감액이 된 건가요?
여기가 지금 인건비,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본부공통관리비 등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잖아요. 어디가 지금 전년 대비 감액이 된 거예요?
저희가 1, 제1, 경상전출금이 저희가 한 2억 6800 정도 감액이 되고 자본전출금이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천, 통합환경허가라는 것을 지금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환경허가가 완료가 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나 여러 가지 좀 배출구에 대한 측정주기에 따른 수수료가 감소가 된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호봉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반해서 인건비는 좀 증액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합이 지금 2억 6800 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금액이 얼마 얼마라고 하셨죠?
저희가 이제 경상전출금이 2억 6800이 감액이 된 것은 지금 저희가 1음식물하고 2음식물을 같이 이제 통합해서 경상전출금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거기서 일단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됐고요.
근데 단지 이 경상전출금에가 여러 가지 일부 운영비나 뭐 수선유지비 같은 게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시설적인 거, 통합환경허가를 좀 받았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 완료가 돼서 용역비가 좀 감소를 하고 여러 가지 배출구에 대한 측정주기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수수료가 좀 감소가 돼서 통합적으로 좀 감소가 된 건데요. 혹시 이제 인건비를 문의를 하신 거라면 인건비는 5900만 원이 좀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6800이 나온 거예요?
아까 경상전출이 2억 6800이 감액이 됐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경상전출금이 2억, 아까…….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은 합이 2억 6800보다는…….
아니, 경상전출금에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다.
아, 그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인건비는 올랐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나 그런 것들이 운영경비로 좀 반영된 부분들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합계는 2억 6800이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이제 인건비를 문의를 하신 거라면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된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감액이 됐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경상경비에가 일반경비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된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0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녹지정책과네요.
307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여기 예산 올려서 가져왔는데요. 산림청 가내시 반영이 2024년 9월에 됐네요, 9월 13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비매칭 시비 지금 추가 반영된 건데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있고 이랬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지금 작년에 미매칭된 것은 시비, 시비 부분을.
그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예, 작년에 미매칭돼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발주를 못한 사업을 올해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 예산에 태워가지고 시비 매칭분을 이제 1, 2월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국비는 지금 송금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시비가 9억 천만 원이 이제 매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업을…….
그니까 2024년도에 했어야죠, 추경 때라도, 매칭을.
시비 매칭을. 가내시도 9월달에 내려왔는데. 9월달에 가내시 됐는데.
산림청에서 가내시된 것은 이상이 없이 다 이제 예산이 섰고요.
그러니까 국비는 이상이 없이 왔는데 이게 회계상으로 보면 2024년 추경 때라도 매칭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죠.
2회 추경 시에 매칭을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에 세워주기로 얘기해서 지금 그때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니까 이제 예산실에 물어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실·국에 물어보면 예산에서, 예산실에서 삭감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어디 말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회계 원칙은 해당연도에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국비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부로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 기준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추경 때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하시죠?
저희가 설계는 지금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 말일에 해 가지고.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어요? 다음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쩌신가요?
지금 여기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 봄에 바로 발주해서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계 원칙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당연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다음에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약 사항 중에 시 청사 산소 중립화 추진했네요? 이게, 아니, 아니, 여기 과가 아니네요. 제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봤어요, 제가.
그다음에 탄소중립 및 기후 환경 종합 연구 진흥 기능 통합 이 부분은 비예산이긴 하지만 잘 추진됐습니까?
기후에너지진흥원 통합한 것 말씀.
탄소중립 및 기후 환경 종합 연구 진흥 기능 통합, 그래서 진흥원 지금 통합해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거기는 예산 세워서 했는데, 기후환경진흥원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제가 본예산 심의 놔두고 시장님 공약이랑 신규 사업이랑 다 가지고 오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못하셨네요.
제가 봤는데 순간.
예, 그러면 다시 좀 파악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비상 시국인 상황에, 이 상황에 우리가 지방의회 본예산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심사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다음에 우리 비롯한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조금 이따가 이제 계수조정하고 우리 위원회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실은 예산 심사하면서 여러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연동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좀 축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민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계수조정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이거라도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조율해 나갈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사방사업 98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3200만 원,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2억 원, 사방댐 관리 1400만 원으로 3건에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김용임·이명노·박필순·임미란·박수기·심철의·강수훈·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11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정현윤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특별회계)

(12시 03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본부장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의원님들 요즘 상황들이 있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본예산 내년에 오늘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년에 145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필수적인 경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여러 고견을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질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종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하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미납 관련입니다. 기술부 시설팀이고요. 세입세출예산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의 준공 이전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선배수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발생된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미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3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봉선배수지 저희들 공사 과정 속에서 이걸 처음에 거기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을 했고, 개발 사업 자체는. 그다음에 배수지 공사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거 배수, 처음에 부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를 했었고 저희 상수도본부에다가는 나중에 이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에는 모르고 있다가 동구청에서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야 편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의 과오가 발생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주소지가 동구와 남구 2개 기관 소관으로 남구청은 처리를 했다는데 왜 동구, 동구청 부분만 장기 미납인지요?
본부장께서 말씀드리신 대로 택지 개발을 LH가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처음에 부과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착오가 생겨서 19년도에 저희들한테 부과가 됐는데 그 직원들이 좀 실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착오가 발생해서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부담금은 공공용지 사용 기준 50% 감액 적용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 제38조9항 및 10항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체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해 60일까지 가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은 아직 동구청에서 발급 안 되었죠?
아직 가산금 발급은 안 돼 있고 고지서 발급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지금 농지부담금만, 그 원액만 가지고 지금 3500만 원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산금 발생도 대비해서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 부장님께서의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미납 관련에 대해서 잘 업무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오를 또 인정했으므로 앞으로 해결도 잘 하리라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예산 반영을 한다 치더라도 가산금에 대해서는 행정 과오에 대한 담당 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더 살펴보고 그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심의 준비하시고 또 긴박하게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도 기쁘게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체 시민들에게 빛나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것도 있고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배수지는 건설됐는데 이미 그때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된 금액 말고도 지금 간접비가 6400만 원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지금 이게 소송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합의된 금액은 아까 말씀, 2023년에 일부를 1억 7천 정도를 줬고요. 또 내년에 1억 3천 정도를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그건 합의된 부분이고 나머지 하도급사하고 또 일부 오차 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저희들이…….
예, 말씀해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2차 변론이 내년 2월달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심은 패소를 했고 2심은 어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제 용연이 그랬고, 이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용연이 그렇고 봉선배수지는요?
봉선은, 봉선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원인자 부담금 같이, 비용 문제니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4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법적인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된가요?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선임 변호사에게 제공해서 제출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비…….
간접비도 별도로 용역하고 원인자 부담금도 별도로 용역하셨어요?
아니요, 원인자 부담금은 그건 용역.
별도로?
용역을 안 하고요. 간접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하셔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거고.
그래도 어차피 아웃소싱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는 또 별도 팀이 있습니다, 급수과에.
법무팀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법무팀이, 별도 팀이 있다고요.
별도 팀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 플러스 지금 원인자 부담금 소송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을 융합시켜서 그 팀에서 기존 업무하고 또 원인자 부담금 업무까지 병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맡은 직원은 능력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업무 로딩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맞나요?
새로운 업무가 새로 시작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과중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다른 특별회계에 대해서 법률지원팀이 있거나 이런 데가 좀 있나요?
예, 위원님, 서울시도 상수도본부 내에 변호사 임기제 1명을 뒀고요. 인천시도, 인천시는 이제 전담팀을 4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여기도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요. 화성시 이런 데도 일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몇 군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자 부담금도 최근 2~3년 전부터 이렇게 소송이 급증되고 있고 또 간접비 소송이나 또 전반적으로 여러 건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가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로써 전문성 있는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지금처럼 공무원의 역량 여부에 따라,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제 기획관실에다가 요구를, 공문을 보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해 주실 분이 계셔야 기존의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 내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능력을 더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송 하나에서 이기면 수도요금 인상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하신 대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수율 그다음에 누수율 플러스 노후관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노후 관로에 대한 사업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작년도 목표치 다 달성하셨나요?
금년도 예산은.
올해 목표치.
예, 연말까지 하면 사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 더 지금 연장해서 목표를 세우셨고 예산도 증액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분담해서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그런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하고 노후 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하게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예. 뭐,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율 관련해서 조금 민망합니다. 몇 년 동안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순위를 말하기는 좀 민망한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유수율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광주가 밑에서 있지 않도록 90%대를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랍니까?
뭐, 누수 복구라든가 이런 것도 신속히 하고 누수량이 많은 노후관들 신속히 교체해서 유수율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경에 검토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관 세척 공사를 이번에 좀 더 하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증액이 좀 있죠?
예, 올해는 2억이었는데 내년에 21억으로 19억 정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증액 사유를 좀 여기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노후관을,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이, 노후 상수관을 하는 방법이 관 자체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관을 안에다가, 교체하지 않지만 안에다가 코팅을 씌우는 그런 갱생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경미한 방법이랄까요? 아직 관이 제일 괜찮을 때 그건 세척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는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을 저희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4100 우리 노후관 중에서 아니, 전체 관 중에서 299㎞가 노후관이고 그중에서 299㎞를 어떤 그 세 가지 중에서 할 것인가를 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망기술진단에 보니까 세척이 조금 필요한 부분, 아직 교체하고 할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세척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늘리게 된 거고 그거는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노후관에다가 투입한다는 차원도 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올해죠, 올해에 세관을 했던 그 구간들의 관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내년에 하고자 하는 구간들의 관의 규격 이런 것들이 동일한가요?
스펙이라는 것은 구경 넓이 이런 거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거는 구경이 여러 종류가 다양합니다. 송수관부터 해서 급수관, 배수관에 다 다르게, 구경이 송수관이 가장 크고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작으니까요. 구경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구경에 따라서 세관 비용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장님.
구경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구를 통해서 거기에 넣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경이 커진 만큼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하는 횟수가 좀 경미한 경우에는 3회만 세척을 해도 끝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5번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의 어떤 횟수라든가 또 구경으로도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됩니다.
예,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23년에서 우리가 24년으로 넘어올 때 이월액이 좀 많이 있었죠, 세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가뭄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거의 세척이나 이런 걸 못 했었습니다.
세관 작업들을 중단을 했었죠?
예, 나중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투입해도 이월을 할 가능성은 잘 없죠? 이 예산들은.
예,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일전에 잠깐 예산 관련해서 사전 설명하러 다녀가실 때도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그리고 또 세척, 배관 세척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또 꽤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그 관의 지금 상황을 알고 그걸 요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함이겠죠, 이유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감액으로 봤을 때 19억 원씩이 증액이에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해서도 19억 원이고 그리고 배수관 세척도 19억 원이고요. 이건 또 시의 나름대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걸로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신뢰를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잘 집행해 내는 게 당연히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만, 원수 구입이 지금 이제 전년 대비 그래서 혹시 올해 대비 내년에 얼마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죠? 주암호 원수 구입.
원수 구입량 말씀입니까?
아니 뭐, 그건 추정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연간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의 재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라든가 9개월 정도 해놓고 또 추경에 3개월치를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용량이 크게 올해, 내년에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 평년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복수원지에 지금 담수량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가뭄이랄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대비 감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된 게 이전에는 우리 가뭄 때문에 주암호에 좀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요, 22년도랑 23년도에.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평년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원수구입비 많이 줄어 있어서. 그래서 유수율을 더 높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동복호 물을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구상 하에 좀 감소한 감액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물론 유수율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겠고. 그러나 동복댐 물을 이렇게 주암댐으로 가져, 우리 덕남으로 가져와서 하는 그런 비상도수관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지금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럼 10개월 부분만 지금 잡았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
(담당 부장에게) 지금 우리가 9개월인가? 올해.
취합 기간은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간 해가지고 190억인데요. 전년도, 아, 올해 지금 24년도에도 150억을 미리 세웠다가 추경 때 반영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19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50억만 일단 집행을 한 겁니다.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올해 사용 그 뭐냐, 원수대금을 추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12월까지 했을 때 한 19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부분도 내년도 부분도 거즘 그 금액으로 지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정회하기 전에 혹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간단히.
정회하고 가시죠.
예, 이명노…….
아니, 간단한 거 먼저 해주십시오.
얼른 하세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봉산계통 노후 송수관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설계비가 3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설계비 요율 6.15% 그리고 추가 가산율이 1.45%가 적용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유사 사업 대비 조금 설계비가 높게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을 17억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래서 50억 물량만큼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또 금년도에 소화할 물량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계하고 발주해서 12월까지 하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까지 하고 내년에 나머지 33억을 또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율이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산율이 1.45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가산율 맞죠? 이거. 요율 6.15에다가.
다시 한번 자료…….
지금 이 자료, 부속서류에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33페이지요. 여기 지금.
제경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게 포함이요?
이제 뭐, 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 부대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설계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는, 가산율 맞죠? 일단.
요율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근거도 그럼 지금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회할 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리비, 감리비도 2억 원인데 지금 이건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산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절감의 가능성이 좀 보여서 한번 확인해보고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도·송수관로 긴급 복구 5천만 원,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간접비 등 지급 94만 6천 원으로 2건에 5094만 6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예비비 5094만 6천 원으로 1건에 5094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또 도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서 금년 한 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는 하고 싶었던 일, 지나쳤던 일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 생활이 처음이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연의 업무가 잘 유지되도록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에 제일 마음을 두고 역점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부득이 사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산 심의의 적절성에 비중을 맞춰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축산물검사장비가 지금 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8천만 원 정도가 있죠?
이 검사 장비에 대해서 조금 전년도에는 어떤 장비였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며 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축산, 축산물 위생검사 기관 검사장비 구입인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축산물검사과에서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 장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균 배양을 하기 위한 배양기 제조장치, 그다음에 실험기구 진열장, 항원수조 이렇게 3가지 장비를 구입을 한 바 있고요.
올해 2025년도 예산안은 이거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장비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물검사과에서 실험실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연차 단계고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은 축산물 검사 장비에서 무균대실험, 무균실험대 1대, 그리고 공기살균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려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에 구매 예정이었던 올해 구매한 장비들과는 연속성이 꼭 있진 않지만 기금으로 편성되는 몫이다 보니까 증감액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이것 외에는 혹시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미뤄두고 있는 건 없나요?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비,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매년 3개년의 장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에서 시의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만 신청 예산액이 모두가 다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소정의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가 장비가 만약에 부족한, 뭐 조금 낙찰 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매 계획에 수립을 하고 또 그 예산 이용해서 장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그 예산을 신청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회로 제출되지 않은 예산도 있습니까?
예, 이제 장비가 저희들이 LC나 GC,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사용연한에 따라서 이런 장비들은 교체 주기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장비 구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이 안 되는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좀 더 시급성을 알려서 세우고 있고, 또 이런 계속해서 3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장비 구입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급한 것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가스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들을 추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다음번으로 기약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환경연구부에서는 당장 시급한 장비, 부족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서 구입이 되어야 실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액수의 증감은 이 정도로만 보여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혹시 준비.
저는 질의 없습니다.
예, 혹시 정다은 위원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은 정책과 관련된,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거기와 관련된 내용의 후속 조치나 또 확인, 실은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국이 여러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예산 심사도 원활히 열릴 수 있을 것인가라도 이것마저도 늘 불안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 기한을 두고 있는, 또 해야 되는 예산 심의 의결이라도 하도록 지금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시간을, 또 이 심의 시간을 충분히 두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 심사에 먼저 중점을 두고 또 질문해 주셨고요. 저도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예산 전체적인 증액과 또 아니면 감액 예산안을 보면 이제 큰 변화 보면 이제 장비 구입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변화는 이제 크게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장비 구입 관련해서 크로마토그래피 지금 이번에 국비 지원이 있어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또 관내의 이런 유사 이렇게 실험, 시험 분석하는 기관이 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보니까 이런 유사 장비 구입이 있는데 아마도 장비의 이제 사양 또 어떤 그런 성능이나 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분석기이지만 금액 단가가 차이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예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구입하는 분석의 목적과 대상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전체 기기의 이제 뭐라 그래, 성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실제 이제 분석하는 대상과 이런 유사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기관들이 함께 통합해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절감 효과 이런 부분으로는 혹시 검토해볼 만한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사실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과마다, 또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걸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량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현장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 서부농산물시장과 각화농산물시장에 즉시 검사하는 저희들 실험실이 있습니다. 서부농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인데 이 두 곳의 농산물을 즉시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무실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장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같이 혼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용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장비를 구입할 때 하자면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한정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어떤 가격에 대한 좀 효율적으로 협상력을 좀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요.
또 보니까 아까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에서는 지금 한 3억 5~6천 정도 장비 1대당 되어 있던데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는 4억 5천 정도였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능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나 있지만 이제 액체크로마토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장비로 보면 장비 구입할 때, 기관과 통합해서 같이 구매할 때, 물론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도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혹시 거기에 구입할 때 가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거는 제안 정도로 한 번 받아 주시고 검토할 만하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찰 부서에서 한 번 의원, 위원장님 의견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비가 뭐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다했거나 또 그다음에 장비가 어찌 됐든 기능이 가능하면 내구연한에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니까 중도에 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가능하면 성능이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도 이런 관리에 대한 것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기적인 거, 또 장비 유지 관리적인 부분, 또 유지 관리 비용도 어찌 됐든 또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거여서 종합적인 것이 검토돼야 돼서 단순하진 않겠다라고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돈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검토할 만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매는 저희들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통합해서 구매를 못하지만 장비 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원안 가결 선포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의 어떤 변경 부분, 증액이나 또 감액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에게 또 알려주신 사안들 충분히 이제 참고가 되었고요. 소중한 우리 시민의 예산인 만큼 충실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복지건강국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서
·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에 앞서 복지건강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중한 시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 25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복지건강국장으로서 금년에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진을 하셨던 일 중에 좀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업 중에 말씀드린다면 복지 파트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통합돌봄이 법까지 생겨서 전국화 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료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포함이 돼서 너무 즐겁고요.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방의료원을 내년도 특화사업 해갖고 준비 들어가는 것, 또 아울러 공공의료 로드맵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기금 운용을 조금, 장애인복지기금 얘기입니다. 조금 획기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360도라고 기금에서 할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거권, 이동권.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예, 과장님이 설명.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이 생기면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저희 장애인 단체 공모 사업으로만 추진을 하다 보니 운영비나 사업비를 받고 있는 단체 혹은 다른 공모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도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공모 사업을 하지 않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은 조금 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개발을 위해서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기금이 10여 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었죠?
분산되어 있었고 각 단체 간 이견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남미선 과장님께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센터와 호남권역재활병원 그리고 보조기기센터, 전대 구강진료센터에 대해서 일단은 당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정책 제안보다도 예산에 직접 관련돼 있는 것만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 사항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운영기관 교체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답변은 1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지난 11월 20일 환복위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교류를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5% 이상임에도 적자가 발생했고 적자보전분을 시청에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90% 이상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5억 800이고 24년도에는 8억 6천입니다. 그리고 적자 보전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는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보호장구센터, 보조기기센터의 임무는 세 가지입니다. 수리, 세척, 임대인데 수리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사업이 중복 때문에 수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척은 남구복지관과 동구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척도 보조기기센터에서는 극히 일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조기기센터에서는 임대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대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게 할인을 하나 최초에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할인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수인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질의 끝내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 올 한 해. 그다음에 내년 2025년도에 사업을 위한 예산 세우고 한 푼이라도 더 복지건강국에 가져오려고 무지 예산투쟁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2024년 복지건강국의 업무들을 좀 되돌아보면 성과가 참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수상도 많이 하시고 각 과별로 이렇게 했고, 통합돌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장애인 분야, 고령사회 분야 부분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론되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노력은 많이 했으나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다시 백지화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찰을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사업 중에 주신 자료 12-2 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5월부터 9월까지. 국장님,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얼마나 나왔죠? 위험군 집계군이.
저희가 5만 8천 명 정도 위험군 보고요. 그리고 이제 LH에서 나온 자료에 한 580여 명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8572명이고요. 고위험군은 얼마나 되죠?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지표는 지표 항목별 점수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4만 8572명 중에 고위험군이 한 783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사업 예산은 3억 200만 원으로 계상은 됐습니다만,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지금 잠재적으로 4만 8572명이고 고위험군이 78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위험군, 중위험군까지 다 합치면 한 부서가 이 일을 집중해도 적지 않은 업무량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고독사는 잘 아시겠지만 한 부서, 담당 업무를 소관을 한 부서에서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분야라든가 정서적 분야, 전 부서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해야 할 사업이라 저희가 이제 돌봄과에서는, 복지국에서는 총괄하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든지 또 그럴 경우에 추가 그런 인원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독사가, 고독사 사업이 확대되면 안 되겠죠?
예, 예방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자료 보면서 고독사는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는 위험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된 사업 외에도 특히나 1인 가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 이것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보고 오셨을 때 저도 좀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고독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의 상담이라든가 대면 서비스의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 인력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문 인력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센터에서 상담 인력 그런 부분을 양성하고 있는데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인력은 현재는 없고요. 담당 공무원이 관련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습득해서, 또 타 광역시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 2단계 2026년부터 전국민 통합돌봄 사업이 되면 광주 모델이 기준, 표준 모델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독사를 어떻게 통합돌봄에 함께 해서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고독사 우리가 이제, 저희가 통합돌봄을 하면서 고독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치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계 부분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독사 위험군이 정부가 일단, 일단 정책을 마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이미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이웃지기라든지 이런 건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 앞전에도 보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중장년 48세, 58세 위험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핀셋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지기 사업이라든가 내년에 확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통합돌봄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세심하게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문적인 인력의 문제와 사업의 구체성 문제가 좀 필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짧고 굵게 끝내라고 그래서 그럴 능력이 제가 안 되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비주거시설 주민들 토론회 했었죠? 여기 답을 누가 해주실랍니까? 과장님이 해주실랍니까?
국장님이 주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장 쪽방촌의 심각성, 광주의 쪽방촌은 다른 지역의 노숙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북구에 생각보다 많았던 2세대에 대해서 그때 제안됐던 내용들이 쪽방촌의 거점을 지금 동구 들랑날랑 말고 북구 쪽에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날 저도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진작에 한번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을 걸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은 좀 마련해 보셨습니까? 노숙인 관련 사업들을 보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북구 쪽도 노숙인 분들이 동구보다도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들랑날랑카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2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북구하고 협의해서 장소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혹시 지난번에도 한번 토론회를 했고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세우면서 나왔었는데, 최선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실무자로서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2일날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는 제가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번에 지금 거점형 이동복지관도 있는데요. 당장 올해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북구청하고도 관련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동구도 들랑날랑이 저희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구 의지가 강했거든요. 장소도 제공하고 그랬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내년에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는 지역적 특성이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 가장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많고, 국기초 분들이 가장 많고, 그런데 이제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생각 외로 중흥동이더라고요.
중흥동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가와 아파트가 이렇게 병립돼 있는 이런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는 좀 지역적 상황을 더 고려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구는 그 모텔을 제공하셨던 건물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연계해가지고 쪽방촌 들랑날랑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구도 그런 식으로 그것 플러스 가미하면 동구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분들이 참 많다라는 반성을 제가 그날 하고 그분들을 더 자주 만나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는 일단은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절반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 가까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 다 됐죠?
아니요. 잠시만요.
조금 더 써도 되나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배강숙 과장님!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5년도 한 해는 복지건강국의 핵심적인 사업 하나로 공공의료원 설립이 큰 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공공의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과 함께 또 예타 면제도 같이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심혈관 위주의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에 의해, 부분을 더 다룰 것이고 또 노령화가 되면서 재택의료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전남대병원 권순석 교수님이 하시는데 거기가 의료원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5500만 원 정도 해서 건축이라든지 비용, 타당성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위해서 거기다 좀 추가 예산을 했고 거기서 예전에 떨어졌던 그런 부분에 다시 리뷰를 해가지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겠어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지원단 교수님이 충분히 그 정도는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단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기존 인력이 지금 한 8~9명 정도 되십니다, 연구원들이.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 공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연구를 좀 조정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더해서 또 포커스를 둬서 하려고 합니다.
중앙 예타 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제가 답인가요? 아니면 정면돌파가 답인가요?
지금 제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진숙 의원님이나 또 의원님께서, 박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그거는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투트랙으로 아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워낙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경제성 논리로만 하기 때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울산과 함께 예타 면제 받을수록 같이 공동 노력하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5500 추가로 반영된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의료원을 특화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갈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자체 네트워크와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발언 들으면 일이 증가될까 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로써는 열악하지만 공공성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왕이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는 건강증진 사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건강생활 실천, 그래서 건강증진 분야를 가까운, 집 가까운 소생활권으로 묶어서, 묶어가지고 어르신들이 1대1 매니저가, 건강 매니저가 배치됨으로써 그분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보건 서비스,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어레인지해주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필요한 1차 돌봄이라든지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는 것, 또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복지서비스랑 연계해주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2개소만 한번 해보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예산,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시범 사업을 온전히 잘 해낼 예산인가요? 증액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쭙습니다.
기능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늘리는 건 아니고 업무가 편리하게 분산된 것을 한 통로로 가게 하는 거고, 또 인력은 재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2개소 시범적으로 해보고 기능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이 더 시민들에게 나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부족하면 이제 본 사업 26년부터 될 때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올 1년 공공의료원, 광주광역시의 의료정책, 그리고 의료인들과의 어떤 노사 문제 푸는 과정은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질의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우리 복지건강국의 정책적인 부분을 위해서 토론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정책적인 건 다음에 다른 회기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산 심의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87페이지, 설명자료 87페이지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야간과 휴일 운영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건 확인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것도 이렇게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개소잖아요. 그중에 어느 병원들이 야간과 휴일 연장 대상으로 지금 시간이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입니다.
근데 여기 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1개소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 추가를 새로 할 계획이고요?
예, 현재는 기독교병원이 심야 어린이병원인데 달빛병원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센트럴병원이.
그리고 센트럴병원이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센트럴병원은 기독병원에 비해서 운영 시간이 짧았잖아요.
이번 본예산부터는 그 연장 시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개소까지 추가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가된 1개소는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운영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다은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연합으로, 두 개의 연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연합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시민의 어떤 혼선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 들어오면 그때 병원에서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편성한 예산은 들어오는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가늠하고 편성한 겁니까?
일단 1년을 편성했습니다.
1년을 편성했어요?
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용 시간에, 운영 시간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가 지금은 센트럴병원 수준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현재 센트럴병원 수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불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늦게 신청과 이제 MOU에 이어지더라도 바뀐 센트럴병원의 운영 시간만큼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더 많은 시간을 시민들께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114-1에서 115페이지입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지금 저소득층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인데 이게 원래도 ‘광주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사업이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사업이죠. 그때 당시에 9월까지 집행이 17분이었고 그리고 최종 정리추경 때까지는 22분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그대로 올라왔어요.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앞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기준을 저희가 좀 고민해서 시행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제기됐던 현재는 보통 일주일에 뭐, 270~300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한 50%까지 한다든지 전액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 지원 기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좀 현실성 있게 더 집행도 많이 되고 실제 신청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년도는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끝나고 지금 자치구 직원들하고도 의견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직원들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원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대상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 기간 같은 경우도 1개월인데 3개월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대상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용 범위가 좀 제한돼, 그니까 어느 정도 된 그것도 좀 확대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추진 실적도 좀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정립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협의회 받아놓은 사항을 바꿔지게 되면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진행해서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바꾸게 될 때 올해라면요, 올해라면 가정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생각, 그것까지는.
그냥 일단 예산은 안 깎고 기준은 바꿀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는 집행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만 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그런 수립도 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안 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와야 될 게 맞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당초에 대상을 했던 것은 상당히 저희가 당초에 충분하게 실적이 그래서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할 때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관계자하고도 한번 소통을 했고 기타 이제 실제 임산, 이런 부분 현장 의견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좀 부당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이 적절치 않았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장 의견 들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 이번에 의견 수렴하고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에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단순이 아니고 이게 이것도 이제 조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항목만 아니라 다른 또 사업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기준을 재정립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예산안을 제출을 하려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계획을 재정립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 이 예산이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 여기에 이만큼 심의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게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채로 이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이걸 심의하는 게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긴 이야기는 조금 더 계수조정할 때랑 논의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에 얼마, 현실화에 얼마나 적정할 것인가, 또 지원 대상에 있어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장 의견도 더 수렴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최대한 공론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뒀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일단 저희가 현재는 올해 현재는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현 기준대로 하는데 최대한 내년 1월까지나 그런 거, 복지부 심의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단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입니다.
162-1페이지와 2페이지인데요. 우수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비 외국인 친화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물품 및 외국어 안내물 등 제작 홍보인데요.
이 홍보물 제작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어 안내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 개 국어 요구를 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면 홍보물로 비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어떤 대회나 출장을 갔어요. 숙소 안 잡고 갑니까? 숙소는 미리 다 잡고 와요. 대회장에다가 이 홍보물 놔둔다 한들 이게 유의미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에 예를 들어서 클린호텔, 클린숙박업소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회를 하기…….
예, 그 앞페이지에 나와있죠.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숙박업소 예약을 한다 해도 이제 안내문을 주로 한국어 이렇게 그런 전단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내문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또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외국어 표기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플러스 포함해서 외국어도 한 두세, 영어, 불어,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 방문 수가, 방문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국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가지, 한 2~3개 언어로 해가지고 예약된 숙박업소 포함해서, 또 그 한날 한시에 이제 그분이 동시에 첫날 다 입국은 하지 않으니까, 그 뭡니까, 경기 일정에 따라서 다 입국하잖아요, 일정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일단 비행기표를 뽑고 대회 출전에 대한 신청 절차를 다 마치고 잠은 어떻게든 그냥 가서 한번 자보자라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번역 어플들이 참 많아요. 휴대폰만으로도 따로 어플을 깔지 않아도 기본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지면에 있는 것들을 번역해주는 기능이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외국인분들의 기종에 따라서도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내 책자를 안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숙박업소마다 비치가 돼 있는 게 있겠죠, 아마. 지금까지 만들어온 예산으로 안내 책자가 있다면 그걸 번역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관광객이 적지 않은 나라라서 우리나라를 다녀간 블로거들과 또 다녀간 수기만으로도 충분히 광주에 있는 숙박업소는 서칭으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4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우수 숙박시설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양궁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3천여만 원 정도 이번 내년에 한해서 그거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숙박업소의 이용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 이용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저희가 숙박시설에 위생 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대회를, 양궁대회를 위해서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저희 해서 반영 요구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역시 집행부의 뜻은 잘 파악했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예산 심의에 대한 논의는 또 계수조정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다은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문흥동·오치동·우산동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89-1페이지입니다.
총 4억 9천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어요.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예산으로요. 그런데 그중 84%에 해당하는 4억 1천만 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이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목에 맞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 속에 식품, 제일 위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의약품 쪽에 있어서 공중, 아니, 심야약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예산이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이 세부 항목 할 때 제일 위에 상위 세부 항목은 식품의약안전관리로 해놓고요. 그 밑에 하부 항목이 마약 중독자 치료 퇴치하고 공공심야 의약품 이쪽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식품의약안전관리를 총괄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4억 9천으로 총괄로 예산을 표기해 놓은 거고요. 이 하위 단위가 마약중독 의료 그쪽으로 나눠집니다, 항목이.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이해가 되려면요,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라는 정책단위잖아요. 근데 공공심야약국 지원은 정책 밑에 단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야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 예산서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예산에 4억 9천만 원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예산은 77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계속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마약 중독 재범률은 46% 정도 선입니다. 결국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최근 6년간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예산 역시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적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위와 이유가 다 있겠지만요. 현장 점검 실적도 24년도 9월 기준으로 143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예산 49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단약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가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그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마약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마약류 취급 기관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형식적인 마약 중독자 관련 예산보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마약 지도 점검은 자치구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도 1100만 원, 구비 1100만 원, 한 2200 정도가 지도점검으로 나가고 있고, 또 올해부터 식약처에서 바로 마약 중독자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라든지 재활사업, 마약퇴치본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 점검, 홍보, 교육 이런 쪽이고 이제 마약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직접 마퇴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사업을 설계해 놓으신 것을 보니 의약품 등 합동 감시활동에 70만 원, 의약업무 관련 시설 지도점검에 42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홍보 활동에는 1억, 아니, 110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마약 중독자 관련 예산 관련, 마약 중독자 관련된 사업들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게, 홍보비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요.
이 홍보가 자치구 지도 점검입니다. 홍보 활동이라 하긴 했는데, 주로 쓰는 게.
예, 그러면 편성 목을 조금 정확하게 써주셔야겠네요.
다음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시기 위해서 아이 키움 올인 정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산부 등록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는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25년도 건강복지국 예산에 보면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예산이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 운영,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광주 여성장애인 임산부 수가 감소세에 있죠?
워낙 규모가 적다 보니까 조금만 줄어들어도 비율로 따지자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여성, 아니,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예산을 보면 820만 원, 6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번 여성장애인 임산부 관련 사업들을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여성장애인 임산부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지금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웍(co-work)이 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임산부에 비해서 출산 이후 돌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래서 장애인 가정이 이렇게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좀 새롭게 개발이 되거나 재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저희 북구의 사정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합 운영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구에서는 2개의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을 그러니까 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은.
일반운영이 아니라서요.
지금 신청서 접수된 건 외에 타진하시고 계셨던 병원이 두 군데 맞죠?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방법 3가지 보건복지부 지침상 들고 있는 3가지 형태 중에 일반 운영만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저희가 처음 계획을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 개소씩 하는 걸로, 민원인의 편의도 봐줘야 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민원인의 편의에 지장이 있는 요소라는 게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약간 좀 거리, 시간을 두고 보면 저희가 한 번 정착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죠?
저희가 우선 시 방첨으로 정하기에는요, 이제.
시 방침을 변경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지난번 질의 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복지부 지침이든 시 지침이든, 물론 의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우선 최우선 순위를 이용자 입장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예 찾아갈 병원이 없는 것보다는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합 운영 제도 같은 경우에 인접한 병원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이요. 그러나 지금 그 2명이 떨어진 이격 거리가 4.3㎞였던가요?
예, 차로 12분 내지 13분 거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은 차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죠.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병원 다 북구에 있는 엄마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병원입니다. 저희 엄마들은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든 뒤져서 문 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혼란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병원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다는 병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혼란이 초래되어서 도저히 일부 운영, 일부 요일제나 연합운영제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 재검토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은 이 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을 열어서 경증 소아 환자들을 어떻게든 많이 수용해 보려고 의사까지 채용해 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채용을 해놨었고요. 약국도 어렵게 설득을 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광주광역시가 3가지 운영 형태 중에 가장 관리가 용이해 보이는 일반 운영 형태를 고집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둔 엄마들에게, 북구가 없으면 저희는 센트럴병원이나 기독병원으로 가야죠, 북구 엄마들은. 그런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방침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까지 해서 두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빨리 북구에도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병원이 있고 준비도 해놓은 상황이니 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다 떠나서 일단 두 군데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우선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 군데가 하라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득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최종 문을 못 열고 해를 넘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 설득의 시한을 언제까지로 두고 계십니까? 지금 설득을 하고 계신가요? 그 두 개 병원을 접촉해서.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오게, 들어오게.
예, 그렇게 해서 일단 2개 병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잖아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병원을 문을 못 열고 지금 해가 넘기게 됐는데.
맞습니다. 중간에 약국도 또 북구를 또 정했었습니다. 계속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예, 저도 그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도 병원에 접해 있는 약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로 하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공모에는 접수 신청했던 것을 철회를 했고 그 철회 이후로 두 병원에 접촉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접촉 시작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어서 연관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23-1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얼마 전, 실은 이게 국비, 지방비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처음 추진된 사업이죠?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에서 추경 때 일부 감액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800명 대상 사업으로 하는 물량 수치는 맞나요?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산으로 가는 김 여사 꼬리표, 마음 투자 지원사업 의료계는 보이콧’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꼬리표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좀 필요한 사업이면 이렇게 충분하게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 여기가 지금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결국 이게 전문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절대적인 이런 인프라나 또 아니면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우리 자살 예방 사업들도 고독사 예방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우선 시급한 당사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이것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정말 급하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 이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액이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도 사실은 국가 국비에 사전 통보했던 금액보다 그렇게 조금 낮게 지금 저희가 24년 올해 최종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또 증액해서 지금 사전 통보를 했어요, 국비를 중앙.
그래서, 그러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의 최종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률로 봤을 때 금년 최종 예산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 확보는 하겠다 해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감액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매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국비는 이제 그러고 지방비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찌 됐든 본예산은 확정이 되면 이제 다음에 우리 자치구도 다 예산 심의를 할 텐데 결국은 있는 재원에서 이게 쪼개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한 사업들, 정책들.
그런데 이게 전국민 마음, 그니까 우울, 우울증이나 아니면 혹시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심리치료나 또 상담을 통해서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여기에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고 하는 물량을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면 우리 전문 의료기관은, 기관은 한 20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자살 예방이라거나 또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지원이라거나 하는 분들이 이 기관으로 똑같이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구도 이 국비 반영돼서 우리 시비 반영되고 그럼 거기에 매칭 비율에 맞춰서 또 예산 수립하면 다른 예산은 또 편성하는 부분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우리 시가 편성할 때 조율할 수 있을 때 조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에 하는 대상 기관은 일반적인 저희들 정신 상하고 치료를 받는 분들 하는 병원하고 이런 데 좀 다르거든요. 저게 별도의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좀 아닌 것, 별도로 지금 이게 제공 등록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는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하는 것은 좀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마음 상담이나 정신적인 상담을 좀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혹시 계수조정 간담회 때 또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박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관련하여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사업 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과장 최선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돌봄을 함으로써 고독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엊그제 언론보도에 중장년 1인 가구 두암동 49세, 풍암동 58세,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장년층에서 전체 인구 비중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1인가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0이라는 숫자는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저희가 예산이 7억 5천이 서 있었는데요, 그 전체 예산은 반영 저희가 올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핀셋 정책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저희가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주민참여 이웃지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웃지기 200명,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 가구 중요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부도 확인하고요. 위기사항을 관리하게끔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웃지기 200명으로 고독사 위험가구 500명을 관리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웃지기와 고독사 위험군 1대1 매칭하여 생필품 및 먹거리에, 먹거리 안부 꾸러미를 제공해서 주 1회 정도 방문합니까? 주 1회 정도 방문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기존에 자치구별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구별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존에 저희가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기가구 발굴단이라는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동주민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많은 기관들이 해가지고 통장단이라든가 활용해가지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웃지기단이 왜 필요하냐면 핀셋 정책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통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동 중심으로 96개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발굴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위험군을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전수조사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발굴단,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 복지 일촌 맺기, 안부 확인, 안부 확인 등 9개의 돌봄 서비스 등 5개 자치구의 인적자원 활용과 자치구별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32개나 됩니다. 기존 이런 사업만으로서는 아까 핀셋 사업이라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왜 이 이웃지기단 사업을 하게 되는 지금 중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고독사에 대한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실태조사로 데이터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펼칠 이유가 있고요.
다만, 저희 시 예산에서 위기가구 발굴단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75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예산이요. 그런데 그걸 올리지 않고 이웃지기단만 저희가 현재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고독사의 위험을 줄이고 모든 개인이 소중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때임은 인정합니다만, 새로운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사업을 늘린다기보다도 기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사업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이 조금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광주시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6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이 바뀐 이후로 복지관 최소 인력 12명에서 13명이 증원이 됐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됐나요? 다른 자치구, 특·광역시들은 다 하고 있던데 우리 시만 그 지침을 못 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년 유예기간을 22년 6월달에 법은 개정이 됐고요. 25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준다고 한다면 지금 20개 복지관이 있고요. 각 복지관별로 1명씩 20명은 증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광주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20개 복지관이 있죠?
거기에 한 사람씩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이 법이 제정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은 우리는 법적 기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네요.
그동안 이제 시 재정 상태가 저희들이 23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저희가 일단은 저희들도 세워줘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복지를 이끌고 있는 광주시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의 경과가 돼버렸네요.
저희가 그래도…….
울산시하고 지금 우리만, 울산시는 1개소에 1명만 미충족돼 있고 다른 특·광역시는 이 바뀌어진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광역시 중에 광주광역시만 지금 전체 복지관 중에 1명도 증원 안 했잖아요.
일단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법적 최저 인원수가 12명인데요. 그 법이 시행되는 22년 시점에서 6월달에 개정된 그전부터 특·광역시는 약간은 복지관별로 해서 저희하고 좀 다르게 그때 당시에도 인력이 그렇게 충족이 된 상태였거든요. 13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개 기관이 전부 다 이렇게 그전에 단계별로 이렇게 12명까지 최저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통합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계획 내지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가요, 복지관 현황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느냐. 가·나·다형 각각 분리해서 이게 평가 점수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평가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문제고 또 인건 예산의 문제이니까 저희도 계수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뒷장에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이 부분 지금 이동복지관을 8개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몇 년도.
올해 저희가 이제 신규로 지금 현재.
소외 지역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고 올리셨네요?
구비 매칭은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구에도 다 연락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합의는 된 거죠?
부족하지 않아요? 올리면 구에서 더 올려야 되니까 조정은 어렵겠네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현재 8개소에 3천만 원씩 원래 당초 예산을 지금 구까지 합치면 이제 2억 4천이 되거든요. 구 매칭까지 합치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복지관장님들께서는 왜 8개소만 하느냐. 저희가 이제 약간은 정말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20개소를 전체를 좀 이렇게 균등해서 해주면 어쩌겠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시 재정 여건상 일단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좀 20개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견이 그렇게 있습니다, 복지관에서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서로 교류도 잘 되고 정보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정말 열심히 해요.
사회복지의 꽃은 지역복지고 지역복지의 꽃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봐서 저희가 8개소만 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는데 관장님들께서 내년부터 20개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약간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게끔 하기 위해서 현 예산에서 약간은 전체적으로.
복지관 사업은요, 시범 안 해도 잘해요.
그래도 개소 수만 저희가 조금 개소 수를 늘리면 이제 한 개소당 가져지는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200으로 하면 이 금액으로는 좀 일단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사업을 복지관별로 1200만 원으로 해보고요, 구 매칭까지 해서요. 그리고 이제 26년도에 한번 더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개소만 하면 어떻게 보면 8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동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어요. 북구는 더 많아요.
광산구도 그렇습니다. 서구, 남구 어떻게 표본 추출할 것인가도 문제고 8개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좀 이따 계수조정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은 좀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2024년 1년 동안 고령사회정책과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관심 분야가 어딘지는 아실 거고요. 장기요양지원센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로 지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1기 3개년 계획과 2기 3개년 계획 이렇게 오면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검토했을 때 실제로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산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열심히 해 오셨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진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분들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이 이게 전체로 가고 이러다 보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장기요양기본계획 1기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은 2기에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또 혹시 2기도 어차피 이제 다음에 시행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아마 점검 내지 이렇게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으로 지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전체 장기요양보호사, 보호사들 인권이라든지 교육, 그런 관리를 위해서 센터에 돌아가게끔 하려면 우선 인원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차피 3년 내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영화 과장님 장기요양센터 개소하시고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배정된 예산들을 가지고 장기요양요원 독감 전체까지 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 인력 한 사람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용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애를 쓸까라고 하는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감액됐거나 없어졌던 부분들을 좀 다른, 다른 모든 실·과들도 다 복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 예산들을 저희들이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도록 저희들도 계수조정하면서 장기요양지원기관들, 시설연합회라든가 개별시설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장기요양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국장님이 잘 다독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하나만 더 할 건데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임진석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2025년 신규 사업을 지금 3개, 3개, 3개, 4개, 하나, 둘, 셋, 4개 올리셨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이걸 올리셨네요, 117쪽.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성, 여성이 모두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식세포의 냉동 및 초기 보관 1년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정부안은.
대상은요?
그러니까, 그니까 열다섯…….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남성 가임 능력 여성하고 조금 각각 다를 텐데, 특성들이.
예, 그러니까 남성, 여성 모두 대상이 되고 최대 지원액만 이제 저희가 남성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이고 여성은 최대 200만 원 해서 총 1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저출생 장기 대책으로 난자동결 그 부분 보셨죠?
여성가족국하고 좀 얘기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 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연령도 제한은 없고 남성, 여성 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가임력이 있는 보존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대상의 차이가 좀 있어서 중복, 약간은 없다고는 볼 수는, 이게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자 동결 대상이 그쪽에도 신청하고 이쪽에도 신청해갖고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전체 저희가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이게 그쪽, 저쪽이든 이쪽이든 저희가 난자 동결이든 저희 영구적 불임이 생식세포 동결보존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 한 번 정도로…….
중복은 안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 여가국에서 하는 난자동결 시술비는 특별한 기준은, 그니까 지원 요건은 없지만 저희는 반드시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거를 받고, 하고 싶더라도.
그러니까요. 대상 자체가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좀 아픈 사람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대상이 우선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그런 대상 자체가 좀 이렇게…….
그러면 이분들 정자 동결 내지는 난자 동결했을 시에 보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 동안 하고 이 보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나머지는 다 개인한테 하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저희들한테 주는 방향은 현재 보존은 1년에 대한 보존 비용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성 난자동결 부분도 했던 부분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그리고 보자라고 하면서 계수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갖춰준 우리 지역의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내년 1월 정도에 복지부가, 이게 법 시행도 지금 올해 1월달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만들어, 그 규정이 신설됐지만 내년 1월달에 공포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지금 1월 말 정도 되면 세부적인 지침이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때 정확한 그게 대상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직 파악이 덜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린 이 정도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자료 정도로 그거 활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정도면 이 사업에 본 대략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이제 지문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좀.
예, 우리 지역에 혹시 불임 전문 병원이 있나요?
불임 전문 병원은 여러 개…….
여러 개 있어요? 그것만 하는 특화된 전문병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씨엘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은 아무래도 불임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병원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 하시느라…….
이 부분은 지원이 중복, 원래 사회복지지원은 중복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가, 부서가 틀리고 또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여성국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명노 위원님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하나.
한 가지만.
예,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확인코자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들으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차량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말이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구하고 합의되면, 분담 비율 합의되면 지원.
분담 비율만 합의.
예,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저희 장애인 시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로 나뉘어지는데요.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 보강을 할 때 차량도 포함합니다. 기능 보강을 저희가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매칭해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원을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사회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받게 되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시급한 안전 문제에 관련된 걸 먼저 시급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한 3대씩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금년도에 조금 밀렸고요.
이제 차량을 주간보호시설만 신청한 건 아니고 복지관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하는데 우선 안전, 저기 뭐, 안전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급적,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 먼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밀린 부분이 있었고요.
25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차량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주간 시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사실은 후원기관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조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예산서상에는 몇 페이지에 그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요? 기능 보강 사업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지금 차량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기능 보강으로 올라온 것은 화장실이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기계실 방화 철문을 교체한다거나 식당 개수대, 조리대가 필요하다,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승합차 혹은 노후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것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 체육관 노후돼가지고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 2개만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게 국비, 시비 5대5 매칭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아, 전액 시비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 나와 있기로는 국·시비 매칭처럼 나와 있던데요?
아닌데요. 시비 5714만 5천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아, 밑에 있는 걸로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제외하고요?
예, 직업이나 거주시설은 국·시비 매칭인데요. 지역사회만 시비 100%.
여기는 시비 100이네요.
예, 그러면 이 규모에 대한 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속해 오던 만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있을 때 그 경우에 더 늘리고 줄이기도 하는 건가요? 재정 여건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매년 자치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각 시설에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시설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5개 구에 취합을 하게 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실에 요청을 하죠.
일단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직업재활과 거주시설은 또 국비매칭이 있으니까 다르고요.
거기는 국비 매칭이 되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제 없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아까 62쪽,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차량 구입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신청을 할 때 했는데 이번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답변 주신 중에 안전 등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처음에는 우리 과에서, 국에서 편성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최종 안으로는 지금 빠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후원 기관을 통해서 차량 구입을 좀 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은 지금 안전상 차량 구입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탑승하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운행하다가 혹시나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또 이렇게 케어하면서 조치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게 다음으로 미룬 게 아니라 지금 차량을 확보하도록 민간 후원 이런 거 알아본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맞습니까?
이제 워낙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많은 시설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우선순위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량은 조금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후년이나 추경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후원 기관을 통해서 혹시나 또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확인차 여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위생과장님!
자료 128-1쪽입니다. 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기존에는 이게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했다가 그 기금 목적 사업에 더 충실하도록 기금 사업이 아닌 이제 우리 본예산에서,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실은 이제 노후 주방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실제 이게 어찌 보면 민간 일반 음식점에 노후 주방시설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조금 불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공공적, 공익적 목적, 아니면 지금 우리 건강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 어떤 영업적인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 뭐,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위생, 또 이런 안전 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 예산이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게 거기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지역 상권활성화랄지 이런 소상공인 이런 개념이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건강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목적으로서 이게 부합한지 조금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위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는 이게 노후 주방이라든가 시설이, 이게 시설이 불결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식문화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것은 저희 이제 우리 관련 식품안전 기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그게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노후 주방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일단 그 답변만 제가 듣는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식품진흥기금의 변경 사항이 있죠?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안이 올해 진흥기금 예산안에, 교육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하던데 조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일전에 지원해 줄 때는 일반 신규, 신규 위생 교육인데요. 신규 위생 교육 대상자로 그거 한 건데요. 이게 아마 교육, 위생 교육비를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좀 적게, 예를 들면 2만 원 받았다, 받아야 되는데 1만 원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금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 협회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영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 기자재 구입하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작년보다 한 6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400이었는데 1천만 원 정도로 해주는, 그래서 예산을 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회의중지)
(2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26인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돌봄정책과장 최선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영화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
공공보건의료과장 배강숙
건강위생과장 임진석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기후대기정책과장 손인규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
환경보전과장 김오숙
자원순환과장 정미경
녹지정책과장 정강욱
수목원·정원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경영부장 박한용
기술부장 박준열
용연정수사업소장 오동교
수질연구소장 정숙경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 양혜숙
덕남정수사업소장 배준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강인숙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
환경연구부장 김연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병철
연구지원과장 김선희
○ 전문위원: 1인
김경대
○ 속기공무원: 1인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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