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영상보기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7.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8.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21.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휴회 결의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
5.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교육감)
6.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박희율·이귀순·채은지·안평환·서임석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이명노‧최지현‧정다은‧서용규‧임미란‧신수정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박필순·임미란·심철의·김용임·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정다은·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용임·임미란·심창욱·박필순 의원 발의)
26.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4.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휴회 결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 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발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 대상 의원은 안평환 의원이며, 사유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소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847억 원이 증가한 7조 8617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30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회계, 특별회계, 특별전출금 등 17건 9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뇌병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등 10건 79억 4천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950억 원을 감액한 2조 8874억 원이며,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AI팩토리 구축 사업 1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이자 수입 부분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홍기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42조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묵은 숙제와 함께 시작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년 반은 변화와 도전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기울였던 노력이 반가운 소식으로 하나둘 우리한테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기아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GGM의 캐스퍼 전기차 54개 나라에 수출 선적식, 통합 돌봄에 정부혁신 대통령상 수상, AI와 미래차 중심의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정부의 4대 특구에 사실상 확정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의 26년 개통, 전국 최대의 복합쇼핑몰 27년에 문을 열 준비를 착착해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외쳤던 ‘이제는 됩니다.’라는 구호는 어느새 광주의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라는 척박한 여건에서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함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긍정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에 함께 뛰어주신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4년의 남은시간을 마저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주로서는 연말까지 AI 2단계 사업 예타면제와 예산 반영이라는 큰일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100만 평 미래차 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선정도 역시 마지막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등의 노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GRDP로 수치화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기술의 전환, 기후위기까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미래차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산업과 창업 성장, 인재 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가 돌봄경제, 사회적경제, 콘텐츠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광주가 그 목표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의 전략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가 편성한 2025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7027억 원이 증가한 7조 6069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2641억 원과 특별회계 1조 3428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921억 원이었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 규모는 1548억 원입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온라인 소비라든가 스마트 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장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잘 적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또한 12종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인들의 제2금융권 대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생카드에 196억 원을 반영해 정부의 삭감 예산, 반영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단없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온라인쇼핑, 대기업과 힘겹게 경쟁하는 전통시장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열어갈 예산도 넣었습니다.
산업기반이 약한 광주에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창업성공률이, 높이는 우리 광주는 창업펀드 5천억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고, 드디어 내년이면 광주역 창업벨리도 문을 열게 됩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G-유니콘 기업까지 도약을 꿈꾸는 유망창업기업까지 우리 지역의 혁신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도시 전체를 실증공간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6개 기업을 내주었고, 올해는 44개 기업을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일자리 문제도 2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광주 미래산업의 양 날개는 AI와 모빌리티입니다.
AI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집적단지 완공과 AI 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구축에, 마지막 과정을 위해서 예산도 넣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EV배터리 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도 탄탄히 다져갈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광주의 이런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CES 2025에 참가하는 광주의 대표기업들이, 중에 최고혁신상을 5개 기업이 받는 이런 일도 이뤘습니다.
또한 글로벌 팹리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인퓨처, 에이, 에이직랜드 등 펩리스기업도 광주를 잇달아 찾고 있습니다.
광주에 현재까지 244개의 AI 기업이 협업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중에 58%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현지 법인 또는 공장 또는 지부를 만드는 이런 속도감 있는 기업 이전과 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원인과 해법은 모두 도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광주의 G-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어르신은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인 G-패스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에 타랑께를 확대하고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를 위해서 올해 연말에 광주공원 청춘포차거리를 시작으로 내년 초에 있을 광산길 등 다양한 걷고 싶은 길, 자전거 길 등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광주천에 걷고 싶은 길, 자전거 길도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에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이어지는 광주천의 자전거길, 보행로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아도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24개 공원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시켰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문화·여가·관광 핵심인프라, 복합쇼핑몰 개점과 기아챔피언스필드, 염주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스포테인먼트 조성을 통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셋째로 사람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사람은 광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심한 돌봄, 의료정책을 연결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촘촘한 인재양성사다리를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과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을 통해서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야간‧휴일에도 의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더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실, 응급의료 플랫폼을 연결하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아, 올해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오월정신을 닮은 우리의 통합돌봄은 개별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돌봄으로 나아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통합경제는, 돌봄경제는 저출생·고령화, 1인가구 종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미래의 뜨거운 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주는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 약자를 위한 1조 18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외된 사람이 없는 돌봄 도시 광주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광주에는 인재가 없어 기업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재고 관련 예산, 반도체 특성화 대학 관련 예산, AI 대학원 예산 등 유치원부터 전문교육기관까지 아우르는 인재양성사다리 구축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특히 라이스 사업, AI 사관학교, GCC 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표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1022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여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예산이 담겨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이십이, 2024년 예산으로 올해에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과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외동반 경기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역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준비했습니다.
편성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모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교육감)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비롯하여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10월 5·18 민주화 정신을 세계에 알린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핸드폰 대신 책을 넘기는 독서 열풍이 시작되었고 특히 광주의 5·18을 배경으로 한 작품, ‘소년이 온다’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맞물려 책 읽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학생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세계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책을 통해 더 성장하고 나눔과 연대의 5·18민주화 정신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를 광주교육이 추구해 나갈 광주교육의 본질로 설정하고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배움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교육부 평가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했던 점과 더욱 발전시킬 부분은 무엇인지, 광주교육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살피며 2025년 광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과 운영의 최적 학교 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비한 지원사업 추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헝, 시행, 특성화 고교의 학과 개편, 기초학력 향상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심리정서 위기학생의 증가에 따른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급식실 환경개선, 노후된 학교 시설과 석면 등 유해 환경의 개선, 탄소 중립, 안전한 학교 구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세입여건 불안정성 증가는 광주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와 학교운영비 같은 학생들을 위한 직접 교육비를 우선 확보하고 계획된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혁신과 맞춤 교육지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사업 등도 교육청, 지자체와 대학,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34억 원 약 7.2%가 증가한 2조 8752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에는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은 23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둔화 및 지방교육재정 세입여건 불안정성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율형 공립고2.0,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광주학생 예술누리터 운영 등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성 교육에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수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법의 수업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독서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깊이 사고하고, 사고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키워나가겠습니다.
2025년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는 24년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의 확장으로 전인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책의 향기 넘치는 광주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로 미래 산업화를 주도할 기술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기존 스포츠시설을 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로 재구성하고 청소년특화복합도서관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을, 개관을 통해서 학생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초학력 책임보장과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교육에 4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천오십, 2025년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행복을 반올림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광주 늘봄학교를 통해 따뜻한 돌봄과 초등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교육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침·저녁 돌봄유치원 운영 확대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선광학교 현대화 추진과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지원으로 노후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전자칠판 교체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육환경 위생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맘 편한 화장실, 교직원 쉼 공간 다온뜨락 등을 조성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세계민주시민교육, 학교공동체 활성화 및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공정 교육에 2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드리미사업,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부모에게는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제공을 위해 식품비를 인상하였으며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급식운영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성장 발달 및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협력 관계를 다양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과 학생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로 미래로 가는 AI·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수학·과학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에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AI 교육 전담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 설립과 미래로 가는 AI·디지털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AI·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 글로벌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 등 국제교육을 계속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 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상생교육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교육 시민독서회와 광주교육 앰버서더 운영으로 교육 주체 간 직접 소통을 통한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청춘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1조 7329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2142억 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로 이백육십원을,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025년도 광주교육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학생들이 성장과 배움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잘 반영하여 광주교육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박희율·이귀순·채은지·안평환·서임석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 명칭을 글로벌 광주방송재단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위원회의 기능에 시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에 수당지급액이 명시되어, 금액 변동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명시된 금액을 삭제하여 수당지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이명노‧최지현‧정다은‧서용규‧임미란‧신수정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 요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일반회계와의 차별화된 노인복지증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 기금 존속기한, 기금 목적 명확 등 계획을 재수립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 시 의회보고 규정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의결하였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산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공공 보건의료지원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그간 민간위탁 사무목록에 배제된 기존 민간 위탁 사업으로 계약만료가 도래한 시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박필순·임미란·심철의·김용임·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정다은·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용임·임미란·심창욱·박필순 의원 발의)

26.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까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시장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포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등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외 용도 비율의 경우 연면적의 10%로 완화하는 것은 반영하고 나머지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 완화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업지원시설에 대하여 기능을 정비하고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효력상의 문제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노동 3개 센터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연속으로 민간 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4.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명 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광주광역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지원을 통합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범위를 광주 소재 대학에서 전남 소재 대학으로 확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기증자료 취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을 적용하여 조례안을 개정 및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운수유치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선예학교 및 효동유치원의 주소변경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수요 예비산정, 학교 신설 등 행정수요 인력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956명에서 59명 증원한 2015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12곳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속기관 12곳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대상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추가 조성함에 따라 유지관리 인건비 증가로 적자가 예상되어 이를 첨단체육공원과 통합,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체육회에 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선광학교 등 노후 학교 3개교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처분과 취득 3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휴회 결의의 건

(10시 3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접기
○ 청가의원: 1인
신수정
○ 출석공무원: 38인
(시청)
시장 강기정
행정부시장 고광완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시민안전실장 배복환
자치경찰위원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정책기획관 전은옥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여성가족국장 이영동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교육청년국장 김동현
감사위원장 임태형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
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박정환
인재교육원장 염방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
대변인 박광석
인사정책관 김상율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교육청)
교육감 이정선
부교육감 최승복
정책국장 박철신
교육국장 백기상
행정국장 김용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배현숙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박 건
 
위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