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6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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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인사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실, 대변인,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민편의공간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 8천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조서를 제가 보니까 당직 폐지에 따른 공간 재배치로 시민편의공간을 조성한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시가 재정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8천 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당직실 자리에 시민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정말 적절한지 의문이 좀 듭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정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간 재배치라는 명목 아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보는데 1층에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좀 돼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로 시민홀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억 8천 해서 청사 개선안을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사유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직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직실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어쨌든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청원경찰분들이 잠시 근무기간에,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직했던 거라.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하면서, 지금 안쪽에는 통창식으로 해 갖고 완전 개방형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청사 막 들어오는 입구는 어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입주 업체도 있고 또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조금, 조금 쾌적하거나 내지는 통일된 공간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직실을 개선을 하면서, 그 오른쪽에 쭉 입주 업체라든가 또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거기 출입구를 지금 안쪽에 돼 있는 통창 형태로 개방을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조그마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약, 저희들 계산으로는 100여 평 정도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1층에 시민편의공간 조성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보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 예전에 1층 중앙에 시민편의시설로 해가지고 동그란 북카페, 그렇게 조성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 외면 받아가지고…….
사실 이거 결국에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나름대로 다 여기 계획 하에 조성을 물론 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좀 자꾸, 편의시설 같은 부분은 시민을 상대로 시민편의시설을 하다 보니 그런 의견도 수렴을 좀 하고, 이 북카페 같은 경우도 사실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조성해 놓고 또 시민한테 외면 받으면 또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물론 시민들의,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정말 환영받을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기관 이상급은…….
5일입니다, 예.
사실 이런 연가, 그런 부분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타당한지 좀 묻고 싶어요.
시청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또 한 번 말…….
아니요, 아니요, 답은 안 하셔도 되고.
좀 곰곰이 생각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좀 검토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나름은 여러 가지 했고, 거기다 북카페 조성하는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아, 그것도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미 철거했잖아요, 지금.
예.
물론 이 앞에 열린, 지금 시민홀로 있던 기존의 원형 북카페는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게 효용이라든가 시민들 이용률이라든가 또 공간적 개념이나 이것이 상당히 맞지 않다 해서 1차 개선을 할 때 그때 폐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또 새로운 북카페를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통일감도 가지고…….
근데 우리 광주시가 재정이 정말 좀 여유가 있고 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이걸, 사실 공무원 연가일수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굳이 지금 이 상황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청사 전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론 2단계 해서 그것은 2026년에 지하철 개통, 그때 가서 별도로…….
꼭 필요하시다? 해야겠다?
예, 저희들은 통일감이나, 그것 할 때 좀 쾌적한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비용도 가급적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1억 8천에 대한 사업비도 산출을 했고요.
전부 실계측도 내부적으로 해 보고 또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234쪽 시민참여활동지원 4천만 원 올리셨는데요, 지난 2024년 추진실적 보면 예산 편성목을 봤더니 96개 동 주민자치 현장견학,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셨죠? 도시철도1호선 시민점검단 운영, 맞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홍보 리플릿, 어깨띠, 현수막 및 영상 등을 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 현장 견학이나 시민점검단 운영비가 좀 사용되어서요.
일단, 예,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나요, 이 내용 넣어서?
아, 이 내용은, 지금 시민참여활동은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산항목에다가 편성을 한다, 이건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민참여활동지원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 1년 동안에 자치 분야의 시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발생이 되거나 또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며, 또 어떤 특정 사업비보다는 그런 어떤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또 현장이라든가 할 때 거기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현장에 필요한 사항들만,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플래카드, 포스터, 전단지 등 해가지고 4천만 원 그대로 올리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풀비 개념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저는 이 계획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235쪽, 설명자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운영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근거 보았더니 행사운영비 1억 300 중에서 유니폼, 응원도구, 신분증 제작, 발대식, 해단식,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관광서포터즈 3만 9400원 해가지고 20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800인가요?
예, 1억 칠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300 해서 응원리더부터 시작해서 임차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3천 명인가요, 서포터즈 인원이?
지금 예정 인원은 3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인원 3천 명?
그리고 임차 관련해서는 70만 원 20일을 잡았는데 각 구당 몇 대 정도 하는 건가요?
이건 아직 구당 몇 대,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고로, 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서포터즈를 직접 담당 팀장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용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장 응원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라든가 또 안내를 해 주는 거, 여기에 따른 응원도구라든가 제작하고, 임차료 같은 것은 대부분 버스, 각 구나 동에서 이동을 할 때, 이럴 때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비용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양궁대회지원단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 규모는 나와 있지만, 이 대회는 조금 특이합니다. 선수단 규모가 나라별로 좀 작고 그래서 이걸 해서 양궁대회, 그 내용이 실제 준비되는 과정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세부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양궁대회가 8일이고 장애인양궁대회가 7일이고 대회기간이 총 15일 맞죠?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관광서포터즈 20일, 자치구 응원리더 20일, 버스 임차 20일, 일반 13일, 이게 좀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물론 대회 기간은 그렇게 됩니다만, 사전에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공고를 하고 하면, 이를테면 사전에 구성된 각 구별이나 인원들에 대해서 이동하면서 사전 설명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모여서 응원연습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응원연습이요?
사전, 15, 예산, 그러니까 대회기간은 총 15일인데 버스를 20일, 5일 더 추가해서 빌려야 되는 이유가, 사전 탐방이 5일 동안 된가요?
왜 그러냐면 대회 전에 선수단은 미리 입국하면 송환영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기간은 그 일이 맞습니다만, 전후로 해서 환송하고 또 남아서 관광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지만, 잡아놨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 전 대회의…….
예, 일단 알겠습니다.
235쪽 로컬콘페, 콘텐츠페스타 관련, 신규 사업이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시에서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참여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시다시피 올해 4회째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는 이제 사실상 내년에 처음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249쪽, 각종 의전행사 추진 관련해서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시 방문 주요 인사 의전용품이 3천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왜, 어떤 사유로 증액을 하셨는지, 올해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활동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종 표창도 있고 외부 방문객도 많고 여기에 따라서, 특히 저희들이 매월 시민 표창을 (청취불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많음에 따라서 거기에, 그 행사 빈도에 좀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했나요?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예산이 사실은 정확히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러니까 원활하지는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부족했는지, 그냥, 그냥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58쪽,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 운영, 이것도 3천만 원 증액하셨네요?
지금 3천만 원 증액 이유를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관련해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지금까지, 광주온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경품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마일리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전환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각종, 한 가지는 마일리지의 포인트를 함에 따른 거기에 대한 지급 비용도 있고 또 이걸,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문자도 보내주고 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알림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자 송부 비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홍보 예산으로 비춰지는…….
아,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그건 아니신 거죠?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광주온에 대한 설문조사 실적이라든가 내용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제출이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인센티브도 금액을 감액했는데…….
그렇죠?
그건 올해 수준으로도 감액해도 되겠죠?
아, 개념이 그건 좀 다릅니다. 이 앞에 경품제로 해가지고 마일리지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5천 원씩 줬는데, 설문조사 인센티브로 5천 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마일리지를 700원 해서 4878명한테 총 19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도 있지만 올해, 최근 안내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필요한 증액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4쪽, 이거는 차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세전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세 홍보물.
매년, 271쪽에 보면 매년, 2023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도 일부 감액을 하셨고 2024년 정리추경에서도 일부 감액이 돼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7쪽, 시민편의공간조성,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저희 의회 지하동 공간 리모델링하실 때 저희 의회하고 상의, 사전 협의나 양해, 물론 모두가 다, 시청사에 대해서는 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시겠지만 사전 협의나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저희 의회와 협의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셨을까요? 협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을까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의회, 의회에서, 이제 의회사무처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그 공간이 시 거다, 의회 거다, 이런 개념을 사실은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고요.
다만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특정 누구의 공간이다, 이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나 어떤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의가 가능하신가요?
내용, 서로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건 뭐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민주인권평화국에다가 인권옴부즈맨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그 사무실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인권평화국장님이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협의된 바 있습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은 없고요.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이야기는 하던가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아, 이야기는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까지는 진행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없고 이야기만 들어왔다고요?
의지가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민주인권평화국 쪽이 의지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이 의지가 없는 건가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지금 들어보니까 이야기는 들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청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늘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민주인권평화국과 같이 논의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민참여활동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34페이지요, 설명자료.
시민참여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특정 사업이 있다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항목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다만 이게 사무관리비로 있고 자치 분야에서 워낙 다양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여기에 어떤 특정 시설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앞서 질의응답 들어보니까요, 이게 그러면 풀비 개념이네요, 어찌 보면?
풀비 개념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년 시민축제,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에, 매년 당연히 하던 예산인데요.
올해는 어려울 듯싶은데요, 이 시국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개인적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물론 시국은 하지만 물론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고,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시민사회생활은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어쨌든 우리 광주시에서는 연말하고 민주의 종 타종식은 제야행사 하면…….
아니, 타종식 말고 시민축제요. 축제 예산을, 자, 타종, 타종식…….
아, 내년 시민의 날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송년, 송·신년, 예, 시민축제…….
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그건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고, 거기에는 저희들 홍보 안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러니까요, 예산을 잡지 않아도 시민들이 오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행사도 하고 공연, 저, 뭐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워크숍 예산이 몇 개 동한테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워크숍을 다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한다고 써져 있어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선거운동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매년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 했는데요, 몇 개 동에 어떻게 주냐 이거죠.
이것은 5개 구가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구별로 해서 따로따로 나누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5개 구가 같이 함, 같이 참여해서…….
위원장단들 주시는 거죠?
위원장단들한테 줘서…….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닙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6개 동이 있는데요, 96개 동의 회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그러니까요.
회장님들, 위원장…….
한꺼번에 저희…….
아니, 그러니까 그 말…….
한꺼번에 시 차원에서 다 모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위원장들 모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잖아요, 워크숍으로.
주민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있고,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네요.
그러면 자, 다시 설명할게요. 워크숍, 다시 돌아와서, 워크숍하고 교육컨설팅 예산하고요, 그리고 자치 활성화 여비도 있고요.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주민자치회…….
지금 워크숍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컨설팅이라든가, 컨설팅은 마을 사업이나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컨설팅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건 별도의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이고요, 워크숍은 매년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 어쨌든 전체 주민자치회가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전체 공유도 하고 하는…….
저는 워크숍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예산을 쪼개서 다 따로따로 해 놨어요. 어쨌든 워크숍을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자, 그러면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은 어떤 겁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그건.
예?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은 어떤 거예요?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 밑에 있잖아요. 주민자치 교육, 컨설팅.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과 컨설팅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구청으로 일정 금액을 줘가지고 구에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자치라든가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방향을 공유할 필요성도 있고 약간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16개 동이 작년에 주민,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돌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비용을…….
그렇죠.
자…….
교육·컨설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 워크숍 가면 뭐합니까, 보통, 통상?
워크숍을 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문식 도시, 도시재생센터장님 오셔가지고 마을에 대한, 마을이, 마을이 나아갈 방향, 이거에 대해서 발제회가 있었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에서 두 군데에서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발표회를 하죠.
자, 공…….
아, 그래서 이 워크숍과 이 컨설팅과는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연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회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전 동 다 전환됐습니다.
그럼 아직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올 연말까지 전 동 다 전환됩니다.
올해로 해서…….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이 워크숍을 가 가지고 회장님들하고 정보 공유하면 되죠.
아니, 이건 그 개념보다는요, 지금 96개 동 전환이 돼서, 물론 주민자치회장님들 워크숍을 하지만 이것은 개별, 주민자치회별로 개별 사업이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용 교육 차원의 교육·컨설팅입니다.
아, 워크숍 가서도 그런 공유하지 않습니까.
놀고먹기만 하는 게 워크숍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교육·컨설팅은 연중해서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하루에, 하루에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전환을 할 때 그 전환한, 전환한 동, 올해 같은 경우 16개 동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원래,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주민자치,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의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한꺼번에 챙겨가지고 하겠다는, 각 동을 돌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센터에서도 그동안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주민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같은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더 질문할게요.
237페이지에 시민참여수당 플랫핌, 플랫폼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없어도 시민참여예산 저희가 니즈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요구사항들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아니, 참여수당과 시민참여예산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참여수당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 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시민참여수당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각종 공익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참여활동의, 뭐랄까, 보상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모바일 플랫폼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야가 있고요, 또 개별 실천 분야, 분야가 있고 실천 사업이, 사업 내지는 실천, 뭐라고 합니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반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내용을 했고 검증을 하고 또 이분이 했던 활동들이 누적이 되고 이걸 시스템화해서 관리가 되…….
모바일 플랫폼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까?
모바일 플랫폼 구축하기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다 하고 계셨던 사업이잖아요. 하고 계셨잖아요. 이 업무들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수당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또 저희 광, 광산구에서도 저희들이 일자리 그런 개념,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참여수당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서초동에서도 하고 있고 유사한 사례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질의한 거 아닙니다.
저희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그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포인트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이걸, 이걸 안 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광주가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인데요.
직장어린이집 원아는 계속 줄고 있죠?
위탁운영,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원아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안 없을까요?
물론 이 원아가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아를 하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할 때 시청 우리 직원분들, 특히 이 어린이집의 연령대를, 자녀를,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부 안내를 하고 어린이집에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1차로 조사를 해서 온다고 하면 전부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이 원아 확충을 위해서, 지금은 시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광주은행이나 입주한 데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여기에, 뭐냐, 원하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
예, 적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수시로…….
그 답변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249페이지에 시 방문 주요 인사 의전용품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 부족했나요,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길래요.
이게 매년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행사가 더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비교해서요.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치적으로 얼마나 더 늘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데요.
불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행사도 많아졌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주요 기관들이 방문을 하면 상징기를 저 밖, 우리 깃발을 걸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징기를 처음에는 그 기관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다가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하게, 내년부터 저희가 상징기를 제작해서 걸어주고 그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년에 광복 80주년 기념 해가지고 태극기 기념품을 좀 활성화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도 좀…….
태극기는, 태극기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요, 인건비는 증액했는데 연금 부담금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유, 사유가 있나요?
(마이크 꺼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건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자, 무기, 무기계약 근로보수, 공무직 인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252페이지에. 근데 연금 부담금이 감액이 돼요.
이건 세부 사항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임석 위원님.
시간이…….
예,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279페이지에, 회계과인데요, 매년 저희가 7대, 전 대, 전 대, 8대 의회 이후로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요금을 받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 직원들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하나 만들든지 뭔가 하나 몫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우선 주차장 수입은 저희들이 한 3억 1년에 좀 넘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 수입은 어쨌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61페이지에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금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악성민원 현황을 한 번 살펴보니까 광주시 자치구 포함해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21년도에는 1811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1931건이에요.
그래서 증가를 하는 지금 상황이고, 1931건 중에, 이거는 2023년이니까 지금은 더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7%인 1679건이 악성민원이거든요, 전화 악성민원.
사실 악성민원, 아니, 그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파악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전 직원이 민원 담당은 대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주로 오는 게 여권, 민원실, 도로, 건축, 교통, 이런 분야에 특정, 특히 많이 오는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그렇죠. 원래 업무별로 파악하고 계시죠?
근데 그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원이 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저는 이 예산이, 신규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 기준이 4명분 책정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최대 50만 원 정도 해서 4명분 책정하셨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왜냐하면 3년간, 최근 3년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법정 대응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응이 0건으로 전무했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건 정도는 법적 대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시민들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원이라는 건 악성민원이잖아요.
악성민원에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악성민원이 아닌 다른 민원에도 더 대응도 잘 하실 수 있고 더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신규로 들어왔고, 그래서 자치구가 훨씬 많고 시도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에 악성민원 대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일원, 일환의 하나로써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이 의료비 지원은 단순히 전화 받았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는 이걸 보험과는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50만 원 이내고 실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우선 4명이 5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지만 인원이나 이거에 대한 상황이 다르면, 필요하다면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이번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 요청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작년에나 했던 내용으로 해서 일부 줄여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내년에 몇 월에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실제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저희들 기준으로는 추경에 실질적인 실적이나 자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럼 추경에 증액 편성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요, 설명자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바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등 보완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시의회에서 그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컨설팅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건 예산이 10억에서 2억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 예산 증액은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사실 아시다시피 예년에 계속 12억이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2억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요청한 것은 다시 12억으로, 예전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10억으로 2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실질적인 컨설팅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했는데 어쨌든 비영리 민간단체는 굉장히 많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비영리 공익활동 사업 지원비, 이게 어찌 보면 좀 유일하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는 정확히 하고 활동은 명확히 하되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2억도 이번에 추가로 늘린 것이 아니라 2023년에 했던 내용으로 사실 원상복구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쭉 선정 규모, 선정 단체를 봤을 때 24년도에 이 단체 선정은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중간점검 결과를 보면, 10월에 있었던 중간점검 결과를 보니까 이 중에서도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9개소고 사업 추진 지연이 4개소, 사업 포기가 5개소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억의 예산 갖고도 충분히 잘 진행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과장 손명희입니다.
올, 저희가 180개 단체를 지원을 하다 이번에 150개 단체를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적정은 한 150개 단체 정도라고 위원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지원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게 180개에서 76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 이하가 96개,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원, 신청액 대비 지원액이 너무 소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또 계속 현장점검도 하고 사업계획도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수한 곳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예.
2억 정도는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이 여러 단체에 지급되고 있으니 이 사업의 효율성적인 면에서 안 좋은 방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단체 선정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금액이 너무 낮은 단체가 많다는 거죠? 그럼 배분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 저희가 12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180단체에서 갑자기 너무 적, 150개 단체로 저희가 했잖아요. 더 줄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을 좀 낮춰가지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다면 그런 단체들한테 신청액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액을 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하면서, 제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사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탬e 시스템 활용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도 있으세요?
지금 보탬e 시스템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요, 대개 그냥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개선을 했습니다.
보탬e 시스템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보탬e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탬e 시스템 교육이 된다면 좀 애로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이십, 269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체납, 체납액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요.
광주시 24년도 체납액이 566억 원이고 징수 목표액이 이백사십, 240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이 80.8%더라고요, 194억 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 566억 원 대비해서 징수율이 34.3%입니다.
징수 목표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한 목표액인가요?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내용은 포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정과장께서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40억을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가 체납액을 징수를 할 때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그 목표 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한 35% 정도 되는데 저희는 7.5% 정도 좀 상향을 해가지고 42.5%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
훨씬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연 2회 이상씩 발송하고 그리고 정리기간 운영을 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저희도…….
알고 계시죠?
저희도 공매처분하기 전에 압류가…….
예, 압류도 하고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저희가 보증채무랄지 그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해서 말소소송을 해가지고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화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이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의 징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또 다른 방안도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 나가는데, 공공정보등록이랄지 명단 공개랄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속한 어떤 선순위 확보랄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차량, 채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만 5천 건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지금, 지금 발 빠르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권리분석이랄지 이런 실익 처분을 위해서 공매처분도 저희가 15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깊이 들어가는데, 담보 취소신청이나 선순위 근저당권, 이런 민사소송까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체납자들이 징수에 게으르지 않, 저기, 납세에 게으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부동산 압류만 진행을 하고 동산에는 압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산 압류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타 시·도 보니까 동산 압류를 해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매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을 해서 수입을 확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간에 22년까지 저희가 가택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산 압류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징수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그다음에 수납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징수 효과가 워낙 적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고액 체납자들을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랄지 지금 치중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금 가택수색한 동산 물품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해서 저희도 그쪽의 동향을 계속 파악을 했었는데 경기도 쪽은 워낙, 체납 금액이 1조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 실무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위권이고 하다 보니까 징수 규모는 적더라도 강력한 방법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강력한 방법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별 책임징수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리는 저희가 탑 클라스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열린청사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열린청사가 지금 1단계였죠, 사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열린청사 고민하셨을 때는 좀 더 큰 규모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1단계로 저는 진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북카페 조성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달리 이 열린청사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1층을 전면 리모델링하시려고 했던 거를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좀 쪼개서 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 이 공간 배치안을 보니까, 물론 전문가님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북카페가 오른쪽으로, 현관문 출입구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으로 설정이 된 데에 대해서는 이게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면만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여기 당직실 그 부분이 북카페 장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미 1차적으로 리모델링했던 그 공간하고의 연결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의 그냥 제안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설명 내지는 보고를 잘못 드렸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게 북카페 조성하는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다 북카페 조성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아까 같이 지금 현재 1단계 했던 거와 연관성 그러면 전체 외벽이, 외벽이 유리로 되기 때문에 통창의 개념으로 하고, 또 들어와서, 뭐랄까, 당직실 개념도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북카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로 행사를 이 열린시민홀 넓은 데에서 할 때 소규모라든가 어떤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형태고, 또 그쪽에서 바로 외부에서 시민들이나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예를 들어 북카페, 북카페 이렇게 해서 의회에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북카페를 만드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의회, 의회로 잘못 전달된 게 아니고 자료에 북카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미, 이미 북카페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회, 잘못된, 잘못된 겁니까?
그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하고, 이것은 북카페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의회에 하는 거는 북카페로…….
예? 다목적 북카페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카페 개념 아닙니다.
그럼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이 자료가 잘,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여기 다목적 북카페 조성을 한다고 공간 배치안이 나와 있는데 북카페가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게 당황스럽네요.
제가 북카페 아니다라고 정리하자고 계속 했었는데 제출이 북카페로 괄호 열고 돼 있습니다.
아, 국장님의 의견과 지금 이 작성자의 의견이 다른가요?
아니, 최초 할 때는, 최초에 이거 구상을 할 때는, 이걸 상징적인 공간으로 할 때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이 북카페, 북카페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북카페로 하려고 하면 용도가 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논의를 하다가 여기는, 아까 같이…….
그러면…….
여러 다용도로 활용할 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안은 지금 안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됐어요?
저희들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한번, 뭐라 합니까, 실측이랑 다 해 보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는 북카페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북카페를, 제가 생각하는 북카페라는 것은 개방감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우리 열린청사 리모델링한 공간에 그 옆에 자리를 해야 여기에서 책도 빌려서 그 열린청사 공간에서 책도 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그리시는 것과 제가 보고를 받고 생각한 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저희,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북카페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뭐하면 편의상 하고 북카페, 북카페 하는 게 과연 맞냐, 그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특별한 시설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창 해서 가볍게 의자나 몇 개 해서 어떤 용도로든, 와서 간담회를 하든 이런 용도로 활용하자 해서 열린공간 개념으로, 그래서 편익공간 개념으로 저희들은 했고요.
근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북카페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북카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예를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한 강 소년이 온다 북카페 조성, 독서공간 활용…….
그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럼 이 의회 보고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 다시 의회와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이 안이 실무안으로 나온 거고 이거를 할 때는 또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해서 이걸 조성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할 때 해서, 가급적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빨리 이런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해서 이걸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 잠깐 한 마디만 코멘트하겠습니다.
264쪽 민간위탁금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022년도 5760억, 23년도 오천칠백구, 5억 7900원, 구백, 올해 보니까 5300, 보통 5800인데 5300, 아, 5억 3천으로 해서 한 5천 정도 줄어든 예산이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장이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NGO센터로서 시민사회 NGO활동가들을 위한, 중심적으로 활동했다면 이게 공익활동까지 좀 넓혀가고, 올해 보니까 시민사회 네트워크인가 그 행사도 꽤 훌륭하게 잘 치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만 힘을 더 실어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거 감액이 아니라 사실 5천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여러 가지 측면까지 보니까 이게 의외로 그런…….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과 연계해서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건 종합적으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NGO지원센터에서 NGO시민센터로 해서 영역도 확장을 하고 사업 범위 확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엊그저께도 또 축제식으로 해서 활동 내용들도 이사국에서 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NGO시민센, 시민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단 5천이 올랐고, 아시다시피 사업이 조금 구체화되거나 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논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좀 더, 관심 그동안에 많이 가져주셨는데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컨설팅 3620만 원, 시민소통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5천만 원으로 총 86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참여활동지원 2천만 원, 송·신년 시민축제 2천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1120만 원, 주민자치회 교육·컨설팅 2500만 원, 시민의날 1억 4천만 원, 시민참여수당 플랫폼 구축 1억 2천만 원, 총무과 소관 시 방문 주요 인사 의전용품 1500만 원, 세정과 소관 지방세 홍보물 200만 원, 총무과 소관 시민편의공간조성 1억 8천만 원으로 총 5억 152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동의입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해 주세요. 잠시 정회해 주세요, 잠시.
(마이크 꺼짐)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원석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컨설팅 3620만 원 부분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사정책관

(13시 35분)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요, 설명자료.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하기도 했지만요, 국외 저희가 훈련을 가잖아요, 한 달 살기.
이번에도 녹여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일부 포함돼서.
그런데 예산은 한 명당 각개 지급을 하는데 나라별로 차등이 없어요. 그렇죠. 동남아에 가든―예를 들어서―유럽을 가든 미국으로 가든 예산이, 지급되는 예산은 같은 예산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3500만 원 10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지만 그때 말씀,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좀 구분을 해서 그 계획서를 제안을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안 바뀌었던데요?
예, 산출은, 국외여비는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다른 국에 갔었을 때 장기교육을 통해서 그 돈의 예산 몫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산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집행한다고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할까요, 그러면?
저희 계획서가 지금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200에서 많게는 400까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요, 저희가 24년 2회 추경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년과 같아요. 고용인원 미달이 또 예상이 저는 될 것 같은데, 증액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당초 저희가 3.6%에서 3.8%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상을 하고, 당초에 2명만 추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6명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그랬는데 딱 2명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접수가 미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명만 채용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했었지만 그렇게 미달이 되고.
또 의원면직이 2명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또 2명이 하시고,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처는 바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요, 세입 부분에서 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참여 기관 분담금에서, 각 자치구별로 채용 위탁 수요가 파악이 되나요?
자치구별로요?
예, 위탁 비용을 징수하는데 자치구별로 그게 파악이 되는지.
채용, 우리가 연초에 채용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치구별로 다 숫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파악을 한다 이거죠, 수요 파악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49쪽에…….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실습, 실무수습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신규임용후보자 실습 관련해서 4억 9280만 원 세우셨네요?
이게 매년 자치구와 5 대 5 교부 비율인가요?
예, 5 대 5로 딱 정하지는 않지만 계산하기 쉽게는 그렇게 5 대 5로…….
5 대 5인가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3개월 정도밖에 교육비용이 책정이 안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치구별로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채용계획에 따라서 어렵게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수습 예정이 5개 구 보니까 2025년 수습 예정이 40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세워진 예산은 40명으로 해서 10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모든 비용들은, 3개월 정도만 자치구가 쓸 수가 있고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다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 예산 범위 내에서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5 대 5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는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구하고 하는, (마이크 꺼짐) 자치구 교류, 저희가 또 전입을 받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가서 2년 있다가 근무를 하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저희한테 전입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이크 켬) 증액을 하지는, 생각은, 지금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회 관련해가지고 6급 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 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TO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방법을, 일단 저희가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10일에서 12일 정도, 공문은 이번 주나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나갈 건데 추천을 다 받기로 했습니다. 다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교육 인원수, 직렬에 따라 이게 계산하는 식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직렬을, 소수직렬을 보내다 보면 그 직렬에 또 승진요인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복합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는데,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정기교육과정 6급 핵심리더 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정원이 2594명이죠? 맞죠?
그리고 28명이 지금 배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은 90명이거든요. 조직 규모나 교육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물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TO를 1명 정도는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시·도 볼게요. 다른 타 시·도 장기교육 배정 현황이 서울은, 물론 거기는 수가 많기 때문에 6명이 배정돼 있고, 2025년도에, 인천은 1명이고 대구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전부 다, 전남 2명, 경기 2명, 강원 1명, 경력으로 배정하기는 하지만, 경남 1명, 전부 다 의회에 대한 TO를 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한 TO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안을, 대상자를 받고 선별해가지고…….
대상자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선별해서, 그러니까 여러, 저희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아,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또 이번에도 한 8300 정도 잡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무고용인원이 우리 시가 지금 몇 명을 채용해야 된가요?
의무고용인원은 저희가 작년 95명에서 98명으로 증이 됐습니다.
몇 명 지금 미달이에요?
8명 미달돼 있습니다.
8명이요?
8명인데…….
이게 8300입니까?
예, 이게 장애인채용 부담액이 월별로…….
아, 월별로 하는군요.
예, 월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은 연 9월, 8월에서, 또 7급은 11월, 이렇게 두 번밖에 채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분들이 자격이 상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찌 됐든 그 2배수 이상을 또 채용을 하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채용이 안 돼요?
채용이 또 접수미달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분야가 어찌 됐든, 행정 분야 이쪽으로도 하더라도 미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추세가, 지금 공무원 수요 추세가 또 많이 또 줄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매년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태조사해가지고 저번에 한 번 했던 게, 추경 때 했던 게 2천만 원 정도고요, 올해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입니다, 올해.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가고 하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60만 원씩 잡았던가요, 1인당?
예, 6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도 지금 상승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런 산업시찰 같은 것은 좀 넉넉하니 잡아서, 그 숫자도 보니까 줄었던데.
숫자는, 이를테면 분기별로 나눠서 5회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의회 일정이라든지 다른 일정들로 해서 본인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당장 바로 업무 때문에 못 가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게 한 7명,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수는 줄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 시세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다른 것은 잘 하시면서 왜 직원들한테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가기에는…….
다른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직원들한테 이런 역량교육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올해까지는 재정 여건을 좀 보고 내년에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올리면서 왜 직원들한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증액 좀 하고 싶은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밖에서 바라봤을 때 시기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그냥 올해, 25년까지는 이 상황에서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실·국장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점검하고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증액 꼭 해야 될 부분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민을 전혀 안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이건,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위에서 무슨 지시라도 받았나요?
그 산업시찰 가지고 지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니, 이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의 증액을 의원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전혀 고민할 생각도 없이 바로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저번 추경 때도 700만 원 또 감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사정책관님께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 인사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복지 부분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1300만 원으로 총 1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인사정책관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발전 유공 산업시찰은 재정,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시민이 바라봤을 때 이런 상황들을 봐서, 고려해서 증액까지 해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부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경찰위원회

(14시 02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17쪽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관련해서 2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협의회는 대체로 다른 위원회들에서 돌아가면서 정책포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는 아직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이번에 위원장협의회 권역별 부회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호남권 부회장으로 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그런 정책포럼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협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광주시책, 이런 이벤트들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개최한가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한 10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그럼 이거에 대한 공식 문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이 돼서 온 건가요?
일정 확정은 협의, 다른 자경위의 행사들, 이런 것들하고 조율 과정에 있어서 미리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따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런 조율 과정을 거쳐서 일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두로만 협의가 돼 있고 공식 문건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이게 불발될 우려가 있는 것인지.
불발될 우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협의회에서 픽스되지는 않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픽스가 돼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날짜는 픽스가 되지 않았고…….
날짜만 픽스가 안 돼 있고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거는…….
예, 권역별로 개최하는 거는…….
픽스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건 픽스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자치경찰 맞춤형복지 경비 관련해서, 예산실에는 올렸었죠?
그런데 아직 합의점 못 찾았고 전년처럼 했었죠?
예산실에 얼마를 더 증액 요구했나요?
예산실에 원래 24년도에 전국 평균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게 동결이 되고 물가인상분 1만 원 정도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전국 평균 51만 원 수준에 맞춰서 한 10억여 원 조금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동결이 됐고 내년에도 동결이 돼서 그 전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 법률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빛드림 범죄안전 법률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이 법률지원단 운영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법」 2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 조항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거기에 의해서도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법률지원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9명의 젊은 변호사들로 범죄피해자들을 초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경찰서를 통해서 연결을 해 주어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 근거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설명자료는 25쪽인데요,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상반기 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선정 대상 지역이나 가구 선정, 이런 데 심사과정에 만전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법률지원단 관련해가지고도 법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시책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 설명자료 26쪽 여성보호, 여성·청소년 보호 및 교육활동 또한 이 예산이 쓰여지려면 키트, 마약간이키트 제공하고 범죄 예방 물품도 제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부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 규정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했더라고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이 꼭지로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더 내실 있게 잘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비슷한 사업으로 자전거순찰대나 청년서포터스112, 이런 것들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이 사업 자체가 시민 제안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달라진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여쭤봤고요.
페이지 25페이지에 방범협력단체 운영 예산하고요, 페이지 29페이지죠,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예산들이 있어요. 두 예산이 달라요, 같아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29쪽에 나와 있는, 거기서 감액되어 있는 1175만 원, 아마 이것과,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방범협력단체 운영 7666만 원, 2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3억 4천여만 원, 이 두 예산이 유사한 건가요, 아예 다른 예산인가요?
29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의, 지금 경상보조금의 운영활동 지원, 이거는 연합회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감액을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있는 방범협력단체 운영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생활협의회 간담회나 물품 지원이나 안전장비 지원, 이거는 별개로.
별개예요?
그럼 29페이지에 있는 예산 중에 자율방범대 피복비라든지 운영활동 지원비는 있는데요.
29쪽에 자율방범대 복장 정비 지원하고…….
복장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피복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25페이지에 방범협력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아, 예, 29쪽은…….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9쪽은 구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장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와 생활협의회의 전환 사업 예산으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을 할 때 사업내용이 같냐고요, 유사하냐고요, 다르냐고요.
제가 계속 질문…….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포인트를 모르세요?
사업내용은 자방대나 전환 사업에서 주는 예산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말하자면 방범초소 고치거나 이런…….
잠시만요.
두 예산이 다르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같으면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예산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25쪽에 있는 자방대, 생활협의회, 이거는 전환사업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쪽에 있는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건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25페이지에, 뭘 집행해요? 뭐합니까? 어떻게 씁니까? 산출근거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25쪽은, 생활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가 87개, 생활협의회가 37개인데 대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 25페이지, 제가 산출근거 읽어볼게요. 간담회 운영, 베스트 인증패, 부상품, 자율방범대 안전용품, 직무교육, 신규대원 신분증, 위촉장 제작, 호신용 경봉, 이게 산출근거입니다.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달라요?
지금 행정상의 예산집행하는 몫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자방대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복장이나 이걸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갖다가 직무교육으로 써버려서 올해에 그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결과적으로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직무교육으로 들어버려서 방화복 못 샀던 걸 그걸 사줘야 되기 때문에 복장 지원을 해 줘야 돼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리 빚을 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24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논고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24년에 안전장구 방한용품 구입 예산으로 썼었어야 될 걸 갖다가 직무교육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직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직무교육으로 그걸 써버렸기 때문에 안전장구나 방한용품을 구입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심의하는 데 그 논고가 적절하다고, 지금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증액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답변하신 건 적절치 않은 답변이세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어기는 답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방대법에 의한 직무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작년에 끌어다 써버렸던 것을 올해 증액을 요청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해가지고 2500만 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협의회를 광주에서 개최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설명…….
다른 위원회들 예산 여섯 군데 정도에서 정책포럼 형식으로 다들 크게 했었는데요, 저희 광주에서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국 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개최하나요?
돌아가면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정책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 자체를 위원장협의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그 회의 자체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저희가 미비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협의회 개최 및 정책포럼.
이 협의회,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 어떻게, 지금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는 기존에 1기 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자주 열렸고,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세 번 했고, 지금 예산 시즌 11월, 12월에 못하고 있는데 대체로 한 월 혹은 격월로 한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격월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11월, 12월 같이 모든 지방의회가 바쁜, 지방자치제가 바쁜 시즌을 빼놓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월 1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개최 횟수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위원장협의회를 개최를…….
지금 광주 차례입니까, 그럼?
몇 월달에 하죠, 이건?
지금은, 아까도 이귀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한 10월 정도로 다른 위원회와 겹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미나 개최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 개최 비용이 2500 정도 든다?
그러니까 세미나라기보다는 다른 위원회들에서 지금 자치경찰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개는 정책포럼 형태로 대규모로 합니다.
포럼 형태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받고서…….
그러면 다른, 기 이렇게 포럼식으로 행사한 시·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할 순번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군요.
이걸 하루 합니까?
대개는 1박 2일로 많이 합니다.
1박 2일로요.
알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요, 지금 불법풍속,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에 채증장비 구입, 그리고 그 아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전환 사업에 지문사전등록장비 구입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 사업에 또 불법촬영범죄 예방 검거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맞죠?
이렇게 장비 구입이 보면 캠코더 4대, 카메라 5대, 스캐너 4대, 복합탐지기 3대, 음주복합감지기 25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비슷한 장비 규모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장비 부분을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해서 저도 꼼꼼하게 이것저것을, 전체 장비들 종류, 이런 것까지를 다 제가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이게 장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52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울산이나 대전 같이 저희 치안 수요가 비슷한 데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신청했지만 지금 7대 정도 예산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으로 많은 게 음주감지기입니다. 옛날 같이 탐지기가 아니고 감지기나, 신형감지기로 바뀌면서 그게 한 180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망실이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25대를 새로 구입을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종 지문등록 같은 경우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기보다는 현장등록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스캐너나 이런 것들이 좀 망실 위험이 커서, 이것도 지금 전체 90대가 있는데, 경찰서에 분배하고 시청에 있고 시경청에 있고 하는데 이것도 겨우 한 4대 내지 5대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불촬, 불법촬영탐지기 같은 경우도 현재 12대가 있는데 시경청은 빼고 다른 경찰서는 각 2대씩으로는 지금 부족해서, 3대는 있어야 돼서 1대씩을 늘려서 5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고요.
풍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불촬탐지기보다 조금 더 많은 21대가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나 이런 데 가는 건데, 이것도 25년에, 이 장비를 제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현장에 직접 소지하고 가는 카드, 그다음에 드러나게 가지고 가는 장비, 감추고 가는 장비, 원거리에서 하는 장비, 이렇게 다양해서 그것도 지금 21대가 총 수량이 있는데 최소한 4대 정도를 내년도에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이유도요, 이 장비를 지금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나눠서 구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경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지금 자치구에도, 각 자치구에도 계속 나눠주고 계신 거죠?
각 경찰서에 배분하고 하는데, 예컨대 지문등록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총 50대 정도가 있는데 망실도 되고 소모가 되고 하는데 5%씩 교체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아주 작게 최소화해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최소화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구입이 되고 배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장비를 빠르게 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매를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비, 이런 장비들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수조사가 지금 된 겁니까?
이번에 거의 전수조사가 돼서 아까 제가 개수를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를 더 좀 완벽하게 완결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 대전이나 울산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내년에 증가를 25대를 해도 520대 정도인데, 또 내용연한이 경과되는 게 벌써 50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조정 과정에서 거의가 많이 삭감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다면요, 위원장님, 제가 방금 답변을 듣기로는, 그리고 저의 질의 과정에서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판단으로는 지금 굉장히 적은 비용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책정을 해서 사실 이런 정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구입을 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좀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때 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했는데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요.
예, 빠르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자치경찰 맞춤형복지 경비 5억 3451만 6천 원,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방범협력단체 운영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2590만 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시설비 2억 원, 교통협력단체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7398만 1천 원, 무인단속장비 구입 1억 1700만 원으로 총 9억 5139만 7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자치경찰 역량 강화 워크숍 8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500만 원,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G-자치경찰모니터링단 운영 985만 원, G-자치경찰모니터링단 활동 15만 원, 빛드림범죄안전법률지원단 1천만 원, 방범협력단체 운영 사무비 2590만 원, 여성범죄 인프라 강화 사무관리비 2억 원, 교통협력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7398만 1천 원, 총 3억 5288만 1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에 자치경찰 맞춤형복지 경비,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입,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시민안전실

(15시 18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할게요.
재난안전기금 24년도도 법정적립액 부족분이 86억 57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안전기금이요,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 말인가요?
재난관리기금이요?
재난안전기금이요.
재난안전기금.
예.
근데 25년도 예산도 법정적립액 부족분이 100억입니다.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법정적립액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장님?
예, 재난관리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이죠.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죠.
명칭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최근 보통, 보통세에 3년 평균 결산액의 1%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4년, 지금 현재 5년까지 법정적립기금액에 미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누적 적립액으로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7.8%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 단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행안부가 재난관리 그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에 저희들이 핸디캡, 마이너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기 시에 돈을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소극적으로 적립이 되면 좀 소극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이, 아니,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전국 시·도 똑같습니다만, 올해 24년도를 보면 강원도하고 우리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는 대안으로, 예산실하고는 대안으로 일단은 기금은, 법정 최저 기금은 적립을 해 주시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재난 예방에 관련된 것을 기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잘 인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건데요? 협의가 불가능해 보이던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우수저류시설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추경 할 때 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 과거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듯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지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해 보세요,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대한 대안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냥 힘들다, 우리가, 이걸,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설명자료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시민, 130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사업인데요.
지정을, 마을, 기존 마을 지정을 해서 이게 3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죠?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지금 한계가,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선8기 공약사항이고, 매년 1개 마을씩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다, 하겠다, 공약,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때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충실…….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 도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요, 뭐가 한계가 있냐 하면 이 부분이 내용상 천편일, 조금 창의성, 창의성이랄까, 콘텐츠가 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6개 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96개 동을 A, B, C, D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C·D, D등급에 해당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아, 우리의, 우리 마을에, 우리 동에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니, 이것을 선제적으로 의식화시킨 다음에 먼저 C·D등급부터 이렇게 개선해 가는 방법이, 좀 보완을 해야, 해 가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인데요, 시민안보교육이 있어요.
13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시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게 버스임차비인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시민안보교육 있잖아요.
예, 시민안보교육이 있는데요.
700만 원.
이게 비상근무 담당자들이, 시·구 공직자들을 전부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매년 안보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공직자한테요?
예, 시민, 예, 공직자들이. 공직자, 공직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민도 없죠. 시민은 없죠?
시민은, 예, 지금 옆에 비고란에 공직자라고 돼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을지훈련 때 교육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민안보교육 하면 시민에게 하는 안보교육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공직자안보교육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명칭…….
아니, 시민이, 시민이 없어요, 시민안보교육인데.
시민, 예, 시민에 대한 교육은 따로 이 항목에, 예산에, 을지훈련…….
아, 이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는 없습니다.
예, 없죠?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목이, 그렇죠?
예, 제목이 좀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례적인…….
공직자안보교육이겠죠,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보교육이 뭐예요.
시민안보교육인데 시민이 없어요.
139페이지에요, 민방위교육훈련에서 강사수당이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면접심사수당이 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아, 물론 행정상 집행을 하다 보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예.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근데 이게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140페이지로 넘어가도 민방위강사수당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이라 해서 교관강사수당 및 사이버교육비 등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죠?
민방위강사수당, 위에 민방위스마트교육 말인가요?
예, 강사수당하고 민방위교육 운영이라는 예산이 각각 다르게 있는데, 스마트교육하고요. 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 민방위교육운영비, 이렇게,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이 2개?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맞는데요, 민방위스마트교육은 대상자,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3년차 이상 되면, 1~2년차는 집합으로 합니다만,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사이버로 합니다. 사이버로 하는데 사이버에 대한 교육비용이고요, 민방위교육 운영은 직접적으로 민방위를 집합교육을 했을 때 주는 강사수당…….
민방위 집합교육을 하나요, 지금?
지금 1~2년차는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차에 대해서는 집합교육…….
모바일로 원하는 경우는 모바일로 하지 않나요?
그래요. 모바일, 모바일, 3년차, 4년차도 일부 집합하고 일부 스마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집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년차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집합을 한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 그렇게 직접 집합해가지고 인사말도 하고 강사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이 사이버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가 강화, 집합이, 집합교육이, 이게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1~2년차는 집합교육 원칙이고요, 3년부터 5년까지는 집합과 사이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죠, 예산 몫을? 나눠놨냐, 이거예요, 저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아, 우리 담당 계장 말로는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고요, 집합교육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눌 필요성까지는 한번, 이게…….
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안전관리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랑 또 시민안전보호, 밑에 민간이전 관련해가지고 시민안전보호.
3억 2천만 원 전년 대비 동일하죠?
근데 사무관리비로 보면 시민안전보호 홍보물 제작비가 180만 원 증액됐고, 전년 대비요.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300만 원,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안전보험예산 관련해가지고는 동결인데 왜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이번에 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예산 증액이 없고 이 부분은, 이게 거의 삼, 3억 2천만 원씩 올해, 작년, 그 작년 이렇게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안전보험은, 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부분들이,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 비용들이 좀 증액이 돼 있어서, 충분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올해, 올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이라도 했으면 동의가 되나, 증액이나 감액도 없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런 부분들을, 홍보비 부분들을 올려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이게 일반시민 대상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 증액된 예산인데 강사들 공개모집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전문, 그 영역의 강사들 모집 과정에 전문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교육들이 있어서 중복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이게 약간의 증은 있습니다만, 이게 강사, 68명에 대한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시켰고요.
뒤에, 뒤 페이지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이 부분은 광주대에서 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사업성 검토를 한 과정에서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작년부터 올 8월까지 1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 2억 예산으로, 물론 교육만 있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실적도 좀 저조한 부분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이번에 하게 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강사를 선발을 해요? 선발하실 거죠?
예,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하실 거죠? 3명 지금 선발하시겠다고 했고…….
육십, 68명, 68명을, 분야별로 이렇게 68명을 선정합니다.
예, 68명 하시고 이 강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 중간에서 재교육,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중간에 그 강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역량 있는 강사들을 선발을 하실 건데 이 강사들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신다 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일반시민들을, 그러니까 강사를, 전문 강사를 뽑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를 또 시키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사람인데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강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 관련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올해 어떤 이슈가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또 이 강사를 뽑는다거나 이렇게 가실 건가요? 이슈에 따라 달라지실 건가요?
아니,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죠?
매년, 매년 한번 68명을 채용하면, 그분들을 하면 그분들 68명이 분야별로 생활안전, 체험, 교통, 이렇게 한 셋, 4개 정도 분야로 나눠서 68명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담당 직원을 향해) 백 얼마 들어갔던가요, 이게?
일부 예산을 강의를…….
지금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매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반인도 하겠다 해서 일반인, 2350만 원 또 증액하셨는데, 저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들이 대상도 어떻게 지금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는 해 볼게요.
설명자료 134쪽에 안전보건지킴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올해는 5명으로 했고 내년에는 6명으로 했는데 횟수는 좀 줄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횟수, 이 부분은, 5명에서 6명으로 증한 그런 부분은 올해, 23년도에는 6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가면 좀 더 분야가 다른 사람이 좀 교차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3명, 3명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정밀하게 보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수를, 많은 개소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 1명을 더 증했고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관련하면 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보건지킴이분들을 그 부분에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현장에, 주로 사고가 다발되는 어떤,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성과는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니까 2개조에서 3개조로 해서 더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차량 임차는 2대로 그대로이고 또 유지비도 줄어 있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점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조는 그냥, 차량 2대로 세 조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량 2대를 임차를 하는데 3명이서 기본적으로 가게 되되, 그중에 혹시라도 휴가를 가거나 이런 부분은 2명, 3명이 가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명이 분야가 다른 사람이 같이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 저는 3개조로 늘렸으면 그에 따른 차량 임차도 늘고 유지비도 좀 늘려야 되는데 차량 임차나 유지비는 그대로고 사업은 이렇게 좀 더 증액을 해 놨길래, 좀 넓혀서 하겠다고 하셨길래 이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한 운영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요, 필요하면 차량 증차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5쪽 안전보건 우수 기업 현장점검,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우수 기업 인증지원이요?
예, 현장점검비 50만 원,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건 우수 기업 현장점검 해서 50만 원 세워놨는데…….
현장점검 여비…….
이건 어떤 건지.
여비, 여비,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 현장점검하는 데 지금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0만 원?
이것은 여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여비입니다. 예, 여비입니다.
저는, 안전보건지킴이분들하고 별도의 다른 건가요,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안전, 저희들이 법상으로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을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선정하는 데…….
현장점검 나갈 때 쓰는 여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쓰는 여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민관군경 통합 테러대응 지원, 행사 지원, 이 관련.
이거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광주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광주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재난과 테러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같이 하고 있는…….
광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광주대학교에서는 어떤 예산을 쓰고 있나요?
장소적 개념을 지원하는, 하고요, 여기에…….
예산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 데 필요하고 협조를 하는 데, 기관 간에 협조를 하는 데 필요하겠지만 테러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에도 테러전담과가 있고 국정원도 있고 그래서 지난 9월에 국정원 쪽하고 대테러과장하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하고 이 부분은,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한 400만 원, 올해, 내년에 예산이 돼 있지만 테러에 대한 부분은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근데 왜 매년 광주대학교인 거죠?
그 부분은, 광주대학교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약간, 재난 특화…….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조문을 보낸다든가, 모든 대학에다, 기관에다 협조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광주대학교만 답변이 와서 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광주대가 그나마 국내, 우리 광주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재난 쪽도 그렇지만 테러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특화돼 있는 그런…….
(담당 직원을 향해) 과가 있나?
예, 연구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적 개념도 그렇고…….
광주대학교 말고는 다른 데는 전혀 재난안, 대응 관련해서는, 테러 대응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과가 없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 광주대에만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행사가, 광주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5 대 5로 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장소만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대에서 장소적인 어떤, 별도, 물론 타 대학교가 그런 특화돼 있는 데가 있는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대가 특화돼 있는 어떤 연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광주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홍보비로 하는 걸로, 200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에 시민안보교육 관련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부기명은 되어 있는데, 시민안보교육이라고 부기하고 있는데 2022년도나 2023년도 시·구 공직자 대상으로 100만 원으로 운영했고 2024, 2025년도에는 700만 원의 버스임차비 112만 원까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시민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시민안보교육이라고 아까 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타이틀, 시민안보교육이라는 것이 시민·공직자, 시민도 이렇게…….
시민·공직자?
아니, 시민도 같이 하는, 시민도 대상에 같이 넣고, 공직자하고, 같이…….
시민이 몇 명, 이게 대상이 몇 명이고 거기에 시민은 몇 명이고 공직자는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 계획을 보니 이게 한 20명 정도 이렇게, 20명에서…….
공직자가 20명인가요, 시민이 20명인가요?
공직자가 20명인 걸로…….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만, 예.
실장님, 어떻게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다 실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다소 떠오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한테 혹시 기회를 주시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비상대비팀장임입니다.
공직자안보교육 관련, 시민안보교육 관련 예산은 공직자안보체험교육이 있고요.
잠…….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상 중이셔서.
아, 상 중이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비상대비팀장 남창식입니다.
시민안보교육 예산에는 공직자를 하는 체험교육이 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튼튼안보체험교육을 연간 20회 정도 시민들을 시청으로 초청,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사랑 튼튼안보교육은 600만 원으로 관내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 체험교육인 거죠?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학생은 몇 프로고 시민은 몇 프로인가요?
학생이 한 70% 정도 되고요, 시민이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체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은…….
아니, 나라사랑 안보체험교육.
시민들을 저희 충무시설로 초청을 해서요, 비상시의 행동요령이라든지 방독면 착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 사업과 따로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업인가요, 교육청 협력사업?
예, 수요조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교육청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난 관련해서, 안보체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시에서도 이 사업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만 또 따로 교육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시민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 비상대비 분야 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근데 이걸 꼭 1박 2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 1박 2일로 하는 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안보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안보체험이요?
예, 공직자 안보…….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임석 위원님.
10초만요.
저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34페이지에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134페이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하셨죠?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민간사업장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 추진하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민간이나 기관에게 위탁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걸 보시면요, 이게 뭐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지금쯤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부분을 민의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거나 시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순수하게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집중성과…….
교육해서 이거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건, 1년, 연중 집중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전문가를…….
아니,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게 더 효율적이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예, 장단점이 있겠죠.
이대로 계속…….
예, 이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안전보건지킴이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보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연중으로 계속하는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실장님 보시기에는요?
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또 이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3페이지에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재대학원을 개설하고 대학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지원 대학이 전남대, 광주대, 호남대, 이렇게 3개 대학이고 대학별 지원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 목표 자체가 우리 시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재대학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도 우리가 분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지원금을 받고,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시에서 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적으로 평가하면 공공, 공공 기여도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졸업생에 대한 어떤 단순 추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장학금이나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강료나 이런 용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걸 통해가지고 공공에 대한 어떤 기여로 환, 환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대학교 측과, 보조를 받는 대학교 측과 이 졸업생들이 지역에 어떤 기여도를 할,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70% 정도가 이 지역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공공에 대한 어떤 환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번, 이번 연도에는 좀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학원이고, 아무래도 대학원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대학원에 가셔서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 시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보조금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 재난안전 전문인력, 인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살펴봤을 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156페이지입니다.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관련해서요.
156페이지요.
설명자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클린로드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로 복사열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 구간 도로에 유출지하수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이요.
그렇죠?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제가 못, 백오십…….
156페이지.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6페이지.
아닙니다. 예.
166페이지, 예, 확인했습니다.
그 클린로드시스템 관련해서, 이 클린로드시스템이 비용은 많이 들어도 온도를 낮추는 데는 조금 효과가 좋다, 이래서 많이 지자체에서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출금 정산 현황을 보니까요, 인력, 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인력이 있는데요, 이 운영 인력의 인건비 산출기준이 지금 6급으로 산출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여기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인력은 8급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예, 실장님.
그래서 8급 기준으로 이번에도 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실제 운영하는 인력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상 계속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도 인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비중이 있다 보니 6급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식적으로 협약을 통해가지고 8급으로 올해, 내년에 하고 이걸 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감에 대한, 8급으로, 6급에서 8급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1년도부터 5년째 계속 8급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추가 구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아, 이 부분이 156페이지에 있네요.
광주CCTV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1인당 관찰해야 하는 CCTV 대수가 700대 정도예요.
다른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수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 인력을 보면 2023년, 2013년 개소 당시와 비슷한 인력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능형 관제시스템 전면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7년도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60% 정도 도입된 상태예요.
그러면 27년도까지 그래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하면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관제원 1인당 관찰해야 하는 CCTV 대수는 한 700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광주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시민의 안전과 중요, 직결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년까지 100%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안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1년이라도 빨리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27년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무 인력이 점점 더 보는 어떤, CCTV관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시급하다, 예산을 좀 더, 아주 시급하게 중요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실장님, 아주 시급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관제형 1인당, 관제원 1인당 관제해야 하는 CCTV 대수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광주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지난해에 제가 검토를 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관제원들에게 너무 무리한 업무량이 저는 배정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1인당 육안으로 CCTV를 관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위험도는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27년도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1인당 관제, CCTV관제가 700대인데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관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60%, 올해 예산이 투입되면 내년에 75%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불과 한 3~4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근무환경이나 관제를 하는 그런 질적 측면이나 좀 양호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증액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보는 부분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예, 위원님, 지능형, 감사드립니다.
아, 사회재난과장 유근종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8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소방특교세로 해서 2억 9천만 원 정도 이를테면 본예산에 수시로 추가해서 지능형을 구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8억 7100이 되었지만 소방특교세라든지 일반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지능형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게 도입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시지만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이크 꺼짐) 예.
충분히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일하시는 관제원분들도 우리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왕 지능형 관제센터 도입을 100% 하실 거면 좀 빠르게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관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동기범죄 같은 경우에 일어날 때도 사실 관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획한 것보다 더 빨, 빠르게 우리가 이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실에도 어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귀순 위원께서도 재난·테러대응 국제학술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올해도 이걸 개최를 했었죠?
예, 5월달에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사항을 좀 보니까 민관군경, 소방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학술대회를 했다는 제가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이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그때 가셨던가요, 그 학술대회?
비상대비팀장 남창식입니다.
그때, 작년에는 저희가 장소만 광주대에서 개최하고 주관 자체를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개념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좀 어쨌어요?
반응들은 최초로 국제학술, 테러학술대회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초청 인사도 외국에 계신 교수님들 초빙하고 테러나 재난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참여해가지고 토의하고 그래서, 그리고 테러나 재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이런 학술대회는 주기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런 학술 토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가 그래도 좀 기여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학술대회는 나는 점차 좀 늘렸으면 좋겠다,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재난·테러국제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에 대한 것은, 물론 테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한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기관이 국정원 광주전남지부하고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좀 더 이게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1차 협의를 했고 내년에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학동 붕괴사고라든가 화정동 아파트 붕괴, 또 가뭄도 많이 또 겪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광주에서는 정말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간단히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추모식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1천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6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 370만 원이 올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왜, 지난 24년도에는 630에서 왜 갑자기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근거에 따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630이, 작년에,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 해당 자치구하고 5 대 5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천만 원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1천만 원…….
그럼 24년도에 동구에서, 이게 조례상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이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24년도에 우리가 630만 원을 부담했잖아요.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동구에서는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동구에서는 1천만 원했습니다.
예? 1천만 원?
그러면 동구에서 1천만 원, 우리 시에서…….
630만 원.
이게 조례상으로 안 맞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동구에서 물론 일어났지만 우리 광주시민이 사실 어처구니없게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첫 회 추모식에 보니까 동구청하고 시하고 5 대 5로 해가지고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2023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가 900만 원 했었고 24, 작년 같은 경우는 630만 원, 동구청은 계속해서 1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우리 시는 예산이 첫 회만 1천만 원이지 나머지는 900, 그다음에 630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구청에서도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모식을 하는데, 방금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장소만 동구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우리 광주시민이라는 말씀이죠.
왜 예산을 이렇게, 조례에 어긋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가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외에, 이 학동4구역 참사 관련해가지고는 시하고 동구하고는 여러 가지로 같이 협조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가 좀 더 노력한 부분도 있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아니면 또 이 예산을, 시에서 이 부분 좀 부족분을 한 것도 유족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잘,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했어야 되지만 양해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게 편성을…….
저는 어떻게 보면 동구보다는 시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추모식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얼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연 이 사항을 유가족들이 알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추모식을 하는데 예산이 빈약한 우리 동구청은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시에서는 1천만 원도 아니고 갑자기 630으로 막 예산이 자꾸 내리다가 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그래서 1천만 원으로 다시 동구하고 똑같이…….
조례에 다 근거가 있고 조례대로 하시면 사고가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유가족들이 알 때는 굉장히 불쾌한 사항입니다.
이 몇 백만 원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습니다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가족들이 봤을 때도 기분 나쁘죠. 그러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면, 유가족들이 이거 정말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정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다라면 공약사업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대체하세요.
이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추도식입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을 해서는, 시에서는 안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출예산 증액은 안전정책관 소관 민관군경 통합테러대응행사 지원 3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안전정책관 소관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300만 원,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180만 원, 광주시민안전체험한마당 1천만 원, 시민주도형 마을 8950만 원, 시민안보교육 700만 원, 자연재난과 소관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1천만 원으로 총 1억 23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동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그리고 우리 계수조정에서 비공개간담회를 했을 때의 내용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이 지적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이의는 있으나 가결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대변인실

(17시 22분)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랑요, 9페이지를 봐보시겠어요.
7페이지 도시홍보영상물 제작하고요, 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반 시정홍보 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시민소통형 홍보매체 영상콘텐츠 제작, 이렇게 2개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공통점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도시홍보영상은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정책 브랜드를,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라는 것은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쓰는 영상으로 도시홍보라든가 아니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홍보물 제작이고요.
뒤에 있는 시민소통형 홍보 매체는 실·국에서 자체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때 그 부서에 예산이나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 주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과목만 다르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과목은 유사,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참여일수나 출연진, 그리고 CG 같은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퀄리티가 아주 높은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한 편당 200에서 300 정도 소요됩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저도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부분 있죠.
제가 이 주제는 얘기를 안 하고 싶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설명만, 말씀만 드릴게요.
갑자기 김광진 전 부시장의 오마이 광주가 사라졌어요.
올 12월 말부터.
예, 폐지가 돼버렸죠.
최근에 KBC 따따부따에서도 방영된 그 시점에.
그럼 새롭게 어떻게 단장하나요, 프로그램을?
내년에 시사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제목만 달라질 뿐이고요.
방식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문 MC를 들여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1인 MC, 1일 MC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영어방송재단인데 시사프로그램을 꼭 고집하시는 연유가 있나요?
방통위 허가조건에 시사·오락…….
아니, 근데 할 수 있, 해야 되죠. 근데 그 시간대에요, 시사프로그램을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제작·편성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말씀을…….
답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제가 봉급 예비비, 기간제 근로자 급여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하겠다 또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줬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걸 확인했고요.
총 예비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정원이 15명이고 현원도 15명입니다, 추가채용은 없고. 다만 혹시 휴직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하나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올 12월에 이사회 개최할 때 봉급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예비비는 따로 있고 봉급비는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옮겨서 편성한다고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KBC에서 나온 영상대로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계속 그냥 폐지하는 걸로 쭉 갈 수순이신가요?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상황도 그렇고, 꼭 소년소녀합창단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그 소년·소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유사계층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다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은.
가능하다면 정말 대박이고요. 예산도 안 잡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에 2025년 예산안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성과급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대변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1500만 원을 책정한 기준을 보니까 A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성과급 A등급.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및 지급 시 이 기준연도, 성과급 관련해서요, 이 기준연도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번에 나온 영어방송 평가결과는 C등급이거든요, C등급. 그렇죠? 그러면 A등급으로 편성할 사유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알고 계신가요?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등급으로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A등급으로 편성을 했다가 C등급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산할 때…….
아니요, 대변인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요, 전략추진단에서 제공해 준 자료인데요, 여기에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자료예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예산편성 및 지급 시의 기준연도는 2023년도로 함, 이렇게 하고, 지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기준을 2023년도로 기준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C등급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C등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사회 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 영어방송에서 자산취득비 증액 사유들이 있거든요.
뉴미디어 방송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그램 및 영상제작 방송을 위한 장비 구입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증액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보여지시는 거죠?
이천,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09년도에 개국 이래 방송장비들을 그동안 교체를 못했었고 일부 노후화된 것은 교체할 필요도 있지만 또 뉴미디어에 맞춰서 다양한 스트리밍 장비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저희가 영어방송 수익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행사를 중계방송하거나 할 때 지자체에서 사실 홍보비를 받는 형태로 중계를 하고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방송의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2024년도의 결과보고들을 보니까 행사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2억 3천 정도, 광고비 포함해서 이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영어방송의 예산을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하시는 건가요?
자체 예산이고요, 그것은.
그러면 보고받은 것과, 그러니까 영어방송이 앞으로 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중계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영어방송의 수익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해서 중계하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방송의 예산을 쓰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요.
광주·전남 지자체 또는 타 지역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자막, 자막에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 홍보입니다, 제작이 아니라요.
홍보비요?
홍보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왜 타 지자체 행사를 홍보를 해요?
아니요, 그것은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수입으로 들어왔다고요?
1억 400만 원이.
1억 400만 원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운영 결과보고라고 해서요, 영암왕인문화축제 2024년 운영 결과보고에 행사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영어방송에서 나간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어방송 운영해야 될까요?
일단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려내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영어방송재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자구책 먼저, 최우선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어방송 관련해서 프로그램 중 하나, 아침 김광진 시사 관련해서 공식입장 GGN에서 냈더라고요.
‘그동안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거센 압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송이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변인님께서는?
저도 그 보도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했더니 특정 모 언론사에서, 특정 방송사에서, 그것도 외주 발주하는 프로그램인데 무단으로 청사에 들어와서 촬영을 했었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방송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GGN의 공식입장은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공식입장을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시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남용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외부의 거센 압박이라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다 오해하잖아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GGN에서는, GGN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어떤 지점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올 2025년도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이건 대변인실에서 답변하실 건 아닌데, 의회에서 신문·잡지 구독료를 14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해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는 증액, 전년 동결을 했는데 대변인실은 행정사무경비부터 시작해서 또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예산실에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설득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 시의회는 그러면 설명이나 설득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에서요?
그때 당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책 홍보, 시정시책 홍보 36억 올리셨는데요, 2022년도에는 13억, 2023년도에 13억, 그리고 2024년도에 30억, 그리고 2025년에 36억, 이렇게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자체 예산으로 시정 홍보비를 보면 급변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변인실이 아니라 시 전체를 두고 저희는 광고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실·국에서 예산에 있던 예산을 올해…….
예, 그러면 다 합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30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각 시 국 모든 홍보 예산은 증액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6억이 더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변인실에 36억, 그리고 실·국에 15억, 그리고 옥외광고로 한 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천, 민선7기 때 98억이었습니다, 규모가. 거기에 비하면 30% 이상이 삭감된 것이고, 가까운 전남도에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꼭 그게 적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내년도 양궁대회도 있고 대자보 도시라든가 우리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노력했던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어려운, 다른 부서에, 다 삭감되는 부서에 비해서 진짜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저희 계수조정할 때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어요.
아, 없으신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시 공식블로그 SNS 운영 2억, 홍보종합플랫폼 콘텐츠 제작 운영 1억, 광주영어방송 2억 876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2억, 시민소통형 홍보매체 영상콘텐츠 제작 3500만 원으로 총 8억 22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재교육원

(18시 15분)
계속해서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492쪽 교육용PC 교체 올리셨네요. 2019년식 PC 15대를 교체해도 내구연수 지난 PC가 상당히 많네요.
저희 욕심껏 다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직 쓸만한 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계시기는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적절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당 PC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산출기초로는, 취득가액을…….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115만 6천 원을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115만 6천 원이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는 본청은 한 대당, 본청은 한 대당 111만 5천 원인데,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재교육원은 한 대당 115만 6천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지요?
거의 비슷하게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115만 원.
지금 111만 5천 원이에요. 저희 편성 기준표에도 데스크탑이 1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 본청도 111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재교육원만 한 대당 115만 6천 원, 4만 원 차이가 나기는 해요.
(담당 직원, 원장에게 설명)
이유가 뭔지, 편성기준보다 더 높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성 기준표에 맞춰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체 PC 대상으로 윈도우11로 교체 예정이시죠?
소프트웨어도 매년 이렇게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2019년식 PC는 메모리 문제 등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건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교육 거기에 지장 없이 다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관련해서 이런 PC들은 빠르게 교체를 하셔서 교육의 질을 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국제화협의 핵심리더교육 국외정책연수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2회 추경에서 3400만 원 중에 2600만 원 감액사유가 교육생 연수 방침 변경에 따른 지원관 소수 인원 지원으로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편성이 과다하게 된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는 작년부터 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성격 자체가 좀 풀경비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늘 정리추경 때마다 지적이 된 바가 있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물론 교육원 입장에서도 감액을 어느 정도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좀 아쉽다, 이 정도로 남기겠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방식이 변경되면서, 작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가 변화되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예산 성격상 하지 못하고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핵심리더교육 국외정책연수 지원 14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방열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18인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배복환
사회재난과장 유근종
자연재난과장 신민석
비상대비팀장 남창식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자치행정과장 박윤원
총무과장 황인채
시민소통과장 손명희
세정과장 김대정
회계과장 장현정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사무국장 전준호
자치경찰행정과장 이정신
자치경찰정책과장 배승관
(인재교육원)
인재교육원장 염방열
창의교육담당관 조명수
(대변인실)
대변인 박광석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관 김상율
○ 전문위원: 1인
정종임
○ 속기공무원: 1인
남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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