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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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8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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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결과 단순 조례정비 82건은 지난 3차 회의 때 의결하였고 오늘은 개별개정조례안 21건과 폐지조례안 10건 해서 모두 31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마련된 최종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37분)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 교육청소관 조례개정안 21건, 폐지안 10건, 합계 31건의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1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조례안 31건 검토의견】
ㅇ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그동안 조례특위는 시와 교육청 조례 444건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11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ㅇ 시대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불일치 조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조례 등을 개정ㆍ폐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보면
ㅇ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조문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명칭변경이 필요한 조례, 도로명 주소 불일치 조례,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등 82건은 일괄정비 하였으며
ㅇ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개별개정 조례안 21건과 폐지 조례안 10건으로서 기관별로는 광주광역시청이 24건 시교육청이 7건이 되겠습니다.
ㅇ「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조례」,「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등 19건은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한 조례 6건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2016.12.31)으로 명시하여 기금운용 상황 등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광주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조례」등 유명무실한 조례 10건에 대해서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간사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인화 간사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광주광역시 조례와 교육청 조례 444건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3차 회의에서 일괄개정 조례안 2건은 의결하였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9건, 폐지조례안 10건 등 31건의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해당 상임위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참조하여 마련한 조례안 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간사님으로부터 원안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소관 조례 21건,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 7건 등 총 31건의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1분)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3시 41분)
이제 본 특위가 오는 30일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개월의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되는 활동결과보고서는 20일 열리는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204회 제2차 정례회(2011.12.19)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 추천을 받아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2011년 12월 22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재홍 의원님, 간사에 박인화 의원님을 선임하여 조례정비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광주시 조례 387건과 교육청 조례 57건 총 444건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총 113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과는 1995년도 이후 무려 17년 만에 의회차원에서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검토를 거쳐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수행케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등은 최소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본 특위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자치법규의 정책 방향 또는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인화 간사님은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실무부서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화 간사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4분)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손재홍 박인화 김선호 김영우
조호권
○ 불출석위원 : 4인
김민종 이은방 허문수 홍인화
○ 전문위원 : 이태희
○ 속기공무원 : 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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