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조례안 31건 검토의견】
ㅇ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그동안 조례특위는 시와 교육청 조례 444건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11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ㅇ 시대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불일치 조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조례 등을 개정ㆍ폐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보면
ㅇ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조문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명칭변경이 필요한 조례, 도로명 주소 불일치 조례,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등 82건은 일괄정비 하였으며
ㅇ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개별개정 조례안 21건과 폐지 조례안 10건으로서 기관별로는 광주광역시청이 24건 시교육청이 7건이 되겠습니다.
ㅇ「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조례」,「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등 19건은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한 조례 6건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2016.12.31)으로 명시하여 기금운용 상황 등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광주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조례」등 유명무실한 조례 10건에 대해서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