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3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광주광역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접기
(10시 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조례안 두 건입니다.

1. 광주광역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0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특위에서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의 이의가 없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2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의 내용은 교육청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따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이 조례안 두 개를 의결하는 것이 주 안건입니다. 이 안건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손재홍 김민종 김선호 조호권
허문수
○ 불출석위원 : 4인
박인화 김영우 이은방 홍인화
○ 출석공무원 : 1인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박웅열
○전문위원:이태희
○속기공무원: 양은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