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의 내용은 교육청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따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 두 개를 의결하는 것이 주 안건입니다. 이 안건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