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해 편의상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목적은 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은 제204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는 운영전문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 현행 조례는 시가 387건, 교육청이 55건해서 도합 442건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위의 기능은 이 조례들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선별해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또한 조례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회의 운영은 효율성을 고려해 매회 때마다 결정하든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추진일정은 조례정비안을 오는 6월 8일 개의 예정인 제208회 임시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업무추진계획입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5쪽 업무추진 프로세스는 일단 특위 명의로 집행부에 조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참고로 선별작업을 해서 해당 상임위별로 담당위원회에 조례 검토를 하고 조례안 개정, 제정, 폐지를 조례정비특위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원회와 소관 부서별 조례현황은 6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서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