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미정, 신수정, 정순애, 조석호, 장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라 광주복지재단의, 재단과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및 역할조정을 하고 이에 광주복지재단의 고유기능을 복지 관련 정책연구로 강화하기 위해 명칭 및 역할을 변경·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및 제명변경에 따른 용어정리, 사업 및 정관 일부 추가,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원의 직무 등을 명시하고 임직원의 겸직 제한 신설, 보고 및 검사,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지도 및 감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라 광주복지재단과의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고, 광주복지재단의 고유기능을 복지 관련 정책연구로 강화하여 광주복지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광주혁신위원회의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 권고문’ 실행계획에서 광주복지재단 관련하여 크게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광주복지재단의 시설관리 업무 분리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보다는 시설위탁운영이 주요한 사업으로 전도되어 재단의 본연의 목적사업 소홀 등의 문제로 시설분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기능개편에는 4개의 위탁시설 중에는 2개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고, 2개의 위탁시설은 직원의 신분 및 처우 등으로 광주복지재단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명칭변경만 되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본기능 개편의 취지인 정책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이 각고 분리 운영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회서비스원과 기능 및 역할 조정으로 이번 기능개편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기능은 전부 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하고, 본 개정안의 내용도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과의 기능 및 역할을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셋째, 산재된 정책 및 연구기능 재조정으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분야의 연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서 광주복지재단에서 장애인분야의 복지정책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광주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본예산에 연구관련 예산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광주복지재단 기능개편의 통합적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연구기능을 흡수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광주복지재단의 2021년 연구과제에 장애인 분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관련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인력인 연구직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며, <표1>과 같이 타 시·도 출연기관 연구직 현황을 보면 조사한 기관 전부 연구직은 정규직으로 파악되었으며, 광주복지재단 연구직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연구직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직 채용이 중요하며 연구직 채용시 기존에 직접 채용하는 방식보다는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질 높은 연구직이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