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 행정자치전문위원 2025-06-30 / 조회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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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5-103호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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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입법예고)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