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광주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운영손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 관리자 2025-07-01 / 조회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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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운영손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과 관련하여 청정빛고을(주)이 광주광역시에 약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청정빛고을은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청정빛고을은 운영 중단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광주시에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기업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재 절차 중 중재합의 당시 및 최초 신청 금액인 78억 원에서 약 27배 증액된 2,100억 원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이다. 둘째, 청정빛고을 측의 손실 발생 사유는 대부분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당초 광주광역시와 체결한 계약상의 SRF 설비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비가 운영됨에 따라 가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정원 외 인력 초과 채용으로 인건비가 폭등하는 등의 손실 발생 요인은 청정빛고을 측의 경영 오판과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시민 혈세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청정빛고을 측이 중재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SRF 운영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이에 상응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 시민을 상대로 손실을 전가하고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중재 종료 및 공정한 사법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일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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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01-환복위 입장문(srf 관련 중재절차 종료 요구).hwp |